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상록박사 지방세이야기
2022년 12월 행정안전부 주요 해석사례 본문
지방세 관련 행정안전부 해석사례 요약 |
'22.12.1∼12.31까지 행정안전부 주요 해석사례임 |
지방세특례제도과-2795(20221209) 취득세 /산업단지 조성용 부동산 해당 여부 등 회신
관계법령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의3
답변요지
○ 감면 규정에서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세 법규의 엄격해석의 원칙상 산업단지의 개발이 완료된 이후에 취득하는 부동산의 경우에는 감면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데, 산업단지개발사업시행자가 취득(무상취득)하는 용도폐지된 기존의 공공시설용 토지는 시간 순서상 이미 조성이 완료된 산업단지내 토지를 법률의 규정에 따라 취득하는 것이므로 감면의 대상으로 볼 수 없음. ○ 국가 등에 귀속된 것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사업시행자가 용도폐지된 공공시설용 토지를 취득한 것일 뿐, '국가등에 귀속등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당해 부동산'이 아니므로「지방세법」제9조 제2항 비과세 규정이나 위 감면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질의요지>
○ 산업단지의 준공에 따라 산업단지개발사업시행자가 취득(무상귀속)하는 용도폐지된 기존의 공공시설용 토지가
-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1항의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의3 제1항 또는「지방세법」제9조 제2항의 국가등에 귀속등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내용>
가.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1항에서「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35를 2022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위 감면 규정에서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세 법규의 엄격해석의 원칙상 산업단지의 개발이 완료된 이후에 취득하는 부동산의 경우에는 위 감면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등 소유 공공시설용 토지를 취득하는 것은 무상의 승계취득에 해당하는데(대법원 2019.4.3. 선고 2017두66824 판결 참조, 같은 뜻임), 이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일인 취득시기는「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6조 제4항에서 정한 '산업단지개발사업이 준공되어 관리청에 준공인가 통지를 한 때'라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20.1.16. 선고 2019두53075 판결 참조, 같은 뜻임)고 할 것 입니다.
○ 귀문 관련, 산업단지개발사업시행자가 취득(무상취득)하는 용도폐지된 기존의공공시설용 토지는 시간순서상 이미 조성이 완료된 산업단지내 토지를 법률의 규정에 따라 취득하는 것이라서「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1항 소정의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나. 국가등에 귀속등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 「지방세특례제한법」제73조의2 제1항 각호외 본문에서「지방세법」제9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 중에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국가등" 이라 한다)에 귀속되거나 기부채납(이하 "귀속등" 이라 한다) 한 것의 반대급부로 국가등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또는 사회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양여받거나 기부채납 대상물의 무상사용권을 제공 받는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또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지방세법」제9조 제2항은 국가등에 귀속을 조건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고 그에 관한 등기를 하는 것은 그 부동산을 국가등에 귀속시키기 위한 잠정적이고 일시적인 조치에 불과하므로 국가등이 직접 부동산을 취득하고 그에 관한 등기를 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다고 보아 그 경우 취득세를 과세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보아야 하고, 결국 이는 '국가등에 귀속등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당해 부동산'의 비과세에 대하여 규정한 것일 뿐이므로, 사업시행자가 그 반대급부로서 취득하는 용도폐지된 공공시설 용지에 대하여 취득세를 과세하지 않겠다는 의미는 아니라 할 것(대법원 2020.5.14. 2020두33428 판결, 하급심인 서울행정법원 2019.6.20. 선고 2018구합53283 판결 참조)입니다.
- 나아가「지방세법」제9조 제2항 단서에 따른 취득세의 과세와 그 취득세의 면제를 규정한 위 감면 규정의 내용 역시 '국가등에 귀속등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당해 부동산' 에 대한 과세와 그 면제를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 귀문 관련, 국가등에 귀속된 것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사업시행자가 용도폐지된 공공시설용 토지를 취득한 것일 뿐, '국가등에 귀속등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당해 부동산'이 아니므로「지방세법」제9조 제2항 비과세 규정이나 위 감면 규정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 다만, 이는 질의 당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판단한 해석으로서 추가 사실확인 등 변동사항 여부를 확인하여 당해 과세권자가 면밀한 조사를 통해 최종 결정할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지방세특례제도과-2794(20221209) 취득세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감면대상 해당 여부 회신
관계법령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답변요지
폐업한 기존 법인 사업장 인근 장소에서 새로 설립한 법인이 기존 법인과 같은 사업(건설업)을 임차사업장에서 일정기간 영위하다가 새로 설립한 법인의 목적사업에 포함된 다른 사업(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해서 부동산을 취득한 다음 해당 부동산 소재지로 사업장을 이전하여 다른 사업(제조업)을 하는 경우라면,새로 설립한 법인이 지특법 제58조의3 제6항 각 호에서 정한 창업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여 위 감면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질의요지>
○ 폐업한 기존 법인 사업장 인근 장소에서 새로 설립한 법인이 기존 법인과 같은 사업(건설업)을 임차사업장에서 일정기간 영위하다가
- 새로 설립한 법인의 목적사업에 포함된 다른 사업(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해서 부동산을 취득한 다음 해당 부동산 소재지로 사업장을 이전하여 다른 사업(제조업)을 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 「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지특법' 이라 한다) 제58조의3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의2 제1항 제1호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하는 중소기업(이하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이 법인 설립등기일(이하 '창업일' 이라 한다)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 중 창업일 당시 업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100분의 75를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지특법 제58조의3 제6항 제3호 및 제4호는 위 감면 규정을 적용할 때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위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취득세 감면은 ①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②중소기업에 해당할 것, ③창업에 해당할 것, ④창업일로부터 4년 내에 취득한 부동산일 때 감면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 지특법 제58조의3 제6항 각호(귀문 관련, 제1호, 제3호, 제4호 과세권자 검토 필요)에서 창업의 예외 사유들을 규정하고 있는 것은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함으로써 원시적인 사업창출의 효과가 있는 경우에만 세제혜택으로 주려는데 있고,
- '창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독립된 법인을 설립했는지 등 외형적인 요건을 기준으로만 판단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함으로써 원시적인 사업 창출의 효과가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대법원 2014.3.27. 선고 2011두11549 판결 참조)입니다.
○ 귀문 관련, 폐업한 기존 법인 사업장 인근 장소에서 새로 설립한 법인이 기존 법인과 같은 사업(건설업)을 임차사업장에서 일정기간 영위하다가 새로 설립한 법인의 목적사업에 포함된 다른 사업(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해서 부동산을 취득한 다음 해당 부동산 소재지로 사업장을 이전하여 다른 사업(제조업)을 하는 경우라면,
- 새로 설립한 법인이 지특법 제58조의3 제6항 각 호에서 정한 창업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여 위 감면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이나
-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면서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기존 법인과 신설법인의 지분 구성, 임·직원 겸직여부, 업종의 동일성, 의사결정 과정이나 거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조심 2019지2153, 2020.2.25. 참조)입니다.
○ 다만, 이는 질의 당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판단한 해석으로서 추가 사실확인 등 변동사항 여부를 확인하여 당해 과세권자가 면밀한 조사를 통해 최종결정할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부동산세제과-4053(20221212) 취득세 /과점주주가 취득하는 판매목적용 지게차 취득세 과세대상 여부 회신
관계법령 : 지방세법 제7조 제2항
답변요지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인이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을 의미하나 해당 법인은 지게차를 렌탈하거나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해당 법인 명의로 등기·등록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판매 목적으로 지게차 등을 소유하고 있어 실수요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지게차 등에 대해서는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고 판단됨.
<질의요지>
○ 주식 양수로 어떤 법인의 과점주주가 된 경우, 주식취득일 현재 그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판매목적용 지게차가 과점주주 간주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회신내용>
○ 「지방세법」제7조 제2항에서 부동산등의 취득은 「민법」,「자동차관리법」,「건설기계관리법」,「항공안전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ㆍ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나,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인 경우에만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제5항에서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과점주주에 대해 과세하는 취득세는 법인이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을 전제로 하여, 지분의 취득으로 그 법인의 새로운 과점주주가 되었다면, 그 법인이 당초 취득한 취득세와는 독립적으로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것인 바,
- 즉,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인이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을 의미한다 할 것입니다.
○ 한편, 차량의 취득과 관련된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을 실수요자가 취득하는 경우가 아니라 판매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는 바,
- 해당 법인은 지게차를 렌탈하거나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해당 법인 명의로 등기·등록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판매 목적으로 지게차 등을 소유하고 있어 실수요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지게차 등에 대해서는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고(같은 취지의 지방세운영과-2143, 2015.7.17. 참조) 할 것입니다.
○ 따라서 그 법인의 과점주주가 되더라도 그 법인에 취득세 납세의무가 도래되지 않은 해당 지게차 등에 대해서는 간주취득세 납세의무는 없다고 판단되오며,
- 이는 질의 당시 취득 사실관계만을 바탕으로 판단한 해석으로서 과세권자인 해당 자치단체에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최종 결정할 사안입니다.
부동산세제과-4054(20221212) 취득세 /재단법인 설립(변경) 관련 대도시내 취득세 중과 여부 회신
관계법령 :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답변요지
○ 설립에 대한 근거법률이「민법」에서「공익법인법」으로 변경되었으나 재단법인으로서 법인 형태가 동일하고, 종전 회사의 권리의무가 포괄적으로 승계된 점,재단법인 ○○복지재단의 설립일을 종전의 재단법인 ○○○○○복지재단의 설립일을 기준으로 보더라도 대도시 내로의 인구집중이나 경제집중으로 인한 폐단을 방지하기 위한 대도시 내 신설법인에 대한 취득세 중과제도의 취지에 반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사안의 경우, 종전 법인의 설립일 기준으로 중과세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질의요지>
○ 민법에 따른 재단법인 ○○○○○복지재단이 공익법인법에 따른 재단법인 ○○복지재단으로 설립(변경)하고 해당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 해당 법인 설립시기를 언제로 보아 중과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지 여부
<회신내용>
○ 「지방세법」제13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서 대도시에서의 법인 설립·설치·전입 이후 5년 이내에 업무용·비업무용 또는 사업용·비사업용의 모든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지방세법」제11조 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에서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뺀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중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해당 법인의 설립 경위 등 사실관계를 보면,
- 해당 법인의 명칭이‘재단법인 ○○○○○복지재단’에서‘재단법인 ○○ 복지재단’으로 변경되었으나, 종전 법인의 설립목적을 토대로 해당 목적사업을 구체화한 것으로 보이며, 해당 정관의 부칙에서 재단법인○○○○○복지재단의 권리 및 의무를 포괄적 승계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 변경 전 법인의 이사 및 감사 등 임원이 해당 법인의 설립 당시 임원과 동일하고, 변경 전 법인의 해산(2014. 7. 29.) 당시 자산의 총액 10억원과 동일하게 설립 등기(2014. 7. 23.)하였으며,
- 해당 법인이 설립된 후 종전 법인 명의의 정기예금 등, 기타 자산 및 부채 일체는 주무관청인 국토교통부의 승인을 거쳐 종전 법인에서 해당 법인의 명의로 이전되었습니다.
○ 이와 같은 종전 법인인 ‘재단법인 ○○○○○복지재단’과 신설 법인인 ‘재단법인 ○○복지재단’ 간의 관계를 고려할 때,
- 설립에 대한 근거법률이「민법」에서「공익법인법」으로 변경되었으나 재단법인으로서 법인 형태가 동일하고, 종전 회사의 권리의무가 포괄적으로 승계된 점,
- 합병·분할의 경우에도 종전 법인의 설립일을 고려하여 대도시 중과를 적용하고 있는 바(영 제27조 제4항, 제5항), 해당 사안의 경우 둘 이상의 회사가 하나의 회사로 된다거나 하나의 회사가 둘 이상의 회사로 분리되는 것도 아닌 점에서 볼 때, 종전 법인과 신설 법인 간의 관계를 합병·분할의 관계 이상으로 볼 수도 없는 점,
- 재단법인 ○○복지재단의 설립일을 종전의 재단법인 ○○○○○복지재단의 설립일을 기준으로 보더라도 대도시 내로의 인구집중이나 경제집중으로 인한 폐단을 방지하기 위한 대도시 내 신설법인에 대한 취득세 중과제도의 취지(대법원 2001두10974, 2003.8.19.선고)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입니다.
○ 따라서, 해당 사안의 경우, 종전 법인의 설립일 기준으로 중과세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같은 취지 지방세운영과-1992, 2019.07.02. 참조)
- 이는 질의 당시 취득 사실관계만을 바탕으로 판단한 해석으로서 과세권자인 해당 자치단체에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최종 결정할 사안입니다.
부동산세제과-4050(20221212) 취득세 /문화재 개수 관련 취득세 과세대상 여부 회신
관계법령 : 지방세법 제6조 제1호
답변요지
문화재의 경우에는 문화재라는 건축물 특성상 제반 의무에 대하여 건축법 적용을 배제하고 문화재법에 따른 적용을 받도록 한 것이며, 취득세 과세대상으로서의 건축법상 개수의 의미는 개수행위 자체를 한정하므로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지정문화재도 건축물의 개수(대수선), 증축에 대해서는 취득세 과세대상임
<질의요지>
○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지정문화재도 등록된 건축물의 개수(대수선), 증축에 대한 취득세 과세대상 여부
<회신내용>
○ 「지방세법」제6조 제1호에서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수용재결로 취득한 경우 등 과세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승계취득 또는 유상ㆍ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 같은 조 제6호 가목에서 “개수”란「건축법」제2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대수선이 포함된다고 정의하고 있으며, 여기서 대수선은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변경하거나 증설하는 등을 의미하며,
- 「건축법」제3조 제1항 제1호에서「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지정문화재나 임시지정문화재에 해당하는 건축물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취득세는 취득행위에 대해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하는 조세로서, 지방세법에서 취득세 과세대상을 규정하면서 지목변경이나 개수의 경우 토지나 건축물에 일정 행위를 통해 가치를 더한 경우에 이를 취득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 건축법에서 건축물의 개수를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 또는 변경, 증설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에서는 이러한 건축법상 개수에 대한 개념을 차용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건축법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건축물의 건축(신축·증축 등), 개수(대수선) 등의개념과 그러한 행위에 대해 일정한 인·허가 절차와 의무 등 제반사항을 정하고 있으며,
- 문화재의 경우에는 문화재라는 건축물 특성상 제반 의무에 대하여 건축법 적용을 배제하고 문화재법에 따른 적용을 받도록 한 것으로,
- 취득세 과세대상으로서의 건축법상 개수의 의미는 개수행위 자체를 한정하여 지방세법상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 따라서,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지정문화재도 건축물의 개수(대수선), 증축에 대해서는 취득세 과세대상이라고 사료됩니다.
○ 이는 질의 당시 취득 사실관계만을 바탕으로 판단한 해석으로서 과세권자인 해당 자치단체에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최종 결정할 사안입니다.
부동산세제과-4052(20221212) 취득세 /주택건설사업자의 멸실예정주택 취득 관련 중과세 여부 회신
관계법령 ; 지방세법 제13조의2,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2
답변요지
정비사업 시행자, 주택건설사업자 등 사업주체별로 주택건설 여부에 따라 멸실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에 대한 중과비율을 달리 정하고 있는데, 이는 멸실 이후 주택 신축을 전제로 한 것이며, 기존 주택의 멸실만으로 중과제외 요건이 이미 충족되었다고 본다면 해당 규정에 따른 중과세 요건은 사실상 유명무실한 규정이 될 수 있다 할것이므로 주택건설사업자가 멸실시킬 목적으로 취득한 주택을 멸실 후 처분하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라면 중과세 대상에 해당함.
<질의요지>
○ 주택건설사업자가 멸실시킬 목적으로 주택(쟁점 주택)을 취득하였는바, 취득 후 멸실은 하였지만, 준공에 이르지 않은 경우 중과세 여부
<회신내용>
○ 「지방세법」제13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법인이 주택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 「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2 제8호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사업시행자,「주택법」제2조제11호에 따른 주택조합,「주택법」제4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 등이 멸실시킬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중과세 대상으로 보지 않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주택을 멸실시키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제도는 주택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투기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시행되었으며, 주택건설사업자가 새로운 주택을 짓기 위해 멸실목적의 주택을 취득하는 것은 주택 실수요자 보호 취지에 반하지도 않고, 투기 목적의 주택 취득으로도 볼 수 없어 중과세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 그에 따라 멸실만 하고 준공 이전에 해당 부동산을 처분한다면 이러한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
○ 「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2 제8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에 따라정비사업 시행자, 주택건설사업자 등 사업주체별로 주택건설 여부에 따라 멸실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에 대한 중과비율을 달리 정하고 있는데, 이는 멸실 이후 주택 신축을 전제로 한 것입니다.
- 아울러 법문상“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건설사업을 위하여 멸실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기존 주택의 멸실만으로 중과제외 요건이 이미 충족되었다고 본다면 해당 규정에 따른 중과세 요건은 사실상 유명무실한 규정이 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주택건설사업자가 멸실시킬 목적으로 취득한 주택을 멸실 후 처분하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라면 중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 이는 질의 당시 취득 사실관계만을 바탕으로 판단한 해석으로서 과세권자인 해당 자치단체에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최종 결정할 사안입니다.
부동산세제과-4051(20221212) 취득세 /사실상 지목변경시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 여부 회신
관계법령 : 지방세법 제7조제4항,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0항
답변요지
일반적으로 동일 건축주(토지소유자)로서 직접 건축허가에서 토지조성, 건축물의 준공까지의 일련의 과정을 거쳐 건축에 이른 경우라면 건축물 준공일을 지목변경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나, 토지조성공사부터 건축과정까지 다양한 사정을 고려한다면 반드시 건축물 준공일을 지목변경일로 한정 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건축물 준공일이 아닌 쟁점 토지를 택지로서 사실상 사용이 가능한 시점에 사실상 지목변경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질의요지>
○ 주택 신축을 목적으로 임야 등을 취득한 법인이 건축허가 및 개발행위허가를 득한 후 건축행위와 공부상 지목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조성한 토지를 분할 매각한 경우, 지목변경 취득세 납세의무의 성립여부
<회신내용>
○ 「지방세법」제7조 제4항에서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10항에서 지목변경의 취득시기와 관련하여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날과 공부상 변경된 날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지목변경 취득으로 보기 위하여는 우선 그 토지의 주된 사용 목적 또는 용도에 따라 구분되는 지목이 사실상 변경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하여 가액이 증가되어야 하므로(대법원 97누15807, 1997.12.12. 참조), '공부상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경우라도 취득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다 할 것인 바,
- 일반적으로 동일 건축주(토지소유자)로서 직접 건축허가에서 토지조성, 건축물의 준공까지의 일련의 과정을 거쳐 건축에 이른 경우라면 건축물 준공일을 지목변경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나, 위와 같은 취지로 토지조성공사부터 건축과정까지 다양한 사정을 고려한다면 반드시 건축물 준공일을 지목변경일로 한정 된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입니다.
○ 해당 법인은 2015년 건축허가를 받았고, 건축허가를 받으면 건축물의 건축, 토지의 형질변경, 토지분할 등에 해당하는 행위인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되며, 그 당시부터 2016년까지 쟁점 토지에 대하여 토지조성 공사가 시행된 점,
- 2017년 1월 ~ 8월까지 해당 법인이 쟁점 토지를 시세 등을 반영하여 개별공시지가에 비해 고가로 제3자에게 매각한 점, 해당 법인이 건축하고자 하는 단독주택의 호수에 맞게 13개의 필지로 분할 후 매각함으로써 쟁점 토지를 취득한 제3자가 그 토지에 건축물을 준공한 점을 고려해보면,
- 해당 법인은 비록 건축허가를 받았지만, 건축을 위한 토지를 조성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는 역할에 그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입니다.
○ 따라서 건축물 준공일이 아닌 쟁점 토지를 택지로서 사실상 사용이 가능한 시점에 사실상 지목변경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 취득시기는 공사의 진행 정도, 매도인과 매수인과의 계약 관계, 취득경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과세권자인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최종 결정할 사안입니다.
지방세특례제도과-2816(20221213) 취득세 /노인복지주택 취득세 감면대상 해당 여부 회신
관계법령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0조
답변요지
부동산 소유자인 취득자가 노인복지지설을 설치하고, 노인복지시설의 사용주체로서 해당 부동산을 노인복지시설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 감면 규정을 적용할 수 있으므로, 노인복지주택의 소유자는 수탁자이고,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자는 수탁자가 아니므로 노인복지주택의 소유자와 사용주체가 불일치하여 舊 지특법 제20조 제2호의 취득세 감면을 적용할 수 없음.
<질의요지>
○ 노인복지주택의 소유자는 수탁자이고,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자는 위탁자일 경우, 舊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0조 제2호의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내용>
○ 「지방세특례제한법」(2017.12.26. 법률 제15295호로 개정된 것, 이하 '舊지특법'이라 한다) 제20조는「노인복지법」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2020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호는 제1호 외의 노인복지시설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제178조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舊 지특법 제2조 제8호는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 등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 등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신탁법」상의 신탁은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권을 이전하거나 그 밖의 처분을 하여 수탁자로 하여금 수익자의 이익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처분하게 하는 것이므로 부동산의 신탁에 있어서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되면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되고, 위탁자와의 내부관계에 있어서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것은 아니라 할 것(대법원 2011.2.10. 선고 2010다84243 판결 참조)으로
- 관리형토지신탁 계약을 체결하고, 수탁자 명의로 신축하여 원시취득한 노인복지주택의 취득세 납세의무자는 수탁자가 되는 것입니다.
○ 위 감면 규정과 舊 지특법 제178조 일반적 추징 규정을 유기적으로 살펴보면, ‘「노인복지법」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란 결국, 부동산 소유자인 취득자가 노인복지지설을 설치하고, 노인복지시설의 사용주체로서 해당 부동산을 노인복지시설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만 위 감면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나
- 귀문 관련, 노인복지주택의 소유자는 수탁자이고,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자는 수탁자가 아니므로 노인복지주택의 소유자와 사용주체가 불일치하여 舊 지특법 제20조 제2호의 취득세 감면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 다만, 이는 질의 당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판단한 해석으로 추가 사실확인 등 변동사항 여부를 확인하여 당해 과세권자가 면밀한 조사를 통해 최종 결정할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지방세특례제도과-2831(20221215) 취득세 /항공기 사용사업에 직접 사용 여부 회신
관계법령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5조
답변요지
○ 「지방세특례제한법」제2조제1항제8호 규정에 따라「항공사업법」에 따라 등록을 한 항공기 소유자가 소유자 본인의 항공기사용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만 해당 항공기에 대해서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아 위 재산세 감면을 적용할 수 있음
<질의요지>
○ 항공기를 임차하여 임차인이 항공기사용사업 등록 후 해당 항공기를 항공기 사용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해당 항공기를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 「지방세특례제한법」제65조에서「항공사업법」에 따라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가 국내항공운송사업, 국제항공운송사업, 소형항공운송사업 또는 항공기사용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항공기에 대해서는 2024년 12월 31일까지「지방세법」제12조제1항제4호의 세율에서 1천분의 12를 경감하여 취득세를 과세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항공기에 대해서는 해당 항공기 취득일 이후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법 제2조 제1항 제8호에서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차량·건설기계·선박·항공기 등의 소유자(「신탁법」제2조에 따른 수탁자를포함하며, 신탁등기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가 해당 부동산·차량·건설기계·선박·항공기 등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 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대법원 1998.3.27. 선고 97누20090 판결 등 참조)으로
- 귀문 관련,「지방세특례제한법」제2조제1항제8호 규정에 따라「항공사업법」에 따라 등록을 한 항공기 소유자가 소유자 본인의 항공기사용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만 해당 항공기에 대해서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아 위 재산세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 다만, 이는 질의 당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판단한 해석으로서 추가 사실확인 등 변동사항 여부를 확인하여 당해 과세권자가 면밀한 조사를 통해 최종 결정할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지방세특례제도과-2882(20221222) 취득세 /감면대상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범위 회신
관계법령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의3
답변요지
○ 감면대상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범위에서 2020년 7월 11일 이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 신청을 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인 경우는 제외하고 있는 바, 甲소유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아파트를 ’20.7.14. 증여받아 취득한 乙이 ’20.8.7. 그 아파트를 장기일반임대사업자의 임대목적물로 등록을 한 경우라면 임대사업자 지위를 포괄승계한 경우에도 재산세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보아야 함
<질의요지>
○ 임대사업자 지위 포괄 승계에 따라 아파트를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취득하는 경우「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의3 제1항 재산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내용>
○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의3 제1항은「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2020년 7월 11일 이후「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74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 신청(임대할 주택을 추가하기 위하여 등록사항의 변경 신고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이거나 단기민간임대주택을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2020년 7월 11일 이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 신고한 주택은 제외한다]을 임대하려는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공동주택 2세대 이상을 임대 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산세를 면제하거나 경감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3조의2제1항은 법 제31조의3제1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세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해당 부동산을 임대목적물로 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위 규정에 따른 감면대상인‘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범위에서 2020년 7월 11일 이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74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 신청(임대할 주택을 추가하기 위하여 등록사항의 변경 신고를 한 경우를 포함)을 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인 경우는 제외하고 있는 바, 귀문에서와 같이 甲소유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아파트를 ’20.7.14. 증여받아 취득한 乙이 ’20.8.7. 그 아파트를 장기일반임대사업자의 임대목적물로 등록을 한 경우라면 임대사업자 지위를 포괄승계한 경우에도 재산세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다만, 이는 질의 당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판단한 해석으로서 추가 사실확인 등 변동사항 여부를 확인하여 당해 과세권자가 면밀한 조사를 통해 최종 결정할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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