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상록박사 지방세이야기
2022.12.1- --123.1 대법원 지방세관련 주요 소용 확정판결 요약임 본문
지방세 소송 관련 대법원 판결 쟁점 요약 |
◆ '22 12.1∼12.31까지 대법원 지방세관련 소송 주요 확정판결 내용임 |
1.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경제지주회사 분리·설립시점이 사업시행인가 후 환지 전인 경우 감면대상 아님) /대법원 2022두53242(2022.12.01.) 취득세 /처분청 승소
<쟁점요지>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판결요지>
이 법 시행 전 ○○중앙회의 사업과 관련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중앙회에 대하여 행한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관계 법령에 따른 처분 등의 주된 원인과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는 ○○중앙회·○○경제지주회사·○○금융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에 대하여 행한 처분 등으로 본다‘고 규정한 것은 회사 분할의 효과로서 원고가 ○○중앙회의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한 데에 따른 당연한 결론을 확인하는 취지일 뿐, 원고가 이 사건 정비사업의 사업시행인가 이전부터 종전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던 자로 의제되는 효과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음.
2. 취득세등 경정처분 취소 (환지처분 전 매매 승계취득) /대법원 조심2019지2182(2022.12.01) 취득세 /처분청 승소
<쟁점요지>
취득세등 경정처분 취소
<판결요지>
취득세 과세객체인 사실상 취득행위가 원시취득인지, 승계취득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 대법원 등기선례에 따른 등기형식은 구애받지 않음. ‧구「토지구획정리사업법」하에서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자가 환지처분 전에 체비지를 제3자에게 매각한 경우 환지처분 공고가 있은 다음 날 매수인이 체비지 소유권을 원시적으로 취득한다는 취지의 대법원판결이 있으나, 이는 체비지 양도의 공시방법과 체비지 이중양도에서의 권리우열 관계에 관한 것으로서 취득세의 취득 유형 및 그에 따른 세율이 문제된 이 사건과 사안이 다름. ‧환지처분 전 매매를 통해 평택시장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해 취득했던 물권 유사의 사용수익권을 원고가 취득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를 배타적으로 지배할 수 있게 되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토지 취득행위는 승계취득임.
3 취득세 등 부과처분취소(공용부분 체납관리비 취득가액 포함 여부)/-대법원 2022두42402(2022.12.01.) 취득세 /처분청 패소
<쟁점요지>
취득세 등 부과처분취소(공용부분 체납관리비 취득가액 포함 여부)
<판결요지>
경매절차에서 구분건물의 매수인은 체납관리비의 승계 여부와 관계없이 매각대금을 다 내면 매각의 목적인 권리를 취득하고(민사집행법 제135조), 전 소유자가 체납한 공용부분 관리비 채무를 인수하는 것은 경매절차에서 매각되는 구분건물을 취득하기 위한 법정매각조건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이 집합건물법 제18조에 따라 승계하는 공용부분 체납관리비는 경매절차에서 취득하는 구분건물과 대가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체납관리비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인수한 채무라기보다는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함에 따라 비로소 부담하게 된 채무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다
4 취득세 등 경정청구거부처분 취소(취득을 위한 원인행위만 한 경우 감면특례 적용 미해당)/ 대법원 2022두57633(2022.12.15) 취득세 /처분청 승소
<쟁점요지>
사건 공동주택의 완공이 2014. 12. 31.까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 위 취득세 면제의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이 사건 공동주택의 착공 당시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이고, 실제 이 사건 공동주택을 완공한 것은 2014. 12. 31.로부터 무려 4년 6개월 이상이 지난 2019. 7. 1.이므로 원고의 위와 같은 기대 또는 신뢰가 특별히 보호받을 만한 가치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일몰기한까지 공동주택의 ‘취득’이 아닌 ‘취득을 위한 원인행위’만 하여도 이 사건 감면조항에 따른 취득세 면제의 특례가 적용될 것이라는 원고의 신뢰는 이 사건 감면조항의 문언을 벗어나 이를 자의적으로 확대해석한 것이거나 별다른 법적 근거가 없음.
5 취득세 등 경정청구거부처분 취소(납세의무가 성립하기 전의 원인행위시에 유효하였던 종전 규정 미적용) / 대법원 2022두55132(2022.12.15) 취득세. /처분청 승소
<쟁점요지>
취득세 등 경정청구거부처분 취소(납세의무가 성립하기 전의 원인행위시에 유효하였던 종전 규정 미적용)
<판결요지>
조세법령이 납세의무자에게 불리하게 개정된 경우에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와 같은 부칙조항을 근거로 하여 납세의무자의 기득권 내지 신뢰보호를 위해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종전 규정을 적용할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납세의무가 성립하기 전의 원인행위시에 유효하였던 종전 규정에서 이미 장래의 한정된 기간 동안 그 원인행위에 기초한 과세요건의 충족이 있는 경우에도 특별히 비과세 내지 면제한다거나 과세를 유예한다는 내용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 한 납세의무자가 종전 규정에 의한 감면 등을 신뢰하였다고 하더라도 마땅히 보호되어야 할 정도의 것은 아님.
6. 재산세경정거부처분취소(업무 권한 위임한 경우 경정청구는 처분한 행정청) /대법원 2022두56616(2022.12.29.) 재산세 / 처분청 일부 패소
<쟁점요지>
재산세경정거부처분취소(업무 권한 위임한 경우 경정청구는 처분한 행정청)
<판결요지>
상대방 있는 행정처분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분서에 표시된 행정청이 당해 처분을 행한 행정청이라 할 것이고, 행정처분의 취소소송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처분을 행한 행정청에게 적법한 처분권한이 있는지의 여부와 관계없이 그 처분행정청을 피고로 해야 함. ‧경정청구에 있어 피고 제주도지사가 이 사건 거부처분을 한 이상 적법한 처분권한이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피고적격이 인정되며, 피고가 서귀포시 소재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의 부과‧징수권 및 경정청구, 수정신고 등의 업무에 관한 권한을 피고 서귀포시장에게 위임한 이상 이 사건 거부처분은 권한이 없는 행정청에 의한 것이므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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