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상록박사 지방세이야기
2023년 12월 행정안전부 해석사례 본문
지방세 관련 행정안전부 해석사례 요약 |
'23.12.1∼12.31까지 행정안전부 주요 해석사례임 |
1. 부동산세제과-1331(20231211) 재산세 /다가구주택을 숙박시설로 이용하는 경우 과세 재산세 구분 회신
관계법령 :지방세법 제106조 제3항
답변요지
본 쟁점 물건은 반복·계속적으로 영업하는 숙박시설로서, 「지방세법」제106조제3항에 따라 공부상 현황인 주택으로 부과 시 세부담이 감소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사실상 현황인 숙박시설(건축물)로 과세하는 것으로 판단됨
<질의요지>
○ 공부상 다가구주택을 주택이 아닌 숙박시설(펜션)로 이용하는 경우 재산세 과세 구분
<회신내용>
○ 「지방세법」제106조제3항에서는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 공부상 등재되지 아니하였거나 공부상 등재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 다만,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을 공부상 등재현황과 달리 이용함으로써 재산세 부담이 낮아지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공부상 등재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숙박업은 손님이 자고 머무를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를 계속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반복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숙박업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그에 필요한 인적 또는 물적 시설을 구비한 것 외에도 행위의 반복·계속성, 영업성 등을 갖추어야 하고, 그 행위의 의도와 규모·횟수·기간·태양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에 해당하는지를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임(대법원 2009도6431, 2010.4.5. 참조).
○ 또한, 주거용으로서의 구조를 갖추었다 하더라도 세대원이 아닌 불특정다수인을 대상으로 영업용으로 제공된다면 주택으로 보기 어렵다고 할 것임(지방세운영과-1331, 2016.5.27. 부과징수 운영 요령).
○ 본 건은 해당 건물의 취득 및 법인 흡수합병 과정에서 종전 숙박시설 용도로 사용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 과세기준일 현재‘○○펜션’으로 홈페이지를 운영하며 숙박 등 반복·계속적으로 영업하는 숙박시설로 이용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실 및 종전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주택이 아닌 건축물로 보았을 때 지방세법상 재산세 부담이 감소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숙박시설이 아닌 주택으로 보아 재산세를 과세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2. 부동산세제과-1444(20231222) 취득세 /취득세 중과세 추징에 따른 납세의무 발생일과 가산세 부과일 관련 회신
관계법령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답변요지
본 쟁점 토지는 주택건설사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표준세율을 적용받았으나, 2년 이내 매각하여 후발적인 사유로 인해 매각 당일 납세의무가 성립함. 이에 따른 종류별 가산세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법령에 따른 신고납부 의무를 이행했는지의 여부에 따라 신고납부 기간의 다음 날부터 부과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됨.
<질의요지>
○ 과세물건을 취득하면서 중과세를 적용받지 않았으나 유예기간 내에 해당 과세물건을 매각하여 중과세 대상이 되는 경우
- 추가로 발생한 취득세의 납세의무 발생일 및 이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
<회신내용>
○ 「지방세법」제13조제2항에 따르면, 대도시(「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으로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는 제외)에서 법인을 설립하거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및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대도시 밖에서 대도시로 전입함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을 포함)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중과세율[같은 법 제11조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에서 중과기준세율(1천분의 20)의 100분의 200을 뺀 세율]을 적용하되, 대도시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표준세율(법 제11조의 세율)을 적용하는바,
- 이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3호에서는 대도시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 중의 하나로“「주택법」제4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에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주택건설용으로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주택건설에 착공하는 부동산만 해당)”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한편,「지방세법」제13조제3항제1호가목 및 제2호가목,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3항에 따르면, 대도시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3호의 주택건설사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여 같은 법 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표준세율을 적용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부동산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주택건설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부동산 취득일부터 2년 이상 주택건설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본문에 따라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 또한,「지방세법」제2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4호에 따르면, 같은 법 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여 표준세율을 적용받았으나 추후 법 제13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중과세율 적용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 이와 같이 당초 납세의무가 성립할 때 중과세율을 적용받지 않았으나 후발적인 사유로 인해 중과세율 적용 대상이 된 경우에는 당초의 납세의무와는 별개의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에 대해 신고납부하도록 규정된 경우에는 그 기한 내에 법령에 따라 신고납부하였는지로 가산세 부과 여부가 결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 본 사안에 대해 살펴보면 A법인은「주택법」제4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에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자로서 대도시에서 주택건설용으로 쟁점 토지를 취득하여 중과세율을 적용받지 않았으나, 그 후 주택건설에 착공하지 않고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매각하여 중과세율 적용 대상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중과세율 적용에 대한 납세의무 성립일은 쟁점 토지를 매각한 날로 보아야 하고, 이에 따른 종류별 가산세는 매각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법령에 따른 신고납부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였는지를 기준으로 신고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부과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이는 질의 당시의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판단하거나 해석한 것으로서 추가 사실관계 등 변동사항 여부를 확인하여 과세권자가 최종 결정할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3. 부동산세제과-1485(20231228) 취득세 /법인이 현물출자로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대한 회신
관계법령 : 舊「지방세법」제10조제5항제3호
답변요지
해당 법인의 경우 A법인으로부터 분할한 법인으로서 A법인으로부터 인수한 자산·부채의 가액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기록하였으므로 법인장부가액을 사실상 취득가격으로 볼 수 있으나, 법인장부가액으로 취득가격이 증명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신고 가액과 시가표준액 중 높은 것을 과세표준으로 결정하며 납세자가 신고하지 않은 감정가액을 취득가격으로 할 수 없는 점(대법원 2009두22614, 2011.8.18.) 등을 고려할 때 감정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할 수 없다고 판단됨.
<질의요지>
○ 2022.4.1. 법인의 현물출자로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감정평가를 하였으나 그 감정가액을 취득가격으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 감정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 舊「지방세법」(2019.12.31. 법률 제16855호, 이하 같음) 제6조제1호에 따르면“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하는 것이고,
-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르면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하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시가표준액으로 하고 있습니다.
○ 또한, 舊「지방세법」제10조제5항제3호에 따르면 판결문·법인장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으로 증명되는 취득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 같은 법 시행령(2019.12.31. 대통령령 제30318호) 제18조제3항제2호에 따르면“법인장부”란 금융회사의 금융거래 내역 또는「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감정평가서 등 객관적인 증거서류에 의하여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결산서를 말하는 것입니다.
○ 이와 같이 법인의 장부가액을 사실상 취득가격으로 보고 이를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하는 취지는 객관화된 조직체로서 거래가액을 조작할 염려가 적은 법인의 장부가액은 특별히 취득가격을 조작하였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실제의 취득가격에 부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신빙성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대법원 2023두43136, 2023.9.21.).
○ 한편,「일반기업회계기준」제32장 동일지배거래 부록의 결론도출근거 결32.22에서는 기업이 자신의 사업 전부나 일부를 분할하여 새로운 기업에게 이전할 때에는 자신의 장부금액으로 이전하고 새로운 기업은 이전받은 사업을 분할한 기업의 장부금액으로 인식하도록 하고 있으며,
- 「지방세기본법」제22조에서는 세무공무원이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결정할 때에는 해당 납세의무자가 계속하여 적용하고 있는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이 일반적으로 공정하고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것이면 존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본 사안의 경우 ① B법인은 A법인으로부터 분할한 법인으로서 A법인으로부터 인수한 자산·부채의 가액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장부가액으로 기록하였으므로 특별히 취득가격을 조작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취득세 신고 시 법인장부가액과 시가표준액을 비교하여 높은 것을 취득가격으로 신고한 점, ③ 舊「지방세법」에 따르면 법인장부가액이 사실상 취득가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여 납세자가 신고한 가액이나 시가표준액 외의 납세자가 신고하지 않은 감정가액을 취득가격으로 할 수는 없는 점(대법원 2009두22614, 2011.8.18.) 등을 고려할 때, 감정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 다만, 상기 내용은 질의 내용을 토대로 판단한 것이므로 향후 과세권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최종 판단해야 할 사안입니다.
4. 부동산세제과-1496(20231228) 취득세 /과밀억제권역 안 취득세 중과세의 경우 휴면법인 요건 에 대한 회신
관계법령 : 「지방세법」제13조제2항제1호,「지방세법시행령」제27조제1항제6호,「지방세법 시행령」제27조제1항4호 및 5호
답변요지
“휴면법인에 관한 대도시 취득세 중과세의 입법 취지”는 사업 실적이 없는 법인의 인수를 통해 취득세 중과세를 회피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휴면법인을 인수하여 자본금, 상호, 임원 등 핵심사항을 변경한 후에도 법인의 설립으로 간주하여 중과세 하도록 한 것임. 법인 인수일 이전 2년 이상의 휴면법인의 사업 실적 존부는 인수일로부터 2년의 기간을 역산하여 그 기간 동안의 사업 실적 여부 따라 판단하며(대법원 2021구합75016, 2022.10.28.),「지방세법 시행령」제27조제1항4호 및 5호에 따라 휴면법인으로 판단하는 기간의 기준을 "법인 인수일 이전 1년 이내"로 규정하는 등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2년 미만의 법인이라고 해서 휴먼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됨.
<질의요지>
○ 설립한지 2년 미만인 법인을「지방세법 시행령」제27조제1항제6호에 따른 휴면법인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 「지방세법」제13조제2항제1호에 따르면 대도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면(休眠)법인(이하 "휴면법인"이라 한다)을 인수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에서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뺀 세율을 적용하고,
-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제6호에서는 법인 인수일 이전 2년 이상 사업 실적이 없고, 인수일 전후 1년 이내에 인수법인 임원의 100분의 50 이상을 교체한 법인을 휴면법인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한편, 휴면법인에 관한 대도시 취득세 중과세의 입법 취지는 사업 실적이 없는 법인의 인수를 통해 취득세 중과세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는데 있는 것에 있는바,
- "휴면법인의 인수"를 "법인의 설립"과 동일하게 보아 취득세 중과세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은 법인을 설립하는 대신 휴면법인의 과점주주가 된 다음 법인의 임원·자본·상호·목적사업 등을 변경함으로써 실질적으로는 법인 설립의 효과를 얻으면서도 대도시 내 법인 설립에 따른 취득세의 중과세를 회피하는 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것이고(대법원 2015두54832, 2016.1.28.),
- 법인 인수일 이전 2년 이상 휴면법인의 사업 실적 존부에 관하여는 인수일 기준으로 2년의 기간을 역산하여 그 기간 동안 사업 실적이 있는지 여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21구합75016, 2022.10.28.).
○ 또한「지방세법 시행령」제27조제1항4호 및 5호에서는 폐업법인·해산법인·해산간주법인을 휴면법인으로 판단하는 기간의 기준을 "법인 인수일 이전 1년 이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이와 같은 사안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설립한지 2년 미만인 법인이라고 하여「지방세법 시행령」제27조제1항제6호에 따른 휴면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상기 내용은 질의 내용을 토대로 판단한 해석이므로 향후 과세권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최종 판단해야 할 사안입니다.
'행안부해석사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취득세 중과세 추징에 따른 납세의무 발생일과 가산세 부과일 관련 회신 (0) | 2024.02.09 |
---|---|
과밀억제권역 안 취득세 중과세의 경우 휴면법인 요건 에 대한 회신 (0) | 2024.02.09 |
장기 휴장 후 재개장을 위해 조성공사 중인 골프장용 토지의 분리과세 적용 여부 회신 (1) | 2023.11.17 |
물류단지 사업시행자가 신축하는 물류시설용 건축물취득세 감면대상 (0) | 2023.11.11 |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체비지 등 취득세 과세방법 회신 (0) | 2023.09.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