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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상록박사 지방세이야기

법인이 지목변경에 따른 비용이 없는 경우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회신 본문

행안부해석사례

법인이 지목변경에 따른 비용이 없는 경우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회신

장박사 취미생활 2024. 10. 23. 08:13

부동산세제과-2669(20240802) 취득세

법인이 지목변경에 따른 비용이 없는 경우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회신

관계법령

지방세법 제7조제4항,지방세법 제10조의3제1항

답변요지

법인의 사실상 취득가격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에는 지목의 변경 전과 변경 후의 시가표준액의 차액으로 과세표준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본문

<질의요지>

 

 법인소유의 토지가 해당 건축물의 용도가 공장용지 등에서 로 변경이 되었고 지목변경에 든 비용이 없는 경우에 지목변경 전·후의 시가표준액 차액으로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 「지방세법7조제4항에 따르면 선박, 차량과 기계장비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고,

   - 같은 법 제10조의3 1항에 따르면, “사실상 취득가격이란 취득시기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 등이 거래 상대방이나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을 말하며,

   - 같은 법 제10조의6 1항제1호 및 제2항에 따르면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경우에는 그 변경으로 증가한 가액에 해당하는 사실상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법인이 아닌 자로서 사실상 취득가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목변경에 따른 시가표준액의 차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법령 체계는 2021.12.28. 법률 제18655호로서지방세법이 개정되면서 2023.1.1.부터 적용되었으며,

   - 기존 법령 체계에서의 지목변경 과세표준은 원칙적으로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하며,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 법인 장부 등으로 지목변경에 든 비용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으로 과세표준으로 하였습니다(지방세법 시행령17).

 

 한편, 대법원에서는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지만, 법규 상호 간의 해석을 통하여 그 의미를 명백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조세법률주의가 지향하는 법적 안정성 및 예측 가능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법 취지 및 목적 등을 고려한 합목적적 해석을 할 수 있다(대법원 201956333, 2020.7.29.)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본 사안의 사실관계에서는 법인인 부동산 소유자가 선박수리 단지의 건축물(공장) 중 일부를 용도변경하고 증축함에 따라 당초 지목이 공장용지나 도로에서 대지로 변경된 경우로서, 건축물 취득을 위한 사실상 취득가격만 있을 뿐 지목을 변경하기 위한 사실상 취득가격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정 전·후의지방세법에서는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 이를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는 점, ②「지방세법(법률 제18655, 2023.1.1.시행)의 주요 개정 취지는 무상 취득의 과세표준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지목변경의 과세표준에 대해 기존 법률체계와 동일하다는 내용이 공문(지방세정책과-34, 2022.14., [붙임2] 7페이지)에서 확인되는 점,  기존 법률체계에서는 납세의무자의 유형(개인·법인)과 관계없이 시가표준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산출하도록 규정하면서 이에 따라 운영하였다는 것이 공문(지방세운영과-1264, 2011.3.18.)에서 확인되는 점,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장부를 통해 지목변경에 대한 사실상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있으나, 본 사안은 이를 확인할 수 없는 아주 예외적인 경우인 점,  상기 내용에 대한 조세법규의 합목적적 해석이 필요하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 본 사안의 경우에서는 우선적으로 지목변경에 따른 사실상 취득가격이 있는지를 확인한 후 사실상 취득가격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에는 지목의 변경 전과 변경 후의 시가표준액의 차액으로 과세표준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이는 질의 당시 사실관계만을 바탕으로 판단한 것으로 과세권자인 해당 자치단체에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최종 결정할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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