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상록박사 지방세이야기
제조사 및 수입판매업자 외의 자가 담배를 제조 또는 수입하여 담배소비세를 수시부과하는 경우, 부과제척기간 및 기산일 적용 방법 본문
제조사 및 수입판매업자 외의 자가 담배를 제조 또는 수입하여 담배소비세를 수시부과하는 경우, 부과제척기간 및 기산일 적용 방법
장박사 취미생활 2024. 10. 23. 08:12지방소득소비세제과-2222(20240820) 담배소비세
제조사 및 수입판매업자 외의 자가 담배를 제조 또는 수입하여 담배소비세를 수시부과하는 경우, 부과제척기간 및 기산일 적용 방법
관계법령
답변요지
본문
<질의요지>
○ 「지방세법」§62②은 제조사 및 수입판매업자 외의 자가 담배를 제조 또는 수입하는 경우 담배소비세를 “수시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경우 부과제척기간 및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은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회신내용>
○ 「지방세법」제38조제1항은 사기나 장부의 파기, 거래의 조작 등 그밖의 부정한 행위로 지방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또는 경감 받은 경우에는 10년으로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7년으로 그 밖의 경우는 5년으로 부과징수의 제척기간을 규정하고 있는데,
- 「지방세법」제62조제2항은 「담배사업법」상 제조자 및 수입판매업자가 아닌 경우에도 담배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실이 발견되거나 확인되는 때에 그 세액을 결정하여 부과·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기본법」제34조제2항제2호에서 수시로 부과하여 징수하는 지방세의 납세의무성립일은 수시부과할 사유가 발생하는 때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4조제1항제4호에 따라 담배를 제조하는 경우에 담배소비세는 담배를 제조장에서 반출하는 때에 납부할 의무가 성립합니다.
○ 따라서, 본 사안은 「담배사업법」상 제조자가 아닌 자가 담배를 제조한 경우로서 수시부과 사유에 해당하는 바, 부과 제척기간을 5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기산일은 담배를 제조하여 제조장에서 반출하는 날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 다만,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지방세를 포탈하는 경우에는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당초 연초가 포함된 니코틴을 뿌리‧줄기에서 추출한 니코틴으로 보아 신고하는 과정에서 사기 또는 부정한 행위가 있었는지를 면밀히 조사하여 결정할 사안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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