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상록박사 지방세이야기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토지를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지 않다고 보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본문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토지를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지 않다고 보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장박사 취미생활 2023. 1. 29. 16:47조심2022지0757(20221222) 재산세기각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토지를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지 않다고 보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결정요지
참조조문
주문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9~202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OOO토지 OOO㎡(이하 “쟁점토지①”이라 한다) 중 OOO㎡(지분 2분의 1) 및 같은 리 OOO토지 OOO㎡(이하 “쟁점토지②”라 하고, 쟁점토지①과 합하여 “쟁점토지”라 한다) 중 OOO㎡(지분 2분의 1 소유)를 소유하였다.
나. 처분청은 2022년 지방세 합동조사 결과,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토지에 대하여 공부상 답이나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2022.4.11. 청구인에게 아래 <표>와 같이 종합합산과세대상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등(이하 “이 건 재산세 등”이라 한다)을 추가로 부과고지하였다.
<표> 재산세 부과내역
(단위 : 원)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4.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8년도에 40년 동안 생업으로 운영하던 농장과 주택을 매도하게 되어 거주할 목적으로 2019년 11월에 쟁점토지를 구입하여 농가주택 부지로 허가를 받아 토사를 매립하고 건축 계약을 진행하던 중, 지인이 같이 살자고 하여 현재의 OOO를 매입하고 2020년 4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그곳에서 주택을 준공하게 되었다.
쟁점토지는 이미 허가를 받은 곳으로 농가, 창고, 농기계 수리를 목적으로 변경하여 2022년 내에 건축할 계획이다. 쟁점토지에서 빨리 건축하지 못한 것은 위 OOO의 주택 건축 시기와 같았기 때문으로 허가 연장 신청을 한 상태이고, 또한 휴경지 신청도 하였다. 절대 땅 투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재산세를 추징받은바, 이는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농가 창고를 건축할 목적으로 쟁점토지를 휴경하였을 뿐이므로 처분청이 실제 영농에 사용하고 있지 않다고 보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재산세를 과세한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하나,
재산세는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에 한하여 분리과세대상으로 보고, 이를 위해서는 공부상 등재된 지목에 관계없이 그 사실상 현황이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농지여야 할 것인바, 쟁점토지는 2019~2021년 촬영된 항공사진에서 나대지로 확인되는 점, 2019.1.25. 쟁점토지① 중 일부를 농가주택 부지조성 목적으로 개발행위허가 및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후 2021.3.11. 농가창고 부지로 개발행위 및 농지전용 변경 허가를 받은 점, 2022.3.14. 1차 현장 조사 및 2022.4.25. 2차 현장 조사결과 답으로 사용되던 토지를 성토하여 철골 구조물 등 건설 자재 및 호이스트가 쌓여 있는 나대지로 확인되는 점 등으로 보아 2019~2021년도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토지는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지 아니하다. 따라서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토지를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지 않다고 보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에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공부상 지목인 답인 쟁점토지를 2018.11.28. 매매로 취득하였고, 2019~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토지를 소유하고 있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① 내 OOO㎡에 대하여 2019.1.25. 농가주택 부지조성을 목적으로 개발행위허가 및 농지전용허가를 받았고, 2021.3.11. 농가주택에서 농가창고 부지로 개발행위 및 농지전용 변경 허가를 받았다.
(3)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이후 2019.4.3., 2020.4.3. 및 2021.2.26. 촬영된 항공사진에서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지 않고, 철골 구조물 등 공사 자재가 쌓여 있는 나대지인 것이 확인된다.
(4) 처분청은 2022.3.14. 1차 현장 조사 결과 항공사진과 같이 나대지 상태임을 확인하였고, 2022.4.25. 2차 현장 조사에서도 쟁점토지①은 나대지, 쟁점토지②는 철골 구조물 등 건설 자재가 쌓여 있는 나대지로 확인하였다.
(5) 처분청은 위 사실을 바탕으로 쟁점토지는 공부상 지목은 답이나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분리과세대상이 아닌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고 2022.4.11. 청구인에게 2019~2020년도 재산세 토지분을 추가로 부과고지하였다.
(6)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3호에서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국가의 보호ㆍ지원 또는 중과가 필요한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가 분리과세대상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 가목에서 공장용지ㆍ전ㆍ답ㆍ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1항에서 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 가목에서 전ㆍ답ㆍ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개인이 소유하는 농지를 규정하고 있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농가 주택을 건축할 목적으로 구입한 후 휴경한 것으로, 실제 영농에 사용하고 있지 않다고 보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본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 시행령」제119조에서 공부상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의 공부상 지목에도 불구하고 확인되는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고, 2019년부터 2021년까지의 항공사진 및 처분청의 2022.3.14. 및 2022.4.25.의 현지출장 결과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사용현황은 농지가 아니라 나대지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나대지 상태로 방치하게 된 사유에 대하여 농가창고 건축을 위해 일시적으로 휴경한 상태였음을 드나, 이러한 사유만으로는 청구인의 주장하는 방식대로 농지로 재산세를 분리과세 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데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국가의 보호ㆍ지원 또는 중과가 필요한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가. 공장용지ㆍ전ㆍ답ㆍ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① 법 제106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전ㆍ답ㆍ과수원
가. 전ㆍ답ㆍ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개인이 소유하는 농지. 다만, 특별시ㆍ광역시(군 지역은 제외한다)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및 시지역(읍ㆍ면 지역은 제외한다)의 도시지역의 농지는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중 같은 법 제36조제1항제1호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부 용도지역이 지정되지 않은 지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제119조(재산세의 현황부과)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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