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행안부해석사례 (60)
장상록박사 지방세이야기
부동산세제과-3216(20240920) 재산세서울형 키즈카페 비과세 적용 여부 검토답변요지본 건 질의는 서울특별시 내 자치구에서 민간시설을 무상 임차하여 조성하는 실내형 놀이터 시설에 대하여 「지방세법」제109조제2항에 따른 비과세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인 바, - 해당 시설은 이용자 일부에게 편익이 제공되는 점이 제출된 표준 계약서상으로 확인되어 그 자체로 직접 일반 공중의 자유로운 이용에 제공되는 공공용 재산으로 보거나 공공용재산을 이용하는데 부대적으로 필요한 시설로 보기는 어렵고, - 해당 소유주 등에게 민간 위탁하여 지자체가 시설의 운영비 및 인건비를 지원하는 점, 이용 시민으로부터 소액의 이용료를 징수받아 해당 시설 운영비로 처리하며, 계약 해제시 지자체가 지원한 비용을 기간에 비례하여 반..
부동산세제과-3222(20240920) 취득세상속등기 후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 시 납세의무에 관한 회신 답변요지상속인이 납부의무에 대해 연대납세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7조제13항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법정상속인 중 1인 이상이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이후 상속인이 변경되더라도 취득세 신고납부 의무를 이미 이행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후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소송의 판결에 따라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절차를 이행하는 경우 무상으로 인한 소유권 취득에 기한 부동산 등기로 보아 등록면허세의 1,000분의 15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본문질의요지> ○ 상속인이 법원 조정조서에 따른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는 경우 당초 유증에 의한..
부동산세제과-3221(20240920) 취득세명의신탁 후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 시 납세의무에 관한 회신답변요지무효인 명의신탁에 기한 소유권 이전등기의 원상회복을 위하여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소송의 판결에 따라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절차를 이행하는 경우 부동산 취득에 해당하지 않으며, 무상으로 인한 소유권 취득에 기한 부동산 등기로 보아 등록면허세 1,000분의 15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본문질의요지> ○ 2자간 명의신탁으로 등기된 부동산에 대해 법원 판결에 따른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는 경우 새로운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아니면 취득에 해당하지 않고 등기에 따른 등록면허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 진정명..
지방세특례제도과-2285(20240911) 취득세임대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대상 해당 여부 회신답변요지쟁점아파트는 2020.8.18. 전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등록한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여 2020.12.29. 법률 제17771호로 개정되기 전「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제1항제2호에 따라 취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으나, - 다만, 쟁점아파트가 2020.8.18. 전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한 장기임대주택(장기일반, 8년)을 2020.8.18. 후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양도받는 자가 양도하는 자의 임대사업자로서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면서 양도받은 장기임대주택(장기일반, 8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임대주택 업무 소관 국토교통부에서 ..
지방세특례제도과-2279(20240910) 취득세관리처분인가일 전 승계취득한 조합원이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부동산 취득 시 프리미엄 반영 여부 질의 회신답변요지이 건 관련 프리미엄은 승계조합원이 재개발사업으로 준공된 아파트를 취득하기 위하여 원조합원에게 실제로 지급한 비용이므로 舊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5조제2항에 따라 초과액을 산정할 때 환지계획 등에 따른 취득 부동산의 과세표준에 그 프리미엄을 포함하는 것이 타당함본문질의요지> ○ 주택재개발 사업 추진 시 원조합원의 권리가격이 결정되기 전인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전에 승계 취득한 조합원이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과세표준 산정 시 프리미엄 반영 여부 회신내용> ○ 「지방세특례제한법」(법률 제19232호, 2023.3.14..
지방세특례제도과-2244(20240906) 취득세물류단지 개발사업용 부동산 추징 대상 여부 회신 답변요지물류단지를 준공하지 못한 사실만으로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할 수 없고, 1년 이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의 유무를 판단하여 추징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임본문질의요지> ○ 물류단지 개발사업용 부동산을 취득 후 1년 이내 준공하지 못한 경우 추징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내용> ○ 「지방세특례제한법」제71조제1항에서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물류단지를 개발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추징에 대하여는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고, - 같은 법 제178조제1항제1호에서 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