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상록박사 지방세이야기
항공기의 취득에 대하여 도입계약 당시 적용된 종전 취득세 경감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본문
조심2022지0864(20221222) 취득세기각
항공기의 취득에 대하여 도입계약 당시 적용된 종전 취득세 경감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결정요지
참조조문
참조결정
주문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1962년 설립되어 국내 및 국제 항공운송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아래 <표1>과 같이 2014.12.31. 이전(2011.2.1.~2013.9.12.)에 항공기 도입계약을 체결하고 2017.1.1. 이후 실제 항공기를 취득한바, 이에 대하여 당초 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제65조(이하 “개정 경감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2017년부터 적용되는 경감률 1천분의 12(항공기 취득의 표준세율에서 1천분의 12을 경감)를 적용하여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표1> 항공기 도입 내역 등
(단위 : 원)
나. 청구법인은 위 2014.12.31. 개정 「지방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4조(일반적 경과조치)에서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위 개정「지방세특례제한법」의 시행일인 2015.1.1. 이전에 도입계약이 체결된 항공기에 대하여는 개정 이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5조(이하 “종전 경감규정”이라 한다)에 따른 경감률 1천분의 20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보아 2022.1.21. 처분청에 OOO원의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2.2.10.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5.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당초 항공기의 인도 시점의 개정 경감규정의 경감률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항공기 취득에 대한 취득세의 경감(사실상의 면제)은 20년 이상 존속되었고, 항공기 시장의 특성상 도입계약은 취소가 불가능하여 원인행위에 해당하며, 이러한 원인행위는 2014.12.31.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이전에 있었으므로, 신뢰보호를 위하여 종전 경감규정의 경감률이 적용되어야 한다.
(1) 항공운송업의 필수 자산인 항공기 시장은 그 제작사는 소수인 반면에 청구법인과 같은 항공기 수요처는 다수인 관계로 공급자 위주로 시장이 형성되어 있어, 이에 따라 항공기의 도입과정은 항공기 제작사의 생산 일정에 의하여 결정되어 항공기 구매자는 구매계약을 체결한 후 통상 3∼7년 후 항공기를 인수하는 등 계약시점과 실제 항공기를 인도받는 시점 간에는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존재한다.
한편,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항공기 취득에 따른 취득세에는 일정한 경감이 적용되는데, 2014.1.1.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항공기 구매계약 시점의 취득세 경감률(1천분의 20)에 비하여 인도받는 시점의 경감률(1천분의 12)이 축소되면서,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감면’하도록 하였다.
(2) 대법원은 납세의무자에게 불리하게 세법이 개정된 경우 부칙에서 “종전의 예에 의한다”는 경과규정을 두고 있다면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구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시(대법원 1994.5.24. 선고 93누5666 판결)하고 있다.
또한 조세심판원(조심 2020지1231, 2021.9.30.)도 감면규정이 장기간 운영되어 납세자가 해당 감면 규정이 지속될 것으로 신뢰하고 과세요건의 충족과 밀접하게 관련된 직접적인 원인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신뢰를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의 심판결정을 반복하고 있다.
(3) 청구법인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항공기 구매계약에 따르면, 구매자는 청산, 채무불이행선언, 파산 등의 극히 이례적인 디폴트 사유 외에는 계약을 종료할 수 없도록 계약조건이 규정되어 있어, 항공기 구매계약은 청구법인에게 항공기 인수라는 회피할 수 없는 법률적인 의무를 부과한다. 따라서 항공기 구매계약은 항공기 취득의 직접적인 원인행위에 해당한다.
그리고, 항공기 취득세는 20년 이상 면제되다가, 2017.1.1.부터 비로소 과세되기 시작하였다. 청구법인으로서는 항공기 구매 계약시점에는 장기간 계속되어 온 취득세 면제 제도가 계속 적용될 것을 신뢰하고 항공기 구매계약에 이르게 된 것이다.
(4) 이와 같이 청구법인이 경감률의 존속을 신뢰하고 취득의 원인행위, 즉 항공기 도입계약을 체결한 이상, 납세자의 신뢰보호를 위하여 항공기 도입계약을 체결한 시점의 경감률을 적용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장기간 지속된 취득세 면제규정을 신뢰하여 항공기의 취득 원인행위인 도입계약을 하였으므로, 도입계약일 현재 적용하던 종전 경감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항공운송사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는 1994년 「지방세법」에서 신설된 후, 2011.1.1. 시행된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되면서 경감률이 유지되어 오다가, 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지방세특례제한법」제65조가 개정되면서 항공기 취득의 세율의 1천분의 20을 경감하던 것을 2017.1.1.부터 1천분의 12를 경감하는 것으로 경감률이 축소된 것이고, 청구법인이 2011년부터 2013년도 사이에 항공기 제작자와 항공기의 구매계약을 할 당시 적용하던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5조에는 「지방세법」에는 없던 일몰시한이 신설되어 2013.12.31.까지 1천분의 20을 경감하여 취득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해당 법령의 일몰시한 규정을 무시한 채 항공기에 대한 경감률이 계속하여 유지될 것이라는 청구법인의 신뢰가 마땅히 보호하여야 할 정도에 이른 경우라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며, 청구법인과 같이 일몰시한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고 경감률이 계속 유지될 것이라고 신뢰한다면 관련법령에서 일몰시한을 규정하는 의미가 없다고 할 것이다.
아울러 조세법률주의 원칙에서 파생되는 엄격해석의 원칙은 과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비과세 및 조세 감면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으로서, 납세자에게 유리하다고 하여 비과세나 조세 감면요건을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조세공평주의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점에서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인데, 「지방세기본법」 제34조는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가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라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3항은 항공기의 경우 제조·조립·건조 등이 완성되어 실수요자가 인도받는 날과 계약상의 잔금지급일 중 빠른 날을 최초의 승계취득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 항공기의 취득일은 제작자와 구매계약을 체결한 날이 아니라 실수요자인 청구법인이 항공기를 인도받은 날과 계약상의 잔금지급일 중 빠른 날이 되는 것이므로,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 부칙 제3조의 이 법 시행 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는 규정에 따라 개정 경감규정에서 정한 감면율을 적용하는 것이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항공기의 취득에 대하여 도입계약 당시 적용된 종전 취득세 경감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에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1962년 설립되어 국내 및 국제 항공운송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OOO와 2014.12.31. 이전에 항공기 도입계약을 체결하고 2017.1.1. 이후 실제 항공기를 취득하였다.
(2) 청구법인은 당초 항공기의 취득에 대하여 실제 취득일에 적용되는 개정 경감규정에 따라 항공기 취득의 표준세율에서 1천분의 12을 경감하여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3) 청구법인은 항공기 구매계약은 디폴트 사유 외에는 종료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면서 아래와 같은 계약서 내용을 제시하였다.
(가) OOO와의 계약서
(나) OOO와의 계약
(4)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구매 항공기 도입(금융리스) 절차는 ‘1. 임차구매계약 ⇒ 2. 임대차신고OOO및 보증유사계약신고OOO⇒ 3. OOO수입승인의뢰 ⇒ 4. 취득세 납부 ⇒ 5. 국토교통부 등록’이고, 구매계약 이전에 위 협회의 예비심사 과정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법인이 종전 경감규정의 적용을 주장하는 항공기의 사례로서 OOO(계약일 2013.9.12., 인도일 2017.5.23.)에 대한 대금 납부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대금 납부내역
(단위 : 미국달러)
(6) 항공기에 대한 취득세 면제 또는 경감 규정의 개정연혁을 보면, 1994.1.1. 「지방세법」 제110조의3은 항공운송사업자의 항공기 취득세(세율 1,000분의 20)를 면제하였고, 이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5조는 ① 2010.3.31. 법률 제10220호 제정시 2011.1.1.부터 2012.12.31.까지 취득세 세율 1,000분의 20을 경감하도록 하였으며, ② 2013.1.1. 법률 제11618호 일부개정시 그 일몰기한을 2014.12.31.까지 연장하였고, ③ 2014.12.31. 법률 제12955호 일부개정시 2016.12.31.까지는 1천분의 20을, 2017.1.1.부터 2018.12.31.까지는 1천분의 12를 각각 경감하면서 부칙 제14조에서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규정한 것으로 나타나고, 이상의 내용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사업용 항공기에 대한 취득세 개정 연혁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20년간 항공기 취득세가 경감(사실상 면제)되어 왔고, 도입계약은 취소가 불가능하여 원인행위에 해당하므로 2014.12.31. 법률 개정 이전 도입계약 체결분에 대하여는 종전 경감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항공기에 대하여 도입계약을 체결할 당시(2011.2.1.~2013.9.12.)의 종전 경감규정에서는 취득세를 경감하는 기간이 명시(당초 2011.1.1.부터 2012.12.31.까지에서 일몰기한이 1차 연장되어 2014.12.31.까지)되어 청구법인은 2015.1.1.부터는 취득세의 경감이 종료되거나 경감률이 축소될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을 것인 점, 또한 개정 경감규정은 종전의 경감률을 축소하면서 다른 일몰 감면규정과 달리 2015.1.1.부터 2016.12.31.까지 2년간의 유예기간을 두었다가 2017.1.1.부터 2년간 취득세 경감률을 축소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이 원인행위라고 주장하는 도입계약의 내용을 보면 도입계약 당시 계약금은 총액의 1%로서 근소하고, OOO와의 도입계약 OOO의 경우 ‘인도되지 않은 항공기의 일부 또는 전부와 관련하여 구매자가 만기일 이후 역일 기준 20일 동안 지불 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 인도일 이전에 판매자에 의해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종료될 수 있다’는 내용으로 나타나 불가항력 외의 사유로도 계약의 종료가 가능하므로 도입계약의 체결로 인하여 청구법인이 취소 불가능한 확정적인 법적 지위를 취득하거나 법률관계를 형성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은 과세요건의 충족과 밀접하게 관련된 직접적인 원인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신뢰를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의 심판결정 사례를 드나, 해당 사례는 건축물 신축을 위한 토지의 취득 등 대규모의 자본이 이미 투입되고 건축공사를 위한 물리적인 착공행위가 있었던 경우로서, 이 건과 같이 일반적인 계약체결 행위가 있은 경우와 동일하다고는 볼 수 없어, 그 사례를 근거로 도입계약 체결에까지 원인행위로 인정하고 신뢰 보호를 확대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데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
(가) 2010.3.31. 법률 제10220호로 제정된 것
제65조(항공운송사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항공법」에 따라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국내항공운송사업, 국제항공운송사업, 소형항공운송사업 또는 항공기사용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항공기에 대하여 2012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법」 제12조제1항제4호의 세율에서 1천분의 20을 경감하여 취득세를 과세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항공기에 대하여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지방세법」의 규정(종전의 「지방세법」 제9조에 따른 조례를 포함한다)에 따라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나) 2013.1.1. 법률 제11618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65조(항공운송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항공법」에 따라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국내항공운송사업, 국제항공운송사업, 소형항공운송사업 또는 항공기사용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항공기에 대해서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법」제12조 제1항 제4호의 세율에서 1천분의 20을 경감하여 취득세를 과세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항공기에 대해서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 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65조(항공운송사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항공법」에 따라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국내항공운송사업, 국제항공운송사업, 소형항공운송사업 또는 항공기사용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항공기에 대해서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법」 제12조제1항제4호의 세율에서 1천분의 20(2017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는 1천분의 12)을 경감하여 취득세를 과세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항공기에 대해서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1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 지방세법(2010.12.27. 법률 제10416호로 일부개정된 것, 시행 2011.1.1.)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9. “항공기”란 사람이 탑승ㆍ조종하여 항공에 사용하는 비행기, 비행선, 활공기(滑空機), 회전익(回轉翼) 항공기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비행기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12조(부동산 외 취득의 세율)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4. 항공기
가. 「항공법」 제3조 단서에 따른 항공기: 1천분의 20
나. 그 밖의 항공기: 1천분의 20.2. 다만, 최대이륙중량이 5,700킬로그램 이상인 항공기는 1천분의 20.1로 한다.
(3)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③ 차량ㆍ기계장비ㆍ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의 경우에는 그 제조ㆍ조립ㆍ건조 등이 완성되어 실수요자가 인도받는 날과 계약상의 잔금지급일 중 빠른 날을 최초의 승계취득일로 본다.
(4) 지방세기본법
제34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