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상록박사 지방세이야기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현금청산 대상자로부터 협의취득이나 수용이 완료된 주택으로서 해당연도에 그 주택을 철거하기로 계획이 확정되어 있는 주택은 종합부동산세의 비과세 대상.. 본문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현금청산 대상자로부터 협의취득이나 수용이 완료된 주택으로서 해당연도에 그 주택을 철거하기로 계획이 확정되어 있는 주택은 종합부동산세의 비과세 대상..
장박사 취미생활 2023. 2. 3. 18:38
조심-2020-인천청-2795 | |
[ 제 목 ] | |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현금청산 대상자로부터 협의취득이나 수용이 완료된 주택으로서 해당연도에 그 주택을 철거하기로 계획이 확정되어 있는 주택은 종합부동산세의 비과세 대상임 | |
[ 요 지 ] | |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해당 연도에 철거하기로 계획이 확정되어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행정관청으로부터 철거명령을 받았거나 철거보상계약이 체결된 건축물 또는 주택은 종합부동산세의 비과세 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함 | |
[ 판결내용 ] | |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
[ 관련법령 ] | |
종합부동산세법 제12조 |
사 건 | 인천지방법원 2021구합50899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
원 고 | 주OOOO |
피 고 | OO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2.10.13. |
판 결 선 고 | 2022.11.10. |
주 문
1. 피고가 2019. 11. 18. 원고에 대하여 한 2019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271,167,770원및 농어촌특별세 54,233,5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구 ○○동 ○○0번지 일대 96,583.10㎡를 사업구역으로 하여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되어 2008. 9. 1. ○○시 ○○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나. 원고는 조합설립 이후 협의 또는 수용절차를 거쳐 토지 9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와 주택 195개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하고,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주택을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는 2019. 11. 18.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9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272,091,080원 및 농어촌특별세 54,418,210원을 부과하였다.
라. 원고는 2020. 2. 19. 피고에게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다가 기각되자 2020. 7. 29.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는데, 조세심판원은 2020. 11. 20.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마. 한편, 피고는 2022. 2. 17.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부분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그 무렵 원고에게 종합부동산세 923,310원, 농어촌특별세 184,660원을 각 환급하였다(이하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과세처분 중 위와 같이 감액된 후 남은 부분을 ‘이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 내지 8호증, 갑 제17호증의 1, 을 제3, 4호증, 을 제11호증의 2,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가. 이 사건 주택은 구 지방세법(2019. 12. 3. 법률 제166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 제109조 제3항 제5호, 구 지방세법 시행령(2020. 12. 31. 대통령령 제313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8조 제3항(이하 ‘이 사건 제1 조항’이라 한다)에서 정한 ‘재산세를 부과하는 해당 연도에 철거하기로 계획이 확정되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행정관청으로부터 철거명령을 받았거나 철거보상계약이 체결된 건축물 또는 주택’에 해당하여 재산세 비과세 대상이므로, 원고는 구 종합부동산세법(2020. 6. 9. 법률 제173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1항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나. 이 사건 토지는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사목,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7항 제7호(이하 ‘이 사건 제2 조항’이라 한다)에서 정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같은 법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의 인가를 받은 토지로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제공되고 있는 토지’에 해당하고, 이 사건 주택 역시 이 사건 제2 조항의 규정 취지상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는 분리과세대상으로서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12조 제1항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부과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본안전 항변의 요지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제1항에 의하면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해당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이미 재산세를 납부한 바 있는데, 재산세 부과에 대하여는 다투지 아니하고 종합부동산세 부과에 대하여만 다투는 이 사건 소는 위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제1항에 반하는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나. 판단
비록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제1항에서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의 부가세가 아니라 엄연한 독립세로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과 재산세 부과처분은 같은 부동산을 대상으로 할 지라도 그 과세권자, 과세요건, 과세표준, 납세의무자, 세율, 과세방법 등을 달리하는 엄연히 별개의 처분에 해당한다. 따라서 납세의무자로서는 자신의 선택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과 재산세 부과처분 모두를 다투거나 그중 일부만을 다툴 수도 있는 것이고,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을 다투는 소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재산세 부과처분의 취소가 선행되어야 한다거나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과 재산세 부과처분을 동시에 다투어야만 한다고 볼 수도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아무런 불복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없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5.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주택이 이 사건 제1 조항에서 정하는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관련 규정 및 법리
가)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제1항은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 원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지방세법 제104조 제3호는 재산세 부과대상인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주택법 제2조 제1호는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 제5호는 ‘행정기관으로부터 철거명령을 받은 건축물 등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주택(「건축법」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 부분으로 한정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제1 조항은 “위 법률 조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재산세를 부과하는 해당 연도에 철거하기로 계획이 확정되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행정관청으로부터 철거명령을 받았거나 철거보상계약이 체결된 건축물 또는 주택(「건축법」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 부분으로 한정한다)을 말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의 형식과 문언 및 그 취지에 비추어 보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해당 연도에 철거하기로 계획이 확정되어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행정관청으로부터 철거명령을 받았거나 철거보상계약이 체결된 건축물 또는 주택은 종합부동산세의 비과세 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한다.
나) 한편, 재산세는 보유하는 재산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되는 조세로서, 재산가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하고 있어 그 본질은 재산소유 자체를 과세요건으로 하는 것이므로, 당해 재산이 훼손되거나 일부 멸실 혹은 붕괴되는 등으로 재산적 가치를 전부 상실하게 된 때에는 재산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 4. 11. 선고 94누9757 판결 등 참조).
2)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4. 17.부터 같은 해 5. 17.까지 조합원들에 대하여 분양신청을 실시하였는데, 이 사건 주택의 소유자들은 위 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였다.
나) 원고는 2017. 11. 13. ○○시 ○○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에 관한 관리처분계획(이하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이라 한다)을 인가받았는데, ○○시 ○○구가 같은 해 11. 14. 원고에게 알린 위 관리처분계획인가의 요지에는 기존 건축물의 철거 예정 시기가 2018년 9월부터 2019년 2월로 기재되어 있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을 인가받은 후 이 사건 주택의 소유자들과 협의를 진행하여 그중 일부 소유자들과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협의취득 보상금을 지급한 후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소유자들에 대해서는 ○○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하였으며, ○○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18. 9. 19. 이 사건 사업을 위하여 이 사건 주택 등을 수용 및 이전하게 하고, 보상금은 16,570,630,380원, 가산금은 630,432,090원으로 하며, 수용의 개시일은 2018. 11. 13.로 하는 내용의 수용재결을 하였다. 한편, 원고는 위 수용개시일인 2018.11. 13. 위 수용재결에 따른 보상금을 공탁하였다.
라) 이 사건 주택은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에 관한 인가 후 이 사건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2019. 6. 1. 당시에는 그 거주자의 이전과 단전 및 단수가 완료되었다.
마) 한편, 이 사건 사업의 시공사인 AA건설 주식회사(이하 ‘AA건설’이라 한다)는 2019. 4. 22. 이 사건 주택을 비롯한 이 사건 사업의 정비구역 내 건축물을 철거공사를 위하여 주식회사 BB건설(이하 ‘BB건설’이라 한다)과 철거공사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공사계약서에 공사기간을 2019. 4.부터 같은 해 10. 31.로 기재하였다. 또한 BB건설은 2019. 5. 14. ○○시 ○○구청장에게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에 의한 비산먼저 발생사업 신고와 소음ㆍ진동관리법 제22조에 의한 특정공사 사전신고를 하였는데, 그 신고 당시 공사기간을 2019. 5. 15.부터 같은 해 12. 31.까지로 하였다가, 그 후 2019. 12. 27. 및 2020. 3. 31. 두 차례에 걸쳐 공사기간의 종기를 2020. 9. 30.까지로 각 변경하여 신고하였다.
바) 원고는 구 도시정비법 제29조 제9항에 따라 주식회사 CC시험원(이하 ‘CC시험원’이라 한다)에 기존 건축물의 철거공사를 위한 석면 조사를 의뢰하여 2018. 4. 24.부터 같은 해 8.경까지 그 결과를 보고받았고, BB건설이 그 후 건축물철거에 착수하였고, 일부 거주자 등으로부터 인도가 지체되어 2020. 9. 무렵 철거가 완료되었다. 한편, 원고는 ○○시 ○○구청장에게 이 사건 주택 중 5개호를 제외한 나머지 주택에 관하여 수회에 걸쳐 건축물철거신고를 하였고, ○○시 ○○구청장은 2019. 9. 27.부터 2020. 1. 14.까지 사이에 위 각 건축물철거신고를 수리하고 이를 원고에게 통보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 7, 8 내지 19, 21, 22, 24, 26, 28호증, 을제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구체적 판단
가) 구 도시정비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상업지역ㆍ공업지역 등에서 도시기능의 회복 및 상권활성화 등을 목적으로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정비구역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거나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 또는 건설하는 사업으로서(위 법 제2조 제항 제2호 나목), 위 법 제2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조합이 그 사업시행자가 되는 경우 토지 등 소유자가 조합원이 되어 자신의 종전자산을 출자하고 공사비 등을 투입하여 기존 주택 등을 철거한 후 신 주택을 건축한 다음, 신 주택 중 일부는 조합원에게 배분하고 나머지는 일반분양을 하여 수입을 얻으며, 정비사업을 시행하여 얻은 총수입과 총비용을 정산하여 그 손익을 조합원의 종전자산 출자비율대로 분배하기 위하여 조합과 조합원 사이에서 종전자산과 종후자산의 차액을 청산금으로 수수하여 정산하는 것을 그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것이고(대법원 2020. 7. 29. 선고 2016다5117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정비구역 내의 토지 전부는 종후자산으로 제공되어야 하므로 사업시행자로서는 반드시 정비구역 내의 토지등에 관한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하고, 현금청산 대상자들이 소유하던 종전 주택 등은 그 사업을 위해 철거가 이루어지게 된다. 그리고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등 권리자는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제86조에 따른 이전고시가 있는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고,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후 기존의 건축물을 철거하게 된다(구 도시정비법 제81조 제1항, 제2항).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이 인가ㆍ고시된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나 분양신청기간 종료이전에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 등과 토지, 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의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를 하여야 하고(구 도시정비법 제73조 제1항), 그 협의가 성립되었을 때에는 그 소유자 등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데[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17조], 이는 사법상의 매매계약에 해당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0다91206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사업시행자는 그와 같은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공익사업을 위하여 토지등을 수용함으로써 그 재산권을강제적으로 취득할 수 있고(구 도시정비법 제63조, 토지보상법 제19조 제1항), 토지소유자나 그 토지에 있는 물건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는 수용의 개시일까지 그 토지나 물건을 사업시행자에게 인도하거나 이전하여야 한다(토지보상법 제43조). 나아가, 수용되는 건축물 등 토지에 정착한 물건에 대하여는 이전에 필요한 비용으로 보상하되, 이전이 어렵거나 이전으로 건축물 등을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또는 이전비가 그 물건의 가격을 넘는 경우 등에는 당해 물건가격으로 보상하여야 하고(토지보상법 제75조 제1항), 이 중 건축물에 대하여는 그 구조ㆍ이용상태ㆍ면적ㆍ내구연한ㆍ유용성 및 이전가능성 그 밖에 가격형성에 관련된 제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하도록 하면서 그 가격은 원가법으로 평가함을 원칙으로 하며,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한 건축물의 철거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하게 하고 있다(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 제1항, 제2항).
이와 같은 법리와 관계 규정의 문언 및 내용에 비추어 보면, 구 도시정비법에 의하여 시행되는 재개발사업에서 조합이 현금청산 대상자들이 소유하던 주택을 협의는 수용으로 취득하는 경우 그 주택은 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해 당연히 철거가 예정되어 있는 것으로서, 조합이 그 취득을 위해 현금청산 대상자에게 지급하는 협의취득 보상금 또는 수용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은 그와 같은 철거에 대한 보상의 성격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인 조합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현금청산 대상자로부터 협의취득이나 수용이 완료된 주택으로서 해당연도에 그 주택을 철거하기로 계획이 확정되어 있는 주택은 이 사건 제1 조항에서 정한 ‘재산세를 부과하는 해당 연도에 철거하기로 계획이 확정되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철거보상계약이 체결된 주택’으로서 종합부동산세의 비과세 대상이라고 보아야 한다.
나) 이 사건을 보건대,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 갑 제27 내지 29호증(가지번호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시 ○○구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주택은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2019. 6. 1. 당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한다.
(1)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주택은 재산세를 부과하는 해당연도인 2019년에 철거하기로 계획이 확정되었고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2019. 6. 1. 당시 철거보상계약이 체결된 재산세 비과세 대상으로서,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제1항에 의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원고는 이 사건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전인 2018년경 현금청산 대상자들로부터 협의 또는 ○○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에 따라 이 사건 주택의소유권을 모두 취득하고 협의취득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수용보상금을 공탁하였는바, 원고가 위와 같이 이 사건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하면서 보상금을 지급 또는 공탁한 것은 이 사건 주택의 취득 후 예정된 그 철거에 대한 보상의 성격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함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 그러므로 이 사건 주택은 이 사건 제1 조항에서 정하는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철거보상계약이 체결된 건축물 또는 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② 그리고 이 사건 사업의 시공사인 AA건설이 이 사건 주택을 비롯한 이 사건 사업의 정비구역 내 건축물을 철거공사를 위하여 BB건설과 철거공사계약서에 공사기간이 2019. 4.부터 같은 해 10. 31.로 기재되어 있는 점, BB건설이 ○○시 ○○구청장에게 비산먼저 발생사업 신고와 특정공사 사전신고를 함에 있어 공사기간을 2019. 5. 15.부터 같은 해 12. 31.까지로 정하여 이를 각 신고한 점, 원고는 CC시험원에 기존 건축물의 철거공사를 위한 석면 조사를 의뢰하여 2018. 4. 24.부터 같은 해 8.경까지 그 결과를 보고받은 점, 이 사건 처분의 과세기준일인 2019. 6. 1.전후로 이 사건 주택 중 상당수가 단전, 단수되었고, 거주자들이 퇴거하여 실제 거주하는 사람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일부 거주자로부터의 인도가 지체되어 2019년을 넘겨서도 그 철거가 계속되기는 하였으나 결국 2020년 그 철거가 완료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주택은 이 사건 제1 조항에서 정하는 ‘재산세를 부과하는 해당 연도에 철거하기로 계획이 확정된 건축물 또는 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2) 나아가,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 주택은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부과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이 사건 주택은 원고의 조합원들 중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현금청산 대상자가 된 자들로부터 그 철거를 위해 보상금의 지급을 완료하고 협의취득 또는 수용한 것들로서, 당초 기존 주택 등을 철거한 후 정비구역 내 토지에 신주택을 건축하여 그 중 일부는 조합원에게 배분하고 나머지는 일반분양을 한다는 재개발사업으로서의 목적 달성을 위해 철거되도록 예정되어 있었던 것들이고, 실제로 이 사건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된 해당 연도인 2019년 중 철거가 개시되어 2020년경에는 그 철거가 완료되었다. 그러므로 이 사건 주택이 이 사건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당시 외형상 구 주택법 제2조 제1호에서 말하는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에 해당하는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현금청산 대상자로부터 협의취득이나 수용으로 이를 취득하기 전의 그 재산적 가치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② 종합부동산세는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과세를 함으로써 부동산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재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구 종합부동산세법 제1조). 그런데 조합이 사업시행자가 되는 재개발사업은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원이 되어 자신의 종전 자산을 출자하고 공사비 등을 투입하여 신 주택을 건축하여 분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정비구역 내의 기존 주택은 신 주택의 건축을 위해 모두 철거된 후 그 토지만이 종후자산으로 제공되게 된다. 그러므로 조합이 재개발사업을 이행하기 위해 현금청산 대상자에게 보상을 완료하고 협의취득 또는 수용으로 취득한 기존 주택으로서 해당 연도에 철거하기로 계획이 확정되어 있는 주택의 경우, 이는 부의 편중현상을 완화함으로서 경제적 효율성을 높이고 투기적 목적의 주택 소유를 억제한다는 종합부동산세의 입법목적과는 그다지 관계가 없고,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과세를 함으로 부동산가격안정 등의 적극적인 목적을 추구한다는 종합부동산세의 유도적ㆍ형성적 기능과도 거리가 멀다. 나아가, 조합이 현금청산 대상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그가 소유하던 주택을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이 해당 연도에 이미 철거하기로 계획이 확정된 주택에 대해서까지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이를 담세능력에 상응하는 과세라고 보기도 어렵다.
③ 한편,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이 2022. 2. 15. 대통령령 제32425호로 개정되어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주택에 관한 제4조 제1항에 제21호가 신설되었고, 그중 나목에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부터 제2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주택건설사업을 위하여 멸실시킬 목적으로 취득하여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멸실시키는 주택’을 명시하였다. 이와 같이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 제21호가 신설된 것은, 재개발사업 등 도시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 등 정비사업에서 사업시행자가 주택의 신축을 위해 철거할 목적으로 기존 주택을 취득한 경우, 그 주택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 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하다는 입장에서, 이와 같은 주택이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을 분명히 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고 보인다.
나. 소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주택이 2019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임을 전제로 한 이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위와 같은 이유에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인정하는 이상, 이 사건 주택이 이 사건 제2 조항에서 정하는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
6.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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