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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상록박사 지방세이야기

조심2023서9693, 2025.01.22쟁점①에 대해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18년 과세기준일 현재 이 건 지식산업센터 시설용 부지인 쟁점토지①에 대한 과세대상 구분은 착공여부에 관계없이 종전 지방세령에 따라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므로, 쟁점토지①에 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쟁점②는 앞서 쟁점①에서 청구주장이 인용되어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그 심리를 생략쟁점③에 대해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토지에서 지식산업센터용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한 공사에 착수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쟁점토지②가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종합부동산세심판청구주제어정의 관심주제어 등록주문삼성세무서장이 2023.5.15. 청구법인에게 한 2018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 농어촌..
사전법규재산-507, 2025.01.23 【제목】「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의무기간(8년) 종료로 임대등록이 자동말소되어 민간임대주택법상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등록 요건을 충족할 수 없는 경우, 조특법§97의3①(법률 제19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단서에 따른 특례대상(70%)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50% 장기보유특별공제만 적용 가능함사전법규재산-507, 2025.01.23 【제목】【세목】【구분】「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의무기간(8년) 종료로 임대등록이 자동말소되어 민간임대주택법상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등록 요건을 충족할 수 없는 경우, 조특법§97의3①(법률 제19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단서에 따른 특례대상(70%)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50% 장기보유특별공제만 ..
건축허가 후 건축법 제18조 규정에 의한 착공이 제한된 토지 지방세운영-358(2011.01.20.) /문화재 발굴조사 등으로 장기간 착공을 하지 못한 토지는「건축법」제18조에 따른 착공이 제한된 토지로 의제하여 별도합산 과세대상 토지로 보는 것임 [질의] ① 쟁점 토지에 대하여 사업시행자가 문화재 지표조사 실시(2008.12.1.) ② 문화재청의「문화재 보존대책」통보(2009.2.25.) ③ 매장문화재 발굴 허가신청(2009.4.1.), 발굴허가(2009.4.13. 문화재청장) ④「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사업시행인가(2009.5.15.) ⑤ 건물 유구와 유물이 확인되어, 전면발굴로 발굴허가 변경(2009.6.12.) ⑥ 유적발굴 변경허가(2010.6.24., 사업비16억, 발굴기간 총 319일) ..
지방세 관련 행정안전부 해석사례 요약 '25.1.1∼2.28까지 행정안전부 주요 해석사례임 수탁자 취득 건축물을 위탁자가 운영‧사용시 '직접 사용' 해당 여부 회신 지방세특례제도과-101, 2025. 1. 10. 질의 요지 > 수탁자(관리형 토지신탁)가 산업단지 내 신축·취득한 건축물에 위탁자가 입주(물류센터 운영)하여 사용하는 경우, 위탁자를 부동산의 '소유자'로 보아 '직접 사용'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내용 > 가.「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제4항에서 사업시행자 외의 자가 산업단지 등 지역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신축하여 취득하는 산업용 건축물등)에 대해서는 지방세를 경감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에서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직접 사용한 기간이..
조심 2023지4428 (2025.02.19) [세 목]취득[결정유형]취소---------------------------------------------------------------------------------[제 목]창업 당시 업종 외에 새로운 업종을 추가한 후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2항의 창업중소기업 감면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결정요지]청구법인이 창업일 당시 영위하던 업종은 제조업(자동차 차체용 신품 부품 제조업)에 해당하고, 쟁점부동산의 취득일(2023.6.14.) 당시에도 청구법인은 창업일 당시 영위하던 업종인 제조업(자동차 차체용 신품 부품 제조업)을 계속하여 영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의 취득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조심 2024지1008 (2025.02.19) [세 목]농특[결정유형]취소---------------------------------------------------------------------------------[제 목]「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0조의2에 따라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을 배제한 경우를 「농어촌특별세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감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결정요지]이와 달리 세액산출 이전에 세율의 적용에 관한 사안인 이 건 중과세율의 배제가 「농어촌특별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감면의 범주에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이 건 중과세율 적용배제에 따른 쟁점 감면분 농어촌특별세에 대한 납세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