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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상록박사 지방세이야기

사실상 지목변경시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 여부 본문

행안부해석사례

사실상 지목변경시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 여부

장박사 취미생활 2023. 2. 11. 09:52

부동산세제과-4051(20221212) 취득세

사실상 지목변경시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 여부 회신

관계법령

지방세법 제7조제4항,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0항

답변요지

일반적으로 동일 건축주(토지소유자)로서 직접 건축허가에서 토지조성, 건축물의 준공까지의 일련의 과정을 거쳐 건축에 이른 경우라면 건축물 준공일을 지목변경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나, 토지조성공사부터 건축과정까지 다양한 사정을 고려한다면 반드시 건축물 준공일을 지목변경일로 한정 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건축물 준공일이 아닌 쟁점 토지를 택지로서 사실상 사용이 가능한 시점에 사실상 지목변경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본문

<질의요지>

 

주택 신축을 목적으로 임야 등을 취득한 법인이 건축허가 및 개발행위허가를 득한 후 건축행위와 공부상 지목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조성한 토지를 분할 매각한 경우, 지목변경 취득세 납세의무의 성립여부

 

 

<회신내용>

 

○ 「지방세법7조 제4항에서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10항에서 지목변경의 취득시기와 관련하여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날과 공부상 변경된 날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목변경 취득으로 보기 위하여는 우선 그 토지의 주된 사용 목적 또는 용도에 따라 구분되는 지목이 사실상 변경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하여 가액이 증가되어야 하므로(대법원 9715807, 1997.12.12. 참조), '공부상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경우라도 취득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다 할 것인 바,

 

- 일반적으로 동일 건축주(토지소유자)로서 직접 건축허가에서 토지조성, 건축물의 준공까지의 일련의 과정을 거쳐 건축에 이른 경우라면 건축물 준공일을 지목변경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나, 위와 같은 취지로 토지조성공사부터 건축과정까지 다양한 사정을 고려한다면 반드시 건축물 준공일을 지목변경일로 한정 된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입니다.

 

해당 법인은 2015년 건축허가를 받았고, 건축허가를 받으면 건축물의 건축, 토지의 형질변경, 토지분할 등에 해당하는 행위인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되며, 그 당시부터 2016년까지 쟁점 토지에 대하여 토지조성 공사가 시행된 점,

 

- 20171~ 8월까지 해당 법인이 쟁점 토지를 시세 등을 반영하여 개별공시지가에 비해 고가로 제3자에게 매각한 점, 해당 법인이 건축하고자 하는 단독주택의 호수에 맞게 13개의 필지로 분할 후 매각함으로써 쟁점 토지를 취득한 제3자가 그 토지에 건축물을 준공한 점을 고려해보면,

 

- 해당 법인은 비록 건축허가를 받았지만, 건축을 위한 토지를 조성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는 역할에 그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건축물 준공일이 아닌 쟁점 토지를 택지로서 사실상 사용이 가능한 시점에 사실상 지목변경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 취득시기는 공사의 진행 정도, 매도인과 매수인과의 계약 관계, 취득경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과세권자인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최종 결정할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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