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상록박사 지방세이야기
쟁점신탁수수료는 신탁보수 및 이자로서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본문
심 2022지1237 (2022.12.14) | |||
[세 목] | 취득 | [결정유형] | 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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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쟁점신탁수수료는 신탁보수 및 이자로서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
[결정요지] | 청구법인이 수행한 신탁사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구분할 수 있는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한 이상, 청구법인이 이 건 건축물의 신축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고 그 대가로 쟁점신탁수수료를 수령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쟁점신탁수수료를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 ||
[관련법령] | 지방세법 제10조 제5항 | ||
[참조결정] | 조심2019지1747 | ||
[따른결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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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
[이 유] |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주택신축건설업 및 신탁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7.8.30. 위탁자 겸 수익자인 주식회사 AAA(이하 “위탁자”라 한다)과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이후 청구법인은 2020.10.29. OOO 위에 공동주택(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하다)을 취득(신축)한 후, 2020.12.28. 처분청에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신탁보수료 OOO원와 이자 OOO원 합계 OOO원(신탁보수료와 이자를 합하여 이하 “쟁점신탁수수료”라 한다)을 제외하여 산정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처분청은 2021년도 10월경 지방세 합동서면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쟁점신탁수수료 등을 신고 누락한 것으로 보아 이를 포함한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기납부한 세액을 차감하여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이하 “이 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1.24. 이의신청을 거쳐 2022.7.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법인 주장 (1) 「지방세법」제7조 제1항에서 취득세는 부동산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에서 취득가격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자는 수탁자인 청구법인이라 할 것이고, 쟁점신탁수수료는 청구법인이 신탁사업의 위탁자로부터 지급받은 수익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쟁점신탁수수료는 위탁자가 지급한 비용인 것이지 취득세 납세의무자인 청구법인이 지급한 비용은 아니라 할 것이다. (2) 최근 대법원(2020.5.14. 선고 2020두32937 판결)에서도 “이 사건 신탁수수료는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한 자로서 그 취득세 부과대상자인 원고가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한 비용이라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신탁수수료가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한 비용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그 취득세의 과세표준에는 포함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음에도 처분청이 쟁점신탁수수료를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하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수탁자로서 이 건 건축물의 신축과 관련하여 건축주의 지위에서 건축도급부터 분양에 이르기까지 취득을 위한 포괄적인 업무를 수행하였고 그 대가로서 쟁점신탁수수료를 지급받았는바, 쟁점신탁수수료는 신탁계약에 따라 이 건 건축물의 신축업무 수행에 따라 발생되는 신탁사업에 필수불가결한 보수로서, 이는 과세대상 물건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에 해당하여 취득가격에 포함되는 간접비용에 해당한다(조심 2019지1747, 2020.2.6. 외 다수, 같은 뜻임) 할 것이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신탁수수료는 신탁보수 및 이자로서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서류를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과 위탁자는 2017.8.30. 이 건 건축물(부속토지 포함)을 신탁재산으로 하여 이를 분양하는 것으로 목적으로 하는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청구법인과 위탁자는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서 별지 4.’에서 신탁보수를 OOO원으로 산정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계정별 원장(계정명 : 신탁보수, 기간 : 2017.1.1. ~ 2021.12.31.)에 따르면, 쟁점신탁수수료를 위탁자가 청구법인에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된다. (라) 청구법인은 2020.12.28.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신고 당시 쟁점신탁수수료를 누락하였고, 처분청은 2021년도 10월경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액에 쟁점신탁수수료를 포함하여 2021.12.10.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 제10조 제5항에서 “다음 각 호의 취득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3호에서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에서는 “법 제10조 제5항 각 호에 따른 취득가격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1호에서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을, 제4호에서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ㆍ수수료"를, 제10호에서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을 각각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신탁수수료가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1) 청구법인과 위탁자 간에 체결한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의 내용을 보면, 형식적으로는 위탁자가 청구법인에게 토지를 신탁하여(명의를 이전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위탁자가 이 건 신탁계약의 위탁자이자 수익자로서 신탁사무처리비용의 일체를 부담하고 신축 후 미분양 등의 위험을 전적으로 감수하는 등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이 건 건축물을 신축‧분양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2) 쟁점신탁수수료는 위탁자가 원활한 사업추진 및 분양수익의 극대화를 위하여 이 건 건축물의 신축과 관련한 사무 등을 청구법인에게 위탁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 등으로서 실질적으로 이 건 건축물의 취득과 밀접하게 관련된 간접비용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 점, 3) 쟁점신탁수수료가 위탁자의 재산 등으로 구성된 신탁계좌에서 인출된 사정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이는 신탁 취득 관련 간접비용으로 이미 포함하고 있는 다른 제반 경비와 그 속성 및 지급방식이 다르지 않다고 보이는바, 오로지 쟁점신탁수수료를 지급받는 대상이 청구법인이라는 차이점만으로 그 수수료가 취득 관련 간접비용이 아니라고 보기 어려운 점, 4) 청구법인이 수행한 신탁사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구분할 수 있는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한 이상, 청구법인이 이 건 건축물의 신축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고 그 대가로 쟁점신탁수수료를 수령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쟁점신탁수수료를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지방세기본법 제17조(실질과세) ②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 중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 없이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지방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⑮ 「신탁법」 제10조에 따라 신탁재산의 위탁자 지위의 이전이 있는 경우에는 새로운 위탁자가 해당 신탁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자 지위의 이전에도 불구하고 신탁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 변동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비과세) ③ 신탁(「신탁법」에 따른 신탁으로서 신탁등기가 병행되는 것만 해당한다)으로 인한 신탁재산의 취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신탁재산의 취득 중 주택조합등과 조합원 간의 부동산 취득 및 주택조합등의 비조합원용 부동산 취득은 제외한다. 1.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2. 신탁의 종료로 인하여 수탁자로부터 위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3. 수탁자가 변경되어 신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年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ㆍ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3. 판결문ㆍ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5.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가액, 가격 또는 연부금액의 범위 및 그 적용과 취득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취득가격의 범위 등) ① 법 제10조제5항 각 호에 따른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급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1.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 2. 할부 또는 연부(年賦) 계약에 따른 이자 상당액 및 연체료. 다만,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는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서 제외한다. 3. 「농지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 제3항에 따른 미술작품의 설치 또는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출연하는 금액, 「산지관리법」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 4.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ㆍ수수료 5.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 부담액과 채무인수액 6.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주택도시기금법」 제8조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을 해당 부동산의 취득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 이 경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이하 이 조에서 “금융회사등”이라 한다) 외의 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동일한 날에 금융회사등에 양도하였을 경우 발생하는 매각차손을 한도로 한다. 7.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공인중개사에게 지급한 중개보수. 다만,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는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서 제외한다. 8. 붙박이 가구ㆍ가전제품 등 건축물에 부착되거나 일체를 이루면서 건축물의 효용을 유지 또는 증대시키기 위한 설비ㆍ시설 등의 설치비용 9. 정원 또는 부속시설물 등을 조성ㆍ설치하는 비용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은 취득가격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취득하는 물건의 판매를 위한 광고선전비 등의 판매비용과 그와 관련한 부대비용 2. 「전기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집단에너지사업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전기ㆍ가스ㆍ열 등을 이용하는 자가 분담하는 비용 3. 이주비, 지장물 보상금 등 취득물건과는 별개의 권리에 관한 보상 성격으로 지급되는 비용 4. 부가가치세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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