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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상록박사 지방세이야기

취득세 등 경정거부 처분취소(환지처분 전 매매 승계취득) 본문

대법원판결

취득세 등 경정거부 처분취소(환지처분 전 매매 승계취득)

장박사 취미생활 2023. 1. 14. 08:35

대법원 조심2019지2182(2022.12.01) 취득세

취득세 등 경정거부 처분취소(환지처분 전 매매 승계취득)

판결요지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

주문 / 처분청 승소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심-수원고등법원 2021누15911(2022.07.01) 취득세

취득세 등 경정거부 처분취소(환지처분 전 매매 승계취득)

판결요지

‧취득세 과세객체인 사실상 취득행위가 원시취득인지, 승계취득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 대법원 등기선례에 따른 등기형식은 구애받지 않음. ‧구「토지구획정리사업법」하에서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자가 환지처분 전에 체비지를 제3자에게 매각한 경우 환지처분 공고가 있은 다음 날 매수인이 체비지 소유권을 원시적으로 취득한다는 취지의 대법원판결이 있으나, 이는 체비지 양도의 공시방법과 체비지 이중양도에서의 권리우열 관계에 관한 것으로서 취득세의 취득 유형 및 그에 따른 세율이 문제된 이 사건과 사안이 다름. ‧환지처분 전 매매를 통해 평택시장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해 취득했던 물권 유사의 사용수익권을 원고가 취득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를 배타적으로 지배할 수 있게 되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토지 취득행위는 승계취득임.

주문 / 처분청 승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2. 22. 원고에게 한 취득세 780,614,130, 지방교육세 156,122,820원에 대한 경정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1심판결 인용

 

1심판결 이유는 타당하므로 아래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것 외에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 원고 주장

 

강학상 원시취득이란 종전 권리에 대한 제한이나 하자를 승계하지 않는 취득이고, 체비지에 대한 종전 권리는 모두 소멸하므로, 원고가 환지처분 전에 체비지인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것은 원시취득에 해당한다. 2016. 12. 27. 법률 제14475호로 개정된 지방세법 제6조 제1호는 원시취득에서 환지처분 전 체비지 매수를 제외하지 않았다. 도시개발법이 적용된 사안에 대한 대법원판결을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이 적용된 이 사건에 원용할 수 없다.

 

. 판단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7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나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승계취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취득자가 재화를 사용수익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어서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객체로 한다(대법원 1998. 12. 8. 선고 9814228 판결 참조). 여기서 취득이란 취득자가 취득물건에 대하여 포괄적배타적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를 의미한다.

 

한편 소유권과 같은 물권의 원시취득이란 어떤 물권이 타인의 물권에 기함이 없이 특정인에게 새로 발생하는 것을 말하고, 물권의 승계취득이란 어떤 물권이 타인의 물권에 기하여 특정인에게 승계되는 것을 의미한다.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자가 환지처분 전에 토지를 체비지로 지정하면, 그 시행자는 장래 환지처분 시 취득하게 되는 소유권의 전신과 같은 물권 유사의 사용수익권을 취득하여 체비지를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고, 구획정리사업의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체비지를 처분할 수도 있다. 이때 시행자의 체비지 처분으로 체비지를 매수한 사람이 취득하는 권리는 시행자가 취득한 물권 유사의 사용수익권으로서 그 권리에 기해 매수인도 체비지를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고 다시 이를 제3자에게 처분할 수도 있다(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4, 57조 제4, 62조 제6항 참조).

 

이 사건 토지는 체비지이고, 원고는 환지처분 전에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자인 평택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다. 앞서 본 법리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환지처분 전 매매를 통해 평택시장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취득한 물권 유사의 사용수익권을 취득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를 배타적으로 지배할 수 있게 되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토지 취득행위는 승계취득에 해당한다.

 

원고는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2조 제1항에 따르면 환지처분 전에 체비지를 매수하는 경우 체비지에 대한 종전 권리의 제한이나 하자를 승계하지 않기 때문에 이는 원시취득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체비지의 경우 종전 토지에 존재하던 권리가 소멸하는 것은 환지처분의 효과로 인한 것이지 체비지 매매 등 처분행위의 효과로 인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용재결의 효과로 인해 토지나 물건에 관한 종전 권리가 소멸하므로 2016. 12. 27. 법률 제14475호로 개정되기 전 구 지방세법 하에서 부동산을 수용재결로 취득한 경우를 원시취득으로 보았던 것(대법원 2016. 6. 23. 선고 201634783 판결 참조)과 동일하게 환지처분 전에 체비지를 매수한 경우를 원시취득이라고 볼 수는 없다.

 

원고는 대법원 등기선례에 따라 환지처분 전 체비지 매수인이 체비지에 관하여 소유권보전등기를 하여야 하므로 환지처분 전에 체비지를 매수한 것은 원시취득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지방세법 제7조 제2항에서는 부동산의 취득은 민법에 따른 등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서 사실상 취득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등기와 같은 소유권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는 못하였으나 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2204 판결 참조). 이에 비추어 보면, 취득세 과세객체인 사실상 취득행위가 부동산의 원시취득인지, 승계취득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 대법원 등기선례에 따른 등기 형식에 구애된다고 볼 수 없다(위 대법원 201634783 판결 참조).

 

원시취득에 상대적으로 낮은 취득세율을 적용하는 취지는 이미 발생한 권리를 이어받는 승계취득에 비하여 원시취득이 새로운 권리를 발생시킴으로써 사회적 생산과 부에 기여하는 바가 크기 때문이다. 지방세법이 2016. 12. 27. 법률 제14475호로 개정되면서 과세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수용재결의 경우를 원시취득의 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한 것도 이와 같은 취지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환지처분 전에 체비지를 매수한 경우 새로운 권리를 발생시켰다고 볼 수 없으므로, 세법상 관점에서 보더라도 이를 원시취득으로 취급할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하에서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자가 환지처분 전에 체비지를 제3자에게 매각한 경우 환지처분 공고가 있은 다음 날 매수인이 체비지 소유권을 원시적으로 취득한다는 취지의 대법원판결이 존재한다. 그러나 이는 체비지 양도의 공시방법과 체비지 이중양도에서의 권리우열 관계에 관한 것으로서 취득세의 과세요건인 부동산 취득 유형 및 그에 따른 세율이 문제된 이 사건과 사안이 달라 그대로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3. 결론

 

1심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1심-수원지방법원 2021구합62639(2021.11.11) 취득세

취득세 등 경정거부 처분취소(환지처분 전 매매 승계취득)

판결요지

체비지의 경우 종전 토지상에 존재하던 권리가 소멸하는 것은 환지처분 공고의 효과에 따른 것이고 체비지 매수인은 그러한 효과가 발생할 예정인 토지를 매수한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인바 체비지를 매수하는 행위는 이미 원시취득의 효과가 발생한 토지를 매수하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체비지를 매수한 시점이 환지처분 공고 이전인지 또는 이후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사업시행자로부터의 체비지 취득은 그 성질상 승계취득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주문 / 처분청 승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2. 22.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780,614,130, 지방교육세 156,122,820원에 대한 경정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 이 유

 

1. 처분의 경위

 

. 원고는 2015. 4. 17. 2015. 4. 20. 평택 안중·송담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이하 이 사건 토지구획정리사업이라 한다) 시행자인 평택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의 체비지인 ○○블럭 1롯트 토지 31,009.52롯트 토지 14,424.5등 합계 45,43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5. 9. 25. 매매대금을 완납하였다.

 

. 원고는 2015. 11. 23.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 65,051,178,687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구 지방세법(2015. 12. 29. 법률 제136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11조 제1항 제8호 나목의 세율(1천분의 40)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등 합계 2,992,354,18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평택시장은 2016. 7. 25. 이 사건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한 공사가 완료되자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2000. 1. 28. 법률 제6252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61조에 따라 이 사건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에 대한 환지처분을 공고하였다.


. 원고는, 이 사건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의 체비지를 환지처분 공고 전에 취득한 경우 그 취득은 원시취득에 해당하므로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3호의 원시취득세율인 1천분의 28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2019. 1. 9. 피고에게 기존의 승계취득세율(1천분의 40)을 적용한 세액에서 원시취득세율을 적용한 세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취득세 780,614,130, 지방교육세 156,122,820원 등 합계 936,736,950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9. 2. 22.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9. 5. 21. 조세심판원에 조세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0. 12. 15. 기각되었다.(조심20192182)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1 내지 7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이를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원고 주장의 요지

 

체비지 취득은 종전 권리의 소멸, 구획정리, 새로운 지번 부여 등을 전제로 법률규정에 따라 취득의 효과가 발생하는 점,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2조 제6항에서 사업시행자가 환지처분 공고가 있은 날의 익일에 소유권을 취득하는 체비지의 범위에서 환지처분 공고 전에 이미 처분된 것을 제외하고 있는 점, 시행자가 환지처분 공고 전에 체비지를 처분한 경우 그 매수인은 체비지를 인도받거나 체비지대장에 등재된 때에 체비지에 대한 물권 유사의 사용수익권을 취득하였다가 환지처분 공고 익일에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규정에 따라 체비지에 대한 소유권을 원시적으로 취득한다고 봄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 체비지를 환지처분 공고 전에 평택시장으로부터 매수한 원고에게는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3호의 원시취득세율인 1천분의 28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이에 반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판단

 

앞서 본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승계취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원시취득이란 어떤 권리를 기존의 권리와 관계없이 독립하여 새로이 취득하는 것을 의미하고, 승계취득이란 타인이 가지고 있는 기존의 권리에 근거하여 취득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자인 평택시장으로부터 매매를 통해 취득한 것은 전 소유자의 권리에 근거하여 취득하는 것으로서 강학상 승계취득으로 봄이 상당하다.

 

) 체비지는 도시개발사업 등을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 시행자가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따로 지정한 토지를 말하는바, 사업시행자는 토지구획정리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환지계획에서 일정한 토지를 체비지로 정할 수 있고, 체비지에 관하여 환지예정지가 지정된 때에는 이를 처분할 수 있으며, 토지구획정리사업에 관한 공사가 완료되면 환지처분을 하게 되며, 환지처분의 공고를 하면 체비지는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에 사업시행자가 이를 취득하게 된다(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4조 제1, 57조 제4, 61조 제4, 62조 제6). 따라서 체비지는 사업시행자의 구획정리사업에 따라 새롭게 만들어지는 토지로 볼 수 있고, 사업시행자는 이를 원시취득함을 전제로 체비지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며, 이를 매매 등을 통해 취득한 자는 위 보존등기에 터 잡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게 된다. 이 사건 토지 역시 2016. 7. 29. 평택시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가 2015. 4. 17. 2015. 4. 20. 매매를 원인으로 2016. 9. 6.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2조 제6항은 사업시행자가 환지처분 공고가 있은 날의 익일에 소유권을 취득하는 체비지의 범위에서 환지처분 공고 전에 이미 처분된 것을 제외하고 있기는 하나, 위 문언만으로 환지처분 공고 전에 이미 처분된 체비지를 그 매수인이 원시취득하는 것으로 해석하기는 어렵고, 단지 환지처분 공고 전에 이미 처분된 체비지의 경우 그 매수인에게 최종적으로 소유권이 귀속됨을 뜻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은 2000. 7. 1.자로 폐지되었고, 위 폐지된 법령의 내용은 도시개발법(2000. 1. 28. 제정, 2000. 7. 1.자 시행)상 환지 개발사업에 관한 규정으로 대체되었는데, 위 도시개발법 제41조 제5항은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2조 제6항의 문언과는 다르게 체비지는 시행자가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 날에 당해 소유권을 취득한다. 다만, 3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처분된 체비지는 당해 체비지를 매입한 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때에 이를 취득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도시개발법의 규정을 그 문언에 따라 유기적으로 해석하여 보면, 체비지는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에 시행자가 해당 소유권을 원시취득하고, 환지처분 공고 전에 체비지를 매수한 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때에 그 소유권을 원시취득한 시행자로부터 이를 승계취득하게 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20. 5. 28. 선고 2016233729 판결 등 참조), 도시개발법 제41조 제5항은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2조 제6항의 내용 및 환지처분 공고 전에 이미 체비지가 처분된 경우 그 체비지 취득에 관한 개념을 변경한 것이 아니라 매수인의 체비지 취득이 승계취득에 해당함을 확인하면서 이를 보다 명확히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이 사건 토지는 2000. 3. 3. 경기도고시 제2000-53호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로 결정되어 토지구획정리사업법(2000. 1. 28. 법률 제6252호로 폐지된 것) 부칙 제2조에 따라 도시개발법이 아닌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이 적용되고, 그와 같은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하에서는 사업시행자가 환지처분 전에 체비지를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 환지처분 공고 익일에 매수인이 소유권을 원시적으로 취득한다는 취지의 판례들이 존재하기도 하나, 앞서 본 도시개발법 제41조 제5항의 문언 내용 및 취지, 도시개발법 시행 이후의 관련 법리, 취득의 본질적 개념 및 성격이 신법 또는 개정법의 제정 및 시행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이 사건 토지 취득을 승계취득으로 봄이 옳다].

 

) 구 지방세법은 2016. 12. 27. 법률 제14475호로 일부 개정되면서 원시취득의 개념에서 수용재결로 취득한 경우 등 과세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를 명시적으로 제외하였고, 이는 원시취득의 정의를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원시취득의 개념을 명확히 하기 위한 개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것인바, 원고의 이 사건 토지취득 역시 과세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므로, 구 지방세법에서 말하는 원시취득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 환지처분 공고 이전에 사업시행자로부터 체비지를 매수하는 경우와 환지처분 공고 이후에 매수하는 경우를 비교하여 볼 때, 그 취득시점에만 차이가 있을 뿐임에도 환지처분 공고 이전에 체비지를 매수한 경우에는 원시취득으로 보아 2.8%의 세율을, 환지처분의 공고 이후에 체비지를 매수한 경우에는 승계취득으로 보아 4%의 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취득세는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사실상의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객체로 하는 점, 취득의 유형 및 세율의 적용은 객관적인 외형을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하는 점, 체비지의 경우 종전 토지상에 존재하던 권리가 소멸하는 것은 환지처분 공고의 효과에 따른 것이고 체비지 매수인은 그러한 효과가 발생할 예정인 토지를 매수한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인바 체비지를 매수하는 행위는 이미 원시취득의 효과가 발생한 토지를 매수하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체비지를 매수한 시점이 환지처분 공고 이전인지 또는 이후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사업시행자로부터의 체비지 취득은 그 성질상 승계취득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관계 법령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2000. 1. 28. 법률 제6252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54(보류지등) 시행자는 구획정리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거나 규약ㆍ정관ㆍ시행규정 또는 사업계획이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환지계획에서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이를 체비지 또는 보류지로 정할 수 있다.

56(지정) 시행자는 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시행지구안의 토지에 대하여 환지예정지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종전의 토지에 관한 임차권자등이 있을 때에는 그 환지예정지에 대하여 당해 권리의 목적인 토지 또는 그 부분을 아울러 지정하여야 한다.

57(지정의 효과) 환지예정지가 지정된 경우에는 종전의 토지에 관한 토지소유자 및 임차권자등은 환지예정지의 지정의 효력발생일로부터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는 날까지 환지예정지 또는 그 부분에 대하여 종전과 동일한 내용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종전의 토지에 대하여는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

54조의 규정에 의한 체비지에 관하여 환지예정지가 지정된 때에는 시행자는 구획정리사업의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이를 사용 또는 수익하게 하거나 이를 처분할 수 있다.

62(효과)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경우에는 환지계획에서 정하여진 환지는 그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익일부터 종전의 토지로 보며, 환지계획에서 환지를 정하지 아니한 종전의 토지상에 존재하던 권리는 그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이 종료한 때에 소멸한다.

54조의 규정에 의한 체비지(57條第4規定에 의하여 이미 處分된 것을 제외한다)는 시행자가, 보류지는 환지계획에 정한 자가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익일에 각각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토지구획정리사업법(2000. 1. 28. 법률 제6252호로 폐지된 것)

부칙<법률 제6252, 2000. 1. 28.>

1(시행일) 이 법은 200071일부터 시행한다.

2(종전의 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동법 제2조제1항제1호다목의 토지구획정리사업에 관하여는 종전의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의한다.

 

지방세법(2015. 12. 29. 법률 제136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6(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11(부동산 취득의 세율)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3. 원시취득: 1천분의 28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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