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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상록박사 지방세이야기

산업용 건축물 부속토지 재산세 감면여부 유권해석 변경 : 지방세특례-2931(2022.12.31.) 본문

지방세쟁점사례

산업용 건축물 부속토지 재산세 감면여부 유권해석 변경 : 지방세특례-2931(2022.12.31.)

장박사 취미생활 2023. 1. 24. 18:10

산업용 건축물 부속토지 재산세 감면여부 유권해석 변경 : 지방세특례-2931(2022.12.31.)

[요약]

산업단지 내 토지를 취득하거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기존 건축물을 멸실하고 산업용건축물 등을 신·증축하는 경우 기존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신·증축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아 지방세 감면대상에 포함

* 관련삭제 사례

- 202212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 산업용 건축물 부속토지

재산세 감면여부 유권해석 변경 (지방세특례 1482)

[질의]

(질의) "지방세특례제한법"(2016.12.27 법률 제14477호로 개정된 것) 78조 제4항 제2호 다목에서 규정하는 건축중인 산업용 건축물 부속토지 재산세 감면여부

[회신]

지방세특례 598, 2017.04.06. /(산업단지 취득세 감면 적용 운용기준 통보)

산업단지 내 취득하는 부동산은 취득세 감면대상인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증축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포함

지방세특례 1482, 2022.07.11. /(산업용 건축물 신축에 따른 재산세감면여부 해석민원 회신) 폐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산업단지내 산업용 건축물의 준공전인 경우는 부속토지에 해당하지 않음

지방세특례 2931, 2022.12.31. /(산업용 건축물 부속토지 재산세 감면여부 유권해석 변경)

산업단지 내 토지를 취득하거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기존 건축물을 멸실하고 산업용건축물등을 신ㆍ증축하는 경우 기존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신ㆍ증축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아 지방세감면대상에 포함

유권해석 변경 내역

1) 산업단지 취득세 감면적용 운용기준통보(지방세특례-598,2017.4.6.)

산업단지 내 취득하는 부동산은 산업단지 내 토지를 취득하거나 취득 세 감면대상인 산업용건축물을 신증축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포함

2) 산업용 건축물 신축에 따른 재산세 감면 여부 해석민원 회신(지방세특례 1482, 2022.7.11.)

재산세 과세기준일현재 산업단지내 산업용 건축물의 준공전 검물인 경우 부속토지에 해당하지 않음

3) 유권해석 변경내용

산업단지 내 토지를 취득하거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기존 건축물을 멸실하고 산업용건축물등을 신증축하는 경우 기존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신증축건축물 부속토지로 보아 지방세 감면대상에 포함 : 지특과1482호 해석폐지

산업단지 취득세 감면 적용 운용 기준(지방세특례 -598, 2017.04.06)

검토배경

업단지에서 산업용건축물 등을 신·증축하는 경우 토지에 대한 감면 적용과 관련하여 신축 또는 증축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규정되어

- 취득시점에서는 부속토지에 대한 감면여부에 대한 논란이 발생하여 이에 대한 감면적용의 기준이 필요

관련 규정

○ 「지방세특례제한법78조 제4항 제2호 가목

. 산업용 건축물등을 신축 또는 증축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신축 또는 증축한 부분에 해당하는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20191231일까지 경감한다. 이 경우 공장용 건축물(건축법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을 신축 또는 증축하여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적용요령

(적용대상) 산업용 건축물등을 신축 또는 증축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의 감면적용은 그 부속토지를 포함하여 일괄 감면처리

┌────────────────┐┌───────┐ ┌───────┐

구분 ││ 현행 │ │ 변경

│ │├───┬───┤ ├───┬───┤

│ ││ 토지 건물 │ │ 토지 건물

├────────────────┤├───┼───┤ ├───┼───┤

│① 최초 분양 ││ ○ │ ○ │ │ ○ │ ○ │

├────────────────┤├───┼───┤→├───┼───┤

│② 승계취득 ││ × × │ │ × ×

├────────────────┤├───┼───┤ ├───┼───┤

│③ 승계취득 후 신·증축 ││ △* │ ○ │ │ ○ │ ○ │

├────────────────┤├───┼───┤ ├───┼───┤

│④ ·증축하여 중소기업자 임대 ││ ○ │ ○ │ │ ○ │ ○ │

└────────────────┘└───┴───┘ └───┴───┘

* 승계취득 후 신·증축하는 경우 사후토지감면으로 신고당시에는 과세처리

(감면관리) 감면 사후관리를 통해 동조 제5*의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감면한 취득세와 재산세는 추징

*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할때까지 해당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경우

(적용시기) 2017.1.1.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적용이유

(입법취지 측면) 산업단지 안에 산업용건축물등을 신·증축하려는 자에게 취득세 등을 면제하는 입법취지는 산업단지를 조성·입주하여

- 산업용 건축물을 건립하는 경우 취득세 등을 면제함으로써 산업단지내 기업 입주를 촉진하고 산업단지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것임.

- 아울러그 조문에서 감면된 취득세 등을 추징하기로 한 것은 토지 취득자에게 조속한 산업용 건축물 건립과 영업 착수를 독려함과

- 동시에 그 건립 외에 부동산의 시세 차익을 노리거나 기타 세제상의 혜택만을 활용하고 그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등을 제재하기 위한 목적도 함께 있다 할 것임

(입법내용 측면) ‘신축 또는 증축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신축 또는 증축한 부분에 해당하는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이라 함은

- 산업단지를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 토지를 감면받고 신축한 건물까지 감면대상에 해당될 뿐 만 아니라

- 산업단지내 산업용건축물등을 승계취득 하더라도 취득목적이 기존 건축물을 멸실하고 신·증축하는 경우

- 당해 부속 토지는 신·증축 건물의 부속토지르 보아 소급하여 감면 대상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것임

(세무행정 측면) 당해 부동산의 취득시 그 부속 토지를 감면하지 않고, 산업용건축물등을 신·증축 이후에 그 부속토지를 감면할 경우

- 당해 부속토지에 대한 불필요한 환급 처리가 발생하게 되어 건축물과 토지의 감면시기를 달리 적용할 실익이 없음

행정사항

취득세 등을 적용시기 이후 관련규정과 달리 적용된 사항이 있는 경우 감액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이미 납부한 경우 환급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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