장상록박사 지방세이야기
체육시설 임대 시 직접 사용 해당 여부 회신 본문
지방세특례제도과-2676(20241023) 재산세
체육시설 임대 시 직접 사용 해당 여부 회신
답변요지
본문
<질의요지>
○ 「지방세특례제한법」제52조제2항에서 체육단체가 과세기준일 현재 체육진흥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면제하도록 규정
-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이 체육시설 관리, 운영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및 임대사업 등인 재단법인이 보유 중인 체육시설을 임대하는 경우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임대 체육시설에 대해서 재산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 「지방세특례제한법」제5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육단체가 과세기준일 현재 체육진흥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각각 202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6조제2항은 법 제5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육단체”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에 관한 활동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하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6조제1항제2호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쟁점 재단법인은 2000.2.29. 「민법」제32조에 따라 문화관광부의 허가를 얻어 ‘2002년 월드컵축구대회 00경기를 성공적 개최를 지원함으로써 00도의 위상을 높이고 지방체육진흥과 도민화합을 도모하며 나아가 세계축구발전과 인류평화에 기여’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법인등기부 상 목적에도 축구발전과 진흥에 관한 사항 등이 명시되어 있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 감면 규정에서 정한 체육단체에 해당됩니다.
○ 2023.3.14. 법률 제19232호로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제2조제8호에서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ㆍ차량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 등의 소유자(「신탁법」 제2조에 따른 수탁자를 포함하며, 신탁등기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가 해당 부동산ㆍ차량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 등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이 법에서 임대를 목적 사업 또는 업무로 규정한 경우 외에는 임대하여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 이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상 개별 조문에서 임대를 감면대상 목적 사업 또는 업무를 규정하는 경우(제31조의3제1항, 제58조의2제1항제2호 등)를 제외하고 감면대상인 “직접 사용”의 범위에서 임대는 제외토록 명확화한 것이므로
-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이 체육시설 관리, 운영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및 임대사업 등이라고 하더라도 쟁점 재단법인이 보유 중인 체육시설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체육단체가 체육진흥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임대 체육시설에 대해서 재산세를 면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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