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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상록박사 지방세이야기

2023년 12월 행정안전부 해석사례 본문

행안부해석사례

2023년 12월 행정안전부 해석사례

장박사 취미생활 2024. 2. 4. 16:14
지방세 관련 행정안전부 해석사례 요약
'23.12.112.31까지 행정안전부 주요 해석사례임

1. 부동산세제과-1331(20231211) 재산세 /다가구주택을 숙박시설로 이용하는 경우 과세 재산세 구분 회신

 

관계법령 :지방세법 제106조 제3

 

답변요지

본 쟁점 물건은 반복·계속적으로 영업하는 숙박시설로서, 지방세법106조제3항에 따라 공부상 현황인 주택으로 부과 시 세부담이 감소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사실상 현황인 숙박시설(건축물)로 과세하는 것으로 판단됨

 

<질의요지>

공부상 다가구주택을 주택이 아닌 숙박시설(펜션)로 이용하는 경우 재산세 과세 구분

 

<회신내용>

○ 「지방세법106조제3항에서는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 공부상 등재되지 아니하였거나 공부상 등재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 다만,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을 공부상 등재현황과 달리 이용함으로써 재산세 부담이 낮아지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공부상 등재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숙박업은 손님이 자고 머무를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를 계속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반복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숙박업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그에 필요한 인적 또는 물적 시설을 구비한 것 외에도 행위의 반복·계속성, 영업성 등을 갖추어야 하고, 그 행위의 의도와 규모·횟수·기간·태양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에 해당하는지를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임(대법원 20096431, 2010.4.5. 참조).

 

또한, 주거용으로서의 구조를 갖추었다 하더라도 세대원이 아닌 불특정다수인을 대상으로 영업용으로 제공된다면 주택으로 보기 어렵다고 할 것임(지방세운영과-1331, 2016.5.27. 부과징수 운영 요령).

 

본 건은 해당 건물의 취득 및 법인 흡수합병 과정에서 종전 숙박시설 용도로 사용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 과세기준일 현재○○펜션으로 홈페이지를 운영하며 숙박 등 반복·계속적으로 영업하는 숙박시설로 이용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실 및 종전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주택이 아닌 건축물로 보았을 때 지방세법상 재산세 부담이 감소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숙박시설이 아닌 주택으로 보아 재산세를 과세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2. 부동산세제과-1444(20231222) 취득세 /취득세 중과세 추징에 따른 납세의무 발생일과 가산세 부과일 관련 회신

 

관계법령 :지방세법 제13조 제2

 

답변요지

본 쟁점 토지는 주택건설사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표준세율을 적용받았으나, 2년 이내 매각하여 후발적인 사유로 인해 매각 당일 납세의무가 성립함. 이에 따른 종류별 가산세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법령에 따른 신고납부 의무를 이행했는지의 여부에 따라 신고납부 기간의 다음 날부터 부과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됨.

 

<질의요지>

과세물건을 취득하면서 중과세를 적용받지 않았으나 유예기간 내에 해당 과세물건을 매각하여 중과세 대상이 되는 경우

- 추가로 발생한 취득세의 납세의무 발생일 및 이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

<회신내용>

○ 「지방세법13조제2항에 따르면, 대도시(수도권정비계획법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으로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는 제외)에서 법인을 설립하거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및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대도시 밖에서 대도시로 전입함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을 포함)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중과세율[같은 법 제11조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에서 중과기준세율(1천분의 20)100분의 200을 뺀 세율]을 적용하되, 대도시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표준세율(법 제11조의 세율)을 적용하는바,

- 이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3호에서는 대도시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 중의 하나로주택법4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에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주택건설용으로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주택건설에 착공하는 부동산만 해당)”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지방세법13조제3항제1호가목 및 제2호가목,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3항에 따르면, 대도시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3호의 주택건설사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여 같은 법 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표준세율을 적용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부동산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주택건설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부동산 취득일부터 2년 이상 주택건설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본문에 따라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또한,지방세법2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4호에 따르면, 같은 법 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여 표준세율을 적용받았으나 추후 법 제13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중과세율 적용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당초 납세의무가 성립할 때 중과세율을 적용받지 않았으나 후발적인 사유로 인해 중과세율 적용 대상이 된 경우에는 당초의 납세의무와는 별개의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에 대해 신고납부하도록 규정된 경우에는 그 기한 내에 법령에 따라 신고납부하였는지로 가산세 부과 여부가 결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본 사안에 대해 살펴보면 A법인은주택법4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에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자로서 대도시에서 주택건설용으로 쟁점 토지를 취득하여 중과세율을 적용받지 않았으나, 그 후 주택건설에 착공하지 않고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매각하여 중과세율 적용 대상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과세율 적용에 대한 납세의무 성립일은 쟁점 토지를 매각한 날로 보아야 하고, 이에 따른 종류별 가산세는 매각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법령에 따른 신고납부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였는지를 기준으로 신고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부과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이는 질의 당시의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판단하거나 해석한 것으로서 추가 사실관계 등 변동사항 여부를 확인하여 과세권자가 최종 결정할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3. 부동산세제과-1485(20231228) 취득세 /법인이 현물출자로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대한 회신

관계법령 : 지방세법10조제5항제3

 

답변요지

해당 법인의 경우 A법인으로부터 분할한 법인으로서 A법인으로부터 인수한 자산·부채의 가액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기록하였으므로 법인장부가액을 사실상 취득가격으로 볼 수 있으나, 법인장부가액으로 취득가격이 증명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신고 가액과 시가표준액 중 높은 것을 과세표준으로 결정하며 납세자가 신고하지 않은 감정가액을 취득가격으로 할 수 없는 점(대법원 200922614, 2011.8.18.) 등을 고려할 때 감정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할 수 없다고 판단됨.

 

<질의요지>

2022.4.1. 법인의 현물출자로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감정평가를 하였으나 그 감정가액을 취득가격으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 감정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지방세법(2019.12.31. 법률 제16855, 이하 같음) 6조제1호에 따르면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하는 것이고,

-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르면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하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시가표준액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세법10조제5항제3호에 따르면 판결문·법인장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으로 증명되는 취득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 같은 법 시행령(2019.12.31. 대통령령 제30318) 18조제3항제2호에 따르면법인장부란 금융회사의 금융거래 내역 또는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6조에 따른 감정평가서 등 객관적인 증거서류에 의하여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결산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법인의 장부가액을 사실상 취득가격으로 보고 이를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하는 취지는 객관화된 조직체로서 거래가액을 조작할 염려가 적은 법인의 장부가액은 특별히 취득가격을 조작하였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실제의 취득가격에 부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신빙성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대법원 202343136, 2023.9.21.).

 

한편,일반기업회계기준32장 동일지배거래 부록의 결론도출근거 결32.22에서는 기업이 자신의 사업 전부나 일부를 분할하여 새로운 기업에게 이전할 때에는 자신의 장부금액으로 이전하고 새로운 기업은 이전받은 사업을 분할한 기업의 장부금액으로 인식하도록 하고 있으며,

- 지방세기본법22조에서는 세무공무원이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결정할 때에는 해당 납세의무자가 계속하여 적용하고 있는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이 일반적으로 공정하고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것이면 존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안의 경우 B법인은 A법인으로부터 분할한 법인으로서 A법인으로부터 인수한 자산·부채의 가액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장부가액으로 기록하였으므로 특별히 취득가격을 조작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취득세 신고 시 법인장부가액과 시가표준액을 비교하여 높은 것을 취득가격으로 신고한 점, 지방세법에 따르면 법인장부가액이 사실상 취득가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여 납세자가 신고한 가액이나 시가표준액 외의 납세자가 신고하지 않은 감정가액을 취득가격으로 할 수는 없는 점(대법원 200922614, 2011.8.18.) 등을 고려할 때, 감정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상기 내용은 질의 내용을 토대로 판단한 것이므로 향후 과세권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최종 판단해야 할 사안입니다.

 

4. 부동산세제과-1496(20231228) 취득세 /과밀억제권역 안 취득세 중과세의 경우 휴면법인 요건 에 대한 회신

 

관계법령 : 지방세법13조제2항제1,지방세법시행령27조제1항제6,지방세법 시행령27조제14호 및 5

 

답변요지

휴면법인에 관한 대도시 취득세 중과세의 입법 취지는 사업 실적이 없는 법인의 인수를 통해 취득세 중과세를 회피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휴면법인을 인수하여 자본금, 상호, 임원 등 핵심사항을 변경한 후에도 법인의 설립으로 간주하여 중과세 하도록 한 것임. 법인 인수일 이전 2년 이상의 휴면법인의 사업 실적 존부는 인수일로부터 2년의 기간을 역산하여 그 기간 동안의 사업 실적 여부 따라 판단하며(대법원 2021구합75016, 2022.10.28.),지방세법 시행령27조제14호 및 5호에 따라 휴면법인으로 판단하는 기간의 기준을 "법인 인수일 이전 1년 이내"로 규정하는 등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2년 미만의 법인이라고 해서 휴먼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됨.

 

<질의요지>

설립한지 2년 미만인 법인을지방세법 시행령27조제1항제6호에 따른 휴면법인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 「지방세법13조제2항제1호에 따르면 대도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면(休眠)법인(이하 "휴면법인"이라 한다)을 인수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에서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뺀 세율을 적용하고,

-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제6호에서는 법인 인수일 이전 2년 이상 사업 실적이 없고, 인수일 전후 1년 이내에 인수법인 임원의 100분의 50 이상을 교체한 법인을 휴면법인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휴면법인에 관한 대도시 취득세 중과세의 입법 취지는 사업 실적이 없는 법인의 인수를 통해 취득세 중과세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는데 있는 것에 있는바,

- "휴면법인의 인수""법인의 설립"과 동일하게 보아 취득세 중과세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은 법인을 설립하는 대신 휴면법인의 과점주주가 된 다음 법인의 임원·자본·상호·목적사업 등을 변경함으로써 실질적으로는 법인 설립의 효과를 얻으면서도 대도시 내 법인 설립에 따른 취득세의 중과세를 회피하는 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것이고(대법원 201554832, 2016.1.28.),

- 법인 인수일 이전 2년 이상 휴면법인의 사업 실적 존부에 관하여는 인수일 기준으로 2년의 기간을 역산하여 그 기간 동안 사업 실적이 있는지 여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21구합75016, 2022.10.28.).

 

또한지방세법 시행령27조제14호 및 5호에서는 폐업법인·해산법인·해산간주법인을 휴면법인으로 판단하는 기간의 기준을 "법인 인수일 이전 1년 이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사안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설립한지 2년 미만인 법인이라고 하여지방세법 시행령27조제1항제6호에 따른 휴면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상기 내용은 질의 내용을 토대로 판단한 해석이므로 향후 과세권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최종 판단해야 할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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