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상록박사 지방세이야기
장기 휴장 후 재개장을 위해 조성공사 중인 골프장용 토지의 분리과세 적용 여부 회신 본문
부동산세제과-429(20231005) 재산세
장기 휴장 후 재개장을 위해 조성공사 중인 골프장용 토지의 분리과세 적용 여부 회신
관계법령
답변요지
본문
<질의요지>
① 장기간 휴장 중인 골프장을 다시 개장·운영하기 위해 계획시설사업 변경 및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 골프장을 조성 중인 토지에 대해 별도합산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② 同 토지 중 원형이 보전되는 사실상의 임야에 대해 별도합산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 모든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를 원칙으로 하며 예외적인 경우 별도합산과세를 통해 세부담을 경감시키고 있는데, 체육시설용 토지에 대해 별도합산과세를 적용하는 이유는 국민 건강증진 및 여가선용을 위해 대다수 국민이 일상생활 속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을 발전시키기 위해 세제 지원을 하는 것으로,
- 입법취지에 따라 골프장용 토지의 경우 소수의 특정인만이 고가의 회원권을 취득하여 이용하는 회원제 골프장은 고율의 분리과세를 적용하고, 대중제 골프장은 별도합산과세를 적용하였으며,
-「체육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골프장 분류체계가 변경됨에 따라 「지방세법 시행령」을 개정(2023.3.14.)하여 별도의 회원모집 없이 운영하는 비회원제 골프장은 종합합산과세를 적용하며, 국민체육 진흥을 위한 요건을 충족하여 지정된 대중형 골프장만을 별도합산과세하고 있음.
① 구체적으로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제3항제9호(대통령령 제30318호, 2023.5.30.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는 경기 및 스포츠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의 사업에 이용되고 있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체육시설용 토지로서 사실상 운동시설에 이용되고 있는 토지(「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골프장용 토지 안의 운동시설용 토지는 제외)를 별도합산과세 대상 토지로 규정하고 있으며,
- 과세기준일 현재 시행령에서 규정한 모든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만 별도합산과세를 적용하여야 할 것이며, 골프장 조성공사로 인해 운동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실상 운동시설에 이용되고 있는 토지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됨.
② 한편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제3항제13호(대통령령 제30318호, 2023.5.30.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골프장용 토지 중 원형이 보전되는 임야를 별도합산과세 대상 토지로 규정하고 있는데,
- 임야 역시 종합합산과세를 원칙으로 하며 업무 또는 경제활동에 활용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별도합산과세를 적용하는 것으로, 골프장 조성공사로 인해 사실상 운동시설에 이용되고 있지 않아 업무 또는 경제활동에 활용되지 않는 경우까지 별도합산과세를 적용하는 것은 입법취지에 어긋난다 할 것임
○ 다만,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해당 과세관청에서 최종 판단해야 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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