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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상록박사 지방세이야기

2023년 1월 조세심판원 결정사례 요약 본문

조심결정사례

2023년 1월 조세심판원 결정사례 요약

장박사 취미생활 2023. 2. 14. 04:29
지방세 관련 조세심판원 결정 주요내용 요약
'23.1.11.31까지 지방세관련 조세심판원 주요 결정 사례

 

1. 조심 20213319 (2023.01.03.) 취득세 취소/쟁점부동산을지방세특례제한법58조의3 2항에 따라 취득하는 사업용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를 감면할 수 있는지 여부

 

[결정요지]

청구법인이 2018.7.19. 설립하면서 목적사업으로 내세운 건물 및 토목 엔지니어링서비스업2021.4.1. 추가한 쟁점업종은 모두 지방세특례제한법58조의3 4항에서 규정한 창업중소기업이 영위할 수 있는 범위에 속하여, 청구법인은 쟁점업종을 추가하였다 하더라도 당초 창업중소기업으로서 지위는 계속 유지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청구법인은 2018.12.24. 법률 제16041호로지방세특례제한법58조의3 1항이 개정되기 이전인 2018.7.19. 에 설립되어 창업 당시에는 창업일 당시 사업자등록증에 등재된 업종을 영위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의 경우에만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관련 법 규정이 개정될 것을 예측하기 어려웠던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을 지방세특례제한법58조의3 1항에 의한 창업중소기업이 취득하는 사업용 부동산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

 

()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법인설립등기일인 2018.7.19.에 당초업종을 목적사업으로 창업한 후, 당초업종이 아닌 2021.4.1. 추가된 쟁점업종을 영위하기 위하여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이상, 이 건 부동산은 창업일 당시 업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다.

 

() 지방세특례제한법58조의3 1항에서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취득세 등 감면을 규정하고 있는 것은 중소기업에 대한 창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업초기에 조세부담을 완화하여 국내 제조업 등의 산업기반을 강화하고자 하는데 그 입법목적이 있다고 할 것이어서 이러한 의미에서 창업이란 중소기업을 새로이 설립하여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고, 같은 법 제58조의3 6항 제4호에서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경우로 보기 곤란한 경우창업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에는 실질적인 창업의 효과가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조세감면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조세형평상 불합리하므로 이를 배제하겠다는 의미로 보인다(조심 2018715, 2018.9.6., 같은 뜻임).

 

() 또한, 지방세특례제한법58조의3 6항 제4호에서 규정한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라 함은 창업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기존 기업이 종전부터 영위하던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하면서 다른 업종을 추가하거나 사업을 확장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일단 창업중소기업으로 인정받은 기업이 취득세 등을 면제받을 수 있는 기간 내에 지방세특례제한법58조의3 4항에서 규정한 창업중소기업이 영위할 수 있는 업종에 속하는 사업의 종목을 추가하는 경우라면 당초의 지위는 계속된다 할 것이다(조심 2016536, 2017.3.15., 같은 뜻임).

 

() 이러한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취득세 등 감면 규정의 입법취지 등을 감안하여 청구법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법인이 2018.7.19. 설립하면서 목적사업으로 내세운 건물 및 토목 엔지니어링서비스업2021.4.1. 추가한 쟁점업종은 모두 지방세특례제한법58조의3 4항에서 규정한 창업중소기업이 영위할 수 있는 범위에 속하여, 청구법인은 쟁점업종을 추가하였다 하더라도 당초 창업중소기업으로서 지위는 계속 유지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OOO이 발급한 지원사업 수행확인서 및 특허등록증 등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창업 당시부터 단열창호프레임과 관련하여 단일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고, ‘제품 개발, 특허, 제조, 판매 등일련의 사업과정에 따라 창업 당시에는 단열창호프레임 제품 개발과 서비스업(건물 및 토목 엔지니어링서비스업)을 주 업종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이후 단열창호프레임 제품의 양산을 위해 제조업을 추가하여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점,

 

③「지방세특례제한법58조의3 1항에서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취득세 등 감면을 규정하고 있는 것은 중소기업에 대한 창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업초기에 조세부담을 완화하여 국내 제조업 등의 산업기반을 강화하고자 하는데 그 입법목적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로부터 4년 이내에 단열창호프레임과 관련한 단일 사업을 진행하는 연속성 상에서 제품 제조를 위하여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창업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감면 취지에도 부합한다고 보이는 점,

 

아울러, 청구법인은 2018.12.24. 법률 제16041호로지방세특례제한법58조의3 1항이 개정되기 이전인 2018.7.19. 에 설립되어 창업 당시에는 창업일 당시 사업자등록증에 등재된 업종을 영위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의 경우에만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관련 법 규정이 개정될 것을 예측하기 어려웠던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을 지방세특례제한법58조의3 1항에 의한 창업중소기업이 취득하는 사업용 부동산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지방세특례제한법58조의3 1항에 의한 창업중소기업이 취득하는 사업용 부동산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2. 조심20200718(20230103) 취득세 취소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의 취득 당시 지식산업센터 설립자의 지위에 있었고,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는 매각증여로 보기 어려우므로 지특법 제58조의2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감면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결정요지]

이 건 지특법 제58조의2 1항 제1호 나목에서 추징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매각이란 소유자가 부동산을 이전할 것과 상대방이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여 특정 승계하는 것을, ‘증여란 소유자가 부동산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수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할 것이므로 신탁법에 의한 신탁은 지특법 제58조의2 1항 제1호 나목에 규정된 매각과는 법적 성격을 기본적으로 달리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를 매각증여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조심 20181181, 2018.12.19. 외 다수, 같은 뜻임) 할 것임.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감면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청구법인이 임대를 목적으로 소규모 공동주택을 건축 중인 경우 해당 임대주택 건설용 토지가 재산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건 토지가 지특법 제58조의2 1항 제1호의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 당시 납세의무자가 지식산업센터 설립자이어야 할 것인바, 청구법인의 경우 2021.11.5. 지식산업센터 설립(변경)승인을 받고 2021.11.29. 이 건 토지를 취득하였으므로 이 건 토지 취득 당시 동 감면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인다.

 

이후 청구법인은 2021.11.29. 신탁사에게 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을 하였고, 2022.1.6. 신탁사로 지식산업센터 설립자를 변경하였으나, 이 건 신탁의 목적은 이 건 토지 위에 지식산업센터를 건축하고 동 신탁재산을 임대·처분하는 등의 방법으로 관리·운용하여 수익자에게 신탁이익을 지급하는 것이고, 청구법인이 신탁사로부터 이 건 토지의 매매대금을 지급받은 사실 등이 나타나지 아니함에도 신탁계약에 따라 신탁사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다 하여 이를 유상으로 매각하거나 무상으로 증여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조심 20181180, 2018.11.27. 참조) 하겠다.

 

또한, 지특법 제58조의2 1항 제1호 나목에서 추징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매각이란 소유자가 부동산을 이전할 것과 상대방이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여 특정 승계하는 것을, ‘증여란 소유자가 부동산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수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할 것이므로 신탁법에 의한 신탁은 지특법 제58조의2 1항 제1호 나목에 규정된 매각과는 법적 성격을 기본적으로 달리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를 매각증여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조심 20181181, 2018.12.19. 외 다수, 같은 뜻임) 할 것이다.

 

3. 조심 20201932 (2023.01.05.) 재산세 경정/산업단지개발사업의 이 건 사업시행자가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로 의제되므로 쟁점토지는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결정요지]

인허가와 관련하여 이 건 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고, 달리 동 사업을 불법사업으로 볼 만한 아무런 사정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적어도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인지 여부에 관한 세법의 해석에 관한 이 건에 있어서는, 쟁점의제규정에 따라, 쟁점토지가 도시개발 사업시행자로 의제된 산업단지조성 사업자(위탁자)가 부동산신탁사인 청구법인에게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제공한 토지에 해당함을 전제로, 지방세법 시행령102조 제7항 제4호를 적용하여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4. 조심 20221324 (2023.01.09.) 취득세 경정/ 이 건 공동주택에 대하여구 지특법74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3항 제2호를 적용하여 취득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쟁점토지에 대하여구 지특법74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3항 제1호를 적용하여 취득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결정요지]

재개발사업시행자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1995.1.1.부터 2016.12.31.까지 20년 이상 취득세를 면제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이 이 건 공동주택의 사용승인일까지 종전규정이 유지될 것이라고 기대한 것은 무리가 아니라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공동주택에 대하여구 지특법74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3항 제2호를 적용하여 취득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이 타당해 보임.

이 건 공동주택의 신축과 청구법인의 쟁점토지 취득은 별도의 행위로서 사실상 관련이 없으므로 이 건 공동주택의 착공행위를 쟁점토지의 취득을 위한 원인행위로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5. 조심 20221472 (2023.01.09.) 취득세 취소/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하였다고 보아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지방세법13조 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결정요지]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해당 용도로 2년 이상 직접 사용하지 않고 매각하였다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는지방세법13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인바, 처분청이 이와 다른 측면에서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지방세특례제한법180조의2 1항 본문 및 제3호에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지방세법13조 제2항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였는바,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대도시 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 규정뿐만 아니라 그 사후관리 규정도 적용하지 않겠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지방세특례제한법178조 제1항 본문에서 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법 제180조의2 1항은 이에 대한 특별한 규정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 건 증축분 건축물에 대하여는 일반적 추징 규정인 같은 법 제178조 제1항을 적용할 수는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이 건 증축분 건축물을 해당 용도로 2년 이상 직접 사용하지 않고 매각하였다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는지방세법13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인바, 처분청이 이와 다른 측면에서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6. 조심 20220169(2023.01.10.) 취득세 취소/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쟁점부담금이이 건 토지의 지목변경 취득세 과세표준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청구법인이 이 건 건축물의 시행자로서 부담한 금액만큼만 포함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부채납 비율만큼은 취득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결정요지]

이 건 경정청구는 지방세기본법50조 제1항에 따라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이루어진 것이고, 이 건 심판청구는 그 거부처분을 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된 것이므로 본안 심리하는 것이 타당함.

쟁점부담금은 이 건 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수불가결하게 지출된 비용으로서 개발사업의 준공(취득의 시기) 이전에 지급되었거나 지급되어야 할 직·간접비용에 해당하여 이 사업 준공에 따른 지목변경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담금은 이 건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쟁점은 쟁점인용으로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이에 대한 심리를 생략하고, 쟁점심판청구를 한 처분 외의 처분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심리도 생략함.

 

) 먼저 쟁점에 대하여 본다.

1) 지방세기본법49조 제1항에 의하면,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한 자 및 제51조 제1항에 따른 납기 후의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과세표준 신고서 또는 납기 후의 과세표준 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보다 적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그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으로서 제38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는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50조 제1항에 의하면,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및 제51조 제1항에 따른 납기 후의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과세표준 신고서 또는 납기 후의 과세표준 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지방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에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음을 안 날(결정 또는 경정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를 말한다]에 최초신고와 수정신고를 한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처분청은 이 건 조정은 부과결정으로 그날부터 90일이 경과한 이 건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통지는 민원회신이므로 이에 터잡아 제기된 이 건 심판청구도 부적법하다는 의견이다.

3) 청구법인은 쟁점부담금에 대한 취득세를 추가로 신고납부하는 과정에서 이 건 조정을 제출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처분청은 이 건 조정에 대한 취득세를 지방세환급금으로 충당하면서 전산상 수시부과코드로 입력하여 고지세액을 생성하고 환급금과 동 세액을 충당 처리한 것으로 보인다.

 

4) 위와 같이 이 건 조정은 취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이 당초보다 증가한 경우에 해당하고,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이 건 조정 요청을 수정신고라는 인식으로 내부적으로 업무를 처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 건 조정은 사실상 지방세기본법49조 제1항에 따른 수정신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하겠다.

 

5) 따라서 이 건 경정청구는 지방세기본법50조 제1항에 따라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이루어진 것이고, 이 건 심판청구는 그 거부처분을 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된 것이므로 본안 심리하는 것이 타당하다(조심 20212791, 2022.9.29., 같은 뜻임) 고 판단된다.

 

() 다음으로 쟁점에 대하여 본다.

1) 지방세법7조 제4항에서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10조 제5항에서 다음 각 호(3.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의 취득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단서에서 18조 제3항에 따른 판결문 또는 법인장부로 토지의 지목변경에 든 비용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18조 제1항에서는 법 제10조 제5항 각 호에 따른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단서생략)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쟁점부담금은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에 기초하여 의무적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으로, 이를 납부하지 않고서는 준공검사를 받을 수 없고 지목변경도 신청할 수 없으며 조성된 택지를 공급할 수 없는 점으로 보아, 쟁점부담금은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으로 볼 수밖에 없는 점(조심 20203430, 2021.12.13. 외 다수, 같은 뜻임),

 

3) 대규모 개발사업은 토지조성, 토지의 분양, 건축물의 착공 및 완공까지 일련의 절차에 따라 장기간에 걸쳐 개발사업이 진행되는데, 이 과정에서 토지조성사업의 시행자에게 부담금을 부담시킨 것은 관련 법령에 따라 개별 건축물 취득자에게 부과하기보다 토지조성자로 하여금 일괄 납부하도록 하여 효율적으로 부담주체를 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4) 쟁점부담금은 이 건 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수불가결하게 지출된 비용으로서 개발사업의 준공(취득의 시기) 이전에 지급되었거나 지급되어야 할 직·간접비용에 해당하여 이 사업 준공에 따른 지목변경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담금은 이 건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 쟁점은 쟁점인용으로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이에 대한 심리를 생략하고, 쟁점심판청구를 한 처분 외의 처분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심리도 생략한다.

 

7. 조심 20220661 (2023.01.10.) 취득세 취소/장애인용 자동차 등록 후 1년 이내 세대를 분가한 데 대하여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결정요지]

□□□의 장애상태를 감안할 때 독립적인 생활이 어려워 세대를 분가한 후에도 ○○○과 함께 생활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러한 경우까지 주민등록상의 세대분가를 이유로 면제한 취득세를 추징하는 것은 장애인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면제의 입법취지를 벗어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의 경우와 같은 세대분가 사유는 지방세특례제한법17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조심 2022691, 2022.8.23., 같은 뜻임)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됨.

 

8. 조심 20220362(2023.01.12.) 취득세 취소/ 청구법인이 2020.7.10. 이전에 쟁점주택 취득을 위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아 종전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결정요지]

청구법인은 2018.11.14. 매도인과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서울동부지방법원의 2020.3.11. 청구법인과 매도인간 성립한 조정조서에서 2018.11.1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 등기절차를 이행하는 것으로 조정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쟁점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2020.7.10.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 개정 지방세법13조의2 1항에서 주택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1조 제1항 제8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고 하고 그 제1호에서 법인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개정지방세법부칙 제6조에서 제13조 제2항 및 제13조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 법인 및 국내에 주택을 1개 이상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2020710일 이전에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의 해당 주택의 취득에 대하여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해당 계약이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 등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집합건물법48조 제1항에서 재건축의 결의가 있으면 집회를 소집한 자는 지체 없이 그 결의에 찬성하지 아니한 구분소유자에 대하여 그 결의 내용에 따른 재건축에 참가할 것인지 여부를 회답할 것을 서면으로 촉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 제1항의 촉구를 받은 구분소유자는 촉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회답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며, 같은 조 제3항에서 제2항의 기간 내에 회답하지 아니한 경우 그 구분소유자는 재건축에 참가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회답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에서 제2항의 기간이 지나면 재건축 결의에 찬성한 각 구분소유자, 재건축 결의 내용에 따른 재건축에 참가할 뜻을 회답한 각 구분소유자 또는 이들 전원의 합의에 따라 구분소유권과 대지사용권을 매수하도록 지정된 자는 제2항의 기간 만료일부터 2개월 이내에 재건축에 참가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회답한 구분소유자에게 구분소유권과 대지사용권을 시가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20.7.10. 이전에 쟁점주택 취득을 위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종전 지방세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재건축조합이 최고서를 첨부한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상대방에게 매도청구권에 관한 최고를 한 이상, 이는 상대방이 최고기간 내에 재건축사업에 불참가할 것을 정지조건으로, 회답기간 만료 다음날 매도청구권을 행사한 것과 동일한 효과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결국 소장 부본 송달 이후 도래한 회답기간 경과일 다음날을 매매계약 성립일로 볼 수 있는바(대법원 2010.7.15.선고 200963380 판결), 청구법인은 2018.7.31. 매도인에게 집합건물법48조 제1항에 따라 리모델링사업에 참여할 것인지 여부를 서면으로 최고하였으나, 매도인은 이에 대하여 2개월 이내에 아무런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으며, 청구법인은 2018.11.14. 매도인에게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쟁점토지의 매도를 청구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매도청구권은 형성권으로 의사가 상대방에게 도달하면 상대방의 동의가 없이 그 다음날(2018.11.14.)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그 날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청구법인은 2018.11.14. 매도인과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서울동부지방법원의 2020.3.11. 청구법인과 매도인간 성립한 조정조서에서 2018.11.1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 등기절차를 이행하는 것으로 조정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쟁점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2020.7.10.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9. 조심 20220645 (2023.01.18.) 취득세 취소/ 청구인이지방세법 시행령27조 제1항 제6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인 인수일 2년 이상 사업실적이 없는 휴면법인을 인수하였는지 여부

 

[결정요지]

청구법인은 법인설립(2007.1.) 이후로 해산, 해산간주등기 또는 휴업, 폐업신고의 사실이 없이 계속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이 유지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의 2016년 및 2017년도 재무제표에 의하면, 재고자산, 단기차입금, 자본금, 임대보증금(임차사무실), 직원급여 등이 기재되어 있는 점, 쟁점법인은 2016.1.18. 주된 목적사업을 부동산 매매업으로 변경한 후 쟁점기간(2015.22017.2.)20168월 부동산을 매입하였고 이를 2017.3.30. 매도하였으며 이 매도대금을 재원으로 하여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청구법인의 목적사업인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쟁점기간에 사업실적이 있는 계속기업에 해당하여지방세법 시행령27조 제1항 제6호에서 규정하는 휴면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을 쟁점기간에 사업실적이 없는 휴면법인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를 중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 처분청은 청구법인 인수일 이전 2년 이상 사업 실적이 없으므로 휴면법인을 인수하여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이라는 의견이나, ‘휴면법인의 인수법인의 설립과 동일하게 보아 취득세 중과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은 법인을 설립하는 대신에 휴면법인의 주식 전부를 매수한 다음 법인의 임원, 자본, 상호, 목적사업 등을 변경함으로써 실질적으로는 법인 설립의 효과를 얻으면서도 대도시 내 법인 설립에 따른 부동산 취득 시 취득세의 중과를 회피하는 행위를 제한할 목적이라 하겠고,지방세법13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6호에서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한 것으로 보는 휴면(休眠)법인을 인수하는 경우라 함은 법인 인수일(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때) 이전 2년 이상 사업 실적이 없고, 인수일 전후 1년 이내에 쟁점법인 임원의 100분의 50 이상을 교체한 법인 등으로 열거하고 있으며, 휴면법인의 요건 중 하나인 사업실적에 대하여는 달리 정의하고 있지 아니한바, 법인의 사업실적이 있는지 여부는 그 법인의 목적사업의 특징 및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이를 수행하기 위한 준비내용, 사업활동에 따른 비용의 발생 여부, 수익(매출)의 발생 여부 등을 기준으로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 청구법인은 법인설립(2007.1.) 이후로 해산, 해산간주등기 또는 휴업, 폐업신고의 사실이 없이 계속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이 유지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의 2016년 및 2017년도 재무제표에 의하면, 재고자산, 단기차입금, 자본금, 임대보증금(임차사무실), 직원급여 등이 기재되어 있는 점, 쟁점법인은 2016.1.18. 주된 목적사업을 부동산 매매업으로 변경한 후 쟁점기간(2015.22017.2.)20168월 부동산을 매입하였고 이를 2017.3.30. 매도하였으며 이 매도대금을 재원으로 하여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청구법인의 목적사업인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쟁점기간에 사업실적이 있는 계속기업에 해당하여지방세법 시행령27조 제1항 제6호에서 규정하는 휴면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을 쟁점기간에 사업실적이 없는 휴면법인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를 중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10. 조심20221216 (2023.01.18.) 취득세 취소/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노인복지시설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보아 면제한 취득세와 재산세를 추징한 처분의 당부

 

[결정요지]

이 건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자인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의 소유자의 지위에서 이 건 부동산을 무료노인복지시설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 건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 지방세특례제한법2조 제1항 제8호에서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 등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 등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0조 제1호에서 노인복지법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78조 제1항 제1호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면제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처분청은 쟁점노인복지시설의 대표자 및 설치자는 청구인이나 운영자는 청구인이 아닌 시설장이므로 청구인이 쟁점노인복지시설의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고 보아 이 건 부과처분이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 지방세특례제한법20조 제1호에서 감면대상을 노인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정하고 있으면서 설치ㆍ운영에 대한 별도의 정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이상 쟁점노인복지시설과 관련된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사회복지사업법의 각 규정에서 정하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사회복지사업법에서는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자, 설치ㆍ운영자, 운영하려는 자와 시설장을 구분하고 있는 점, 청구인은 2020.11.9.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쟁점부동산에 무료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2020.12.14. 처분청에 노인복지시설 설치ㆍ신고를 하였고, 처분청은 쟁점노인복지시설의 설치자를 청구인으로 하여 그 설치를 허가한 점, 노인복지법35, 노인복지법 시행규칙22조 제1항 및 [별표 4]에서 시설의 장을 직원으로 분류하고 모든 종사자는 시설의 설치ㆍ운영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설치ㆍ운영자의 지위에서 쟁점노인복지시설의 시설장인 AAA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는 점, 노인장기요양보험법31조에서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려는 자는 장기요양에 필요한 시설 및 인력을 갖추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자 등으로부터 지정을 받아야 하는데 처분청은 청구인을 장기요양기관의 장으로 하여 쟁점노인복지시설을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한 점, 나아가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각종 행정처분은 시설장이 아닌 설치ㆍ운영하는 자에게 하고 있는 점(서울행정법원 2021.4.30. 선고, 2020구합71994 판결)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유예기간 내에 노인복지시설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같은취지 조심20221304, 조심20220033, 조심 20221292, 조심20221293)

 

11. 조심 20220034(2023.01.06.) 재산세 경정/ 쟁점토지를지방세법 시행령102조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장용지로 보아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결정요지]

이 건 토지 전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이나,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의 일부를 아스콘으로 포장한 후 이를 제동장치시험을 위한 자동차 주행도로 또는 자동차 부품 제조를 위한 지원시설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처분청도 2022년도 재산세 등을 부과하면서 쟁점토지(13,052.9) 중 자동차 주행용 도로 등에 해당하는 4,000를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였는바,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함에 있어서도 쟁점토지 중 4,000에 대하여는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됨.

 

지방세법 시행령102조 제1항 제1호에서 공장용지란 산업단지 등에 있는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란 건축물대장 등에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등재되어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그 사실상의 현황이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여야 하는 점, 쟁점토지의 일부에 아스콘 포장공사를 한 OOO이 작성한 공사개요서에 쟁점토지를 장래 증축 예정부분으로 기재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은 이 건 건축물과 별도의 공장 등을 신축하기 위하여 쟁점토지를 취득하였으나 공장용 건축물 등을 신축하지 않은 상태이고 대부분 나대지 상태로 보이는 점, 분리과세는 경()과세의 필요가 있는 토지에 대해 종합합산 또는 별도합산과세에서 오는 불합리함을 보완하고자 그 대상을지방세법106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에서 한정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대법원 2013.7.26. 선고 201119963 판결, 같은 뜻임)인바, 특정 토지가 분리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더욱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 형평의 원칙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토지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 범위 내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그 전부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실제 사용되지 않고 있는 이상 쟁점토지를 포함한 이 건 토지 전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다만,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의 일부를 아스콘으로 포장한 후 제동장치시험을 위한 자동차 주행도로 또는 자동차 부품 제조를 위한 지원시설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처분청도 2022년도 재산세 등을 부과하면서 쟁점토지(OOO) 중 자동차 주행용 도로 등에 해당하는 OOO를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였는바,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함에 있어서도 쟁점토지 중 OOO에 대하여는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12. 조심 20220494(2023.01.26.) 취득세 취소 / 회생절차가 진행중에 있는 법인의 주식 50%를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결정요지]

청구법인은 의결권이 없는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어 과점주주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조심 2016562, 2016.12.20., 같은 뜻임)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과점주주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13. 조심 20225836 (2023.01.31.) 취득세 취소/ 이 건 토지의 신고가액이 그 시가표준액을 초과하므로 그 신고가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결정요지]

지방세법10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이 시가표준액을 초과하는 경우 취득세 과세표준은 그 신고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이 신고한 이 건 토지의 취득가격 150,000,000원이 그 시가표준액 119,242,000원을 초과한다는 사실은 다툼이 없는 점, 청구인은 2021.2.25. 당초 신고한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상의 필지별 거래가액을 수정하여 신고하였고 처분청(토지정보과장)도 이를 인정하여 청구인이 신고한 대로 필지별 거래가액을 수정하였는바, 청구인이 이 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그 수정신고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토지의 취득세 과세표준은 청구인이 신고한 가액인 150,000,000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인바,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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