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행안부해석사례 (60)
장상록박사 지방세이야기
부동산세제과-2982(20240903) 재산세재산세 비과세 적용 여부 회신답변요지쟁점토지의 일부 면적은 물이 상시 고여 있음이 확인되나, 이외 면적에 대하여는 갈대밭과 수풀로 이뤄져 있고 물이 상시적으로 고여 있다고 보기 어려워 그 정도가‘유지’에 대한 비과세 취지에 맞지 않은 점, 쟁점토지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갈대밭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에 따른 잡종지에 해당하는 점, 방조제를 쌓아 매립하여 간척한 토지 특성상 자연적으로 형성된 호수·늪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간척 토지 내 소규모 물웅덩이가 일부 고여있다는 사실만으로 전체 면적을 비과세할 경우 여타 매립토지 등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비과세를 통한 조세 회피의 악용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 재산세 비과세의 ..
부동산세제과-2977(20240902) 재산세재산세 분리과세대상 농지 여부 회신답변요지농지 분리과세 취지 및 관계부처 회신, 종전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할 때,「농지법 시행령」부칙(대통령령 제26903호, 2016.1.19) 제2조에 따른 적용 대상 농지를 매매 등의 원인으로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에도 분리과세 대상 농지로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됨. 다만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지자체 세정부서 및 농지 담당 부서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적용해야할 것임.본문질의요지> ○ 산지전용허가를 거치지 않은 임야를 농지로 사용하는 경우,「농지법」시행령(대통령령 제26903호, 2016.1.19) 부칙 제2조에 따라 개정 규정 시행 당시 농지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산세 분리과세를 적용하고 있는 바, - 해당 임..
지방세 관련 행정안전부 해석사례 요약 '24.9.1∼9.30까지 행정안전부 주요 해석사례임 부동산세제과-2977(20240902) 재산세 /재산세 분리과세대상 농지 여부 회신 답변요지농지 분리과세 취지 및 관계부처 회신, 종전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할 때,「농지법 시행령」부칙(대통령령 제26903호, 2016.1.19) 제2조에 따른 적용 대상 농지를 매매 등의 원인으로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에도 분리과세 대상 농지로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됨. 다만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지자체 세정부서 및 농지 담당 부서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적용해야할 것임. 질의요지>○ 산지전용허가를 거치지 않은 임야를 농지로 사용하는 경우,「농지법」시행령(대통령령 제26903호, 2016.1.19) 부칙 제2조에 따라 개정..
부동산세제과-2669(20240802) 취득세법인이 지목변경에 따른 비용이 없는 경우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회신관계법령지방세법 제7조제4항,지방세법 제10조의3제1항답변요지법인의 사실상 취득가격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에는 지목의 변경 전과 변경 후의 시가표준액의 차액으로 과세표준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본문질의요지> ○ 법인소유의 토지가 해당 건축물의 용도가 “공장용지 등”에서 “대”로 변경이 되었고 지목변경에 든 비용이 없는 경우에 지목변경 전·후의 시가표준액 차액으로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지방세법」제7조제4항에 따르면 선박, 차량과 기계장비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
지방소득소비세제과-2222(20240820) 담배소비세제조사 및 수입판매업자 외의 자가 담배를 제조 또는 수입하여 담배소비세를 수시부과하는 경우, 부과제척기간 및 기산일 적용 방법관계법령지방세법 제62조제2항답변요지「담배사업법」상 제조자가 아닌 자가 담배를 제조한 경우로서 수시부과 사유에 해당하는 바, 부과 제척기간을 5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기산일은 담배를 제조하여 제조장에서 반출하는 날로 보는 것이 타당함.본문질의요지> ○ 「지방세법」§62②은 제조사 및 수입판매업자 외의 자가 담배를 제조 또는 수입하는 경우 담배소비세를 “수시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경우 부과제척기간 및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은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회신내용> ○ 「지방세법」제38조제1항은 사기나 장부의 파기, 거래의 ..
부동산세제과-2840(20240821) 재산세혼인 전 주택 관련 1주택 세율 특례 적용 질의 회신답변요지종전주택이 재건축사업 진행으로 멸실된 경우에는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혼인 이후 재건축된 신축주택을 새로이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지방세법 시행령」에서 혼인 전 소유주택에 대해 조합원입주권 및 주택 분양권에 관하여 별도의 예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점 등 1주택 재산세 세율 특례의 입법취지 및 근거 규정, 과세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 혼인 전 소유한 공동주택이 재건축사업으로 멸실되고, 혼인 이후 재건축된 신축 공동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지방세법 시행령」제110조의2제1항제9호에 따라 제외되는 주택으로 볼 수 없으므로 1주택 세율 특례 적용은 어렵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