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상록박사 지방세이야기
하천수가 없는 하천구역 내 토지의 재산세 비과세 여부 회신 본문
부동산세제과-3886(20221129) 재산세
하천수가 없는 하천구역 내 토지의 재산세 비과세 여부 회신
관계법령 : 하천법 제10조제1항,지방세법 제109조제3항
답변요지
하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의 지표면에 하천수가 흐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하천으로 지방세법 제109조제3항 본문에 따른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움.
<질의요지>
○ 「하천법」에 따른 하천구역으로 고시된 토지 중 지표면에 하천수가 없는 등 사실상 현황이 공지상태인 토지의 재산세 비과세 적용 가능 여부
<회신내용>
○ 「하천법」제2조에서는 하천이라 함은 국가하천 또는 지방하천으로 지정된 것을 말하며, 하천구역과 하천시설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하천구역”이라 함은 「하천법」제10조제1항에 따라 결정된 토지의 구역을 말하는 것으로, 같은 법 제10조제1항에서는 하천기본계획 상의 완성제방 또는 계획제방의 부지 및 그 제방으로부터 하심측의 토지와 홍수조절지‧계획 홍수위 등의 아래에 해당하는 토지 등을 하천구역으로 지정하도록 규정하는 것을 볼 때,
○ 하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의 지표면에 하천수가 흐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하천으로 지방세법 제109조제3항 본문에 따른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 다만, 하천구역내 토지를 「법인세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수익사업에 사용되거나 유료 사용에 해당할 경우에는 재산세 비과세 대상으로 볼 수 없음(지방세법 제109조제3항 본문)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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