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분류 전체보기 (532)
장상록박사 지방세이야기
대법원 2024두51202(2024.11.14) 취득세세무공무원의 조사행위가 세무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판결요지① 피고 세무담당 공무원은 취득세 감면요건 관련, 이 사건 토지의 이용현황 등 단순한 사실관계만 확인한 것으로 이를 세무조사로 볼 수는 없고, ② 이 사건 토지에는 취득 이후 1년이 경과할 때까지 과실수가 듬성듬성 식재되어 있고 잡초만 우거져 방치되어 있는 등 농업을 영위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③ 이 사건 건물은 물류보관창고로 사용되고 있어 이를 영농 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없음주문 / 처분청 승소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건설임대주택 판단기준 건설임대주택 판단기준 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건설하여 임대하는 주택(민특법 제2조 2.가)에 대한 판단은 주택법 적용을 받는 주택의 경우에는 공급방식이 분양이 아닌 임대로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로 판단되며, 건축법 적용을 받은 주택의 경우 공급방식을 분양 임대여부를 건축허가 시 계획하고 있지 않으므로 소유권 보존등기 이전에 임대사업자로 등록(관할 지자체와 협의하여 임대하는 주택으로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 소유권 보존등기 이후도 가능)하였다면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한다고 판단됨(국토교통부 민간임대정책과—4438 2020.11.17) 다만 주택법 제4조에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가 공급방식을 분양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 중 사용검사 때까지 분양되지 ..
대법원2024두55235 2024.12.24(심리불속행) 종부세 과세기준일 현재 철거보상계약이 체결된 철거 예정주택은 재산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이는 건물부분에 한정하여 적용되므로 주택 부속토지 부분은 종부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원심 요지) 이 사건 주택의 건물 부분이 구 도시정비법에 의하여 시행되는 재개발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해 당연히 철거가 예정된 것으로서,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철거보상계약이 체결된 재산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하여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구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 제5호 등에 따른 비과세 특례는 건축물인 주택 건물 부분에 한하여 적용되어야 하는 것이고, 주택의 부속토지 부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된다고 봄이 타..
지방세특례제도과-2569(20241011) 취득세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 적용 여부 질의 회신답변요지시설의 일부를 타인에게 임대하여 조세감면결정에 따른 감면 대상 사업의 용도로 사용하게 하는 경우는 조세감면결정에 따른 사업이 아닌 용도로 부동산을 사용한 것으로 舊「조특법」제121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ㆍ보유하는 재산’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별도의 추징 규정이 아닌 감면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서 감면을 취소하는 것이 타당해 보임본문질의요지> ○ 舊「조특법」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이 기재부로부터 “관광호텔업”과 “전문휴양업”에 대한 조세감면결정을 받고 지방세를 감면받은 경우 ⅰ) 시설 일부를 임대하여 감면대상 사업에 사용하거나, ..
지방세특례제도과-2589(20241014) 취득세기업인수목적회사와의 합병 시 취득세 감면 여부 질의 회신답변요지舊「법인세법」제44조 제2항 제1호 단서에서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목적으로 하는 기업인수목적회사에 대해서는 “합병일 현재 사업을 1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법인”의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합병 법인 중 기업인수목적회사에 대해서는 사업기간과 무관하게 다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취득세 감면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본문질의요지> ○ 사업을 위한 직원과 물리적 사무실이 없고, 사업 수익이 발생하지 않은 기업인수목적회사가 법인을 흡수합병하면서 사업용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 - 기업인수목적회사(SPAC:Special Purpose Acquisition Compan..
지방세특례제도과-2622(20241017) 취득세대체취득 감면 적용 시 부재부동산 범위 질의에 대한 회신답변요지제주특별자치도내 행정시를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4조제2항제2호에서 규정하는 도농복합형태의 시로 볼 수 없다고 판단본문질의요지> ○ 대체취득감면 대상에서 배제하는 부재부동산 소유자의 범위 적용시 행정시인 서귀포시를 '도농복합형태의 시'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 「지방세특례제한법」제73조제1항에서 토지 등이 매수·수용 또는 철거(이하 "매수 등")된 자의 부동산 대체취득시 취득세 감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재부동산 소유자가 부동산을 대체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법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