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상록박사 지방세이야기
물류단지 사업시행자가 신축하는 물류시설용 건축물취득세 감면대상 본문
지방세특례제도과-865호(20210412) 취득세
물류단지 내 토지 사용승낙 물류시설 신축 시 취득세 감면 적용 여부 회신
관계법령
답변요지
본문
<질의요지>
○ 물류시설용에 직접사용하기 위해 물류단지개발사업시행자로부터 분양 사정상 토지 취득 이전에 토지 사용승낙을 받아 5년 이내에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신내용>
○ 「지방세특례제한법(법률 제16865호, 2020. 1. 15. 개정된 것)」제71조제2항에서‘물류단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사업(이하 이 항에서“물류사업”이라 한다)을 직접 하려는 자가 물류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시설용 부동산(이하 이 항에서“물류시설용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202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물류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물류시설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그 물류시설용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35를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에서는 ‘법 제71조제2항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시설용 부동산”이란「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일반물류단지시설(「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는 제외한다)을 설치하기 위해「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7조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로부터 취득하는 토지와 그 토지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해당 토지에 신축하거나 증축하여 취득하는 건축물(토지 취득일 전에 신축하거나 증축한 건축물을 포함한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위 규정 감면은 물류단지 내에서 물류사업을 직접 하려는 자가 물류사업에 직접사용하기 위해 사업시행자로부터 취득하는 물류시설용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를 경감하는 바,
- 그 세부대상은‘시행자로부터 취득하는 토지와 그 토지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해당 토지에 신축하거나 증축하여 취득하는 건축물’이라고 할 것입니다.
○ 여기서 ‘신축하거나 증축하여 취득하는 건축물’의 범위에‘토지 취득일 전에 신축하거나 증축한 건축물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 토지 취득일 전에 시행자로부터 토지 사용을 허락받아(사용승낙) 건물을 미리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경우에도 지방세 감면대상에 해당 된다(‘2020년 시행 지방세특례제한법 적용요령' 지방세특례제도과-105, 2020.1.15. 참조)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 귀 문과 같이 물류단지개발사업시행자의 분양 사정상 토지 취득일 전에 미리 토지 사용승낙을 받아 5년 이내에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라면 취득세 감면대상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
- 다만, 이는 질의 당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판단한 해석으로서 추가 사실확인등 변동이 있을시는 당해 과세권자가 면밀한 조사를 통해 결정할 사안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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