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행안부해석사례 (76)
장상록박사 지방세이야기
지방세특례제도과-2676(20241023) 재산세체육시설 임대 시 직접 사용 해당 여부 회신답변요지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이 체육시설 관리, 운영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및 임대사업 등이라고 하더라도 쟁점 재단법인이 보유 중인 체육시설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체육단체가 체육진흥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임대 체육시설에 대해서 재산세를 면제할 수 없음본문질의요지> ○ 「지방세특례제한법」제52조제2항에서 체육단체가 과세기준일 현재 체육진흥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면제하도록 규정 -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이 체육시설 관리, 운영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및 임대사업 등인 재단법인이 보유 중인 체육시설을 임대하는 경우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임대 체육시설에 대해서 재산세를 면제할 수 있..
부동산세제과-3654(20241024) 재산세무허가 주택 부속토지 관련 세율 특례 적용 질의 회신답변요지사실관계, 세율 특례 및 주택 수 예외 규정의 도입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일반적으로 민법상 가족관계에 있는 자를 정당한 권원이 없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세율 특례 적용 시 예외 되는 주택수에 해당하지 않음.본문질의요지> ○ 건축물 부분은 父가 사실상 소유하고, 토지 부분은 子가 소유한 상태로서 해당 관계를‘정당한 권원이 없는자’로 보아,「지방세법 시행령」제110조2제1항제10호에 따른 주택 수 예외 규정을 적용하여 세율 특례 적용이 가능한 지의 여부 회신내용> ○ 「지방세법」제111조의2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가표준액 9억원 이하의 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세율 특례를 규정하고..
부동산세제과-3728(20241030) 취득세신규주택 임대목적 취득 시 일시적 2주택 적용 가능 여부에 관한 회신답변요지일시적 2주택은 일시적으로 주택을 2개 소유한 자가 종전 주택을 처분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을 뿐 실질적인 거주여부를 요건으로 하지 않으므로, 신규주택을 임대주택으로 신청(감면) 하더라도 종전주택을 일시적 2주택 기간 내 처분한다면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여 중과세율 적용을 배제하는 것이 타당함본문질의요지> ○ 조정대상지역 내 신규주택(2주택)을 이사·학업·취업 등 실질적인 일시적 2주택 사유가 아닌 임대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도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내용> ○ 개인의 주택 유상취득의 경우 「지방세법」 제13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1세대 2주택(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
부동산세제과-3732(20241030) 취득세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 기존 업종을 접목할 경우 중과배제 여부에 대한 회신 답변요지기존 세탁업과 “비대면 모바일 세탁 서비스”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선정된 해당 사업을 접목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기존 업종에 기술혁신을 더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것에 해당하므로 쟁점 부동산의 취득은 중과세 제외 대상임본문질의요지>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선정한 기업이 경영하는 사업에 대해 대도시 취득세 중과세에서 제외되는바, - 쟁점 법인이 "비대면 모바일 세탁 서비스"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선정되어 기존 운영하던 세탁업과 해당 사업을 접목하여 운영하는 경우에 대도시 안의 중과세 제외 업종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내용> ○ 「지방세법」 제13조제2..
지방소득소비세제과-2926(20241031) 지방소득세법인 아닌 단체의 납세지 관련 질의 회신답변요지법인 아닌 단체의 납세지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날 기준으로 명확하게 사전에 확정할 수 있는 주소지인 단체 대표자의 「주민등록법」에 따라 등록된 주소지로 보는 것이 타당함본문질의요지> ○ 법인 아닌 단체의 납세지를 단체의 대표자 주소지로 보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회신내용> ○ 「지방세법」 제89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개인지방소득세의 납세지는 「지방세기본법」 제34조에 따른 납세의무 성립 당시의 「소득세법」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납세지로 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 - 「지방세기본법」 제34조에 따른 납세의무 성립일은 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지방세특례제도과-3050(20241125) 지역자원시설세외국인이 생에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적용 여부 질의 회신관계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답변요지○ 「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3의 문리적 의미, 타 감면 규정과의 정합성, 감면 도입 당시의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에 따른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따른 취득세 감면 규정은 내국인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 타당해 보임본문질의요지> ○ 내국인과 외국인이 부부이면서, 외국인이 단독 또는 내국인‧외국인 공동명의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외국인에 대해 「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3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따른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 「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3 제1항(이하 '쟁점감면규정'이라 한다)에서는 주택 취득일 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