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상록박사 지방세이야기
법인이 지목변경에 따른 비용이 없는 경우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회신 본문
부동산세제과-2669(20240802) 취득세
법인이 지목변경에 따른 비용이 없는 경우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회신
관계법령
답변요지
본문
<질의요지>
○ 법인소유의 토지가 해당 건축물의 용도가 “공장용지 등”에서 “대”로 변경이 되었고 지목변경에 든 비용이 없는 경우에 지목변경 전·후의 시가표준액 차액으로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 「지방세법」제7조제4항에 따르면 선박, 차량과 기계장비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고,
- 같은 법 제10조의3 제1항에 따르면, “사실상 취득가격”이란 취득시기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 등이 거래 상대방이나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을 말하며,
- 같은 법 제10조의6 제1항제1호 및 제2항에 따르면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경우에는 그 변경으로 증가한 가액에 해당하는 사실상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법인이 아닌 자로서 사실상 취득가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목변경에 따른 시가표준액의 차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위와 같은 법령 체계는 2021.12.28. 법률 제18655호로서「지방세법」이 개정되면서 2023.1.1.부터 적용되었으며,
- 기존 법령 체계에서의 지목변경 과세표준은 원칙적으로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하며,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 법인 장부 등으로 지목변경에 든 비용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으로 과세표준으로 하였습니다(舊「지방세법 시행령」제17조).
○ 한편, 대법원에서는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지만, 법규 상호 간의 해석을 통하여 그 의미를 명백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조세법률주의가 지향하는 법적 안정성 및 예측 가능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법 취지 및 목적 등을 고려한 합목적적 해석을 할 수 있다(대법원 2019두56333, 2020.7.29.)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 본 사안의 사실관계에서는 법인인 부동산 소유자가 선박수리 단지의 건축물(공장) 중 일부를 용도변경하고 증축함에 따라 당초 지목이 공장용지나 도로에서 대지로 변경된 경우로서, 건축물 취득을 위한 사실상 취득가격만 있을 뿐 지목을 변경하기 위한 사실상 취득가격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① 개정 전·후의「지방세법」에서는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 이를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는 점, ②「지방세법」(법률 제18655호, 2023.1.1.시행)의 주요 개정 취지는 무상 취득의 과세표준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지목변경의 과세표준에 대해 기존 법률체계와 동일하다는 내용이 공문(지방세정책과-34, 2022.14., [붙임2] 7페이지)에서 확인되는 점, ③ 기존 법률체계에서는 납세의무자의 유형(개인·법인)과 관계없이 시가표준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산출하도록 규정하면서 이에 따라 운영하였다는 것이 공문(지방세운영과-1264, 2011.3.18.)에서 확인되는 점, ④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장부를 통해 지목변경에 대한 사실상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있으나, 본 사안은 이를 확인할 수 없는 아주 예외적인 경우인 점, ⑤ 상기 내용에 대한 조세법규의 합목적적 해석이 필요하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 본 사안의 경우에서는 우선적으로 지목변경에 따른 사실상 취득가격이 있는지를 확인한 후 사실상 취득가격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에는 지목의 변경 전과 변경 후의 시가표준액의 차액으로 과세표준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이는 질의 당시 사실관계만을 바탕으로 판단한 것으로 과세권자인 해당 자치단체에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최종 결정할 사
'행안부해석사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재산세 분리과세대상 농지 여부 회신 (0) | 2024.10.31 |
---|---|
2024년 9월 행정안전부 해석사례 요약 (0) | 2024.10.31 |
제조사 및 수입판매업자 외의 자가 담배를 제조 또는 수입하여 담배소비세를 수시부과하는 경우, 부과제척기간 및 기산일 적용 방법 (0) | 2024.10.23 |
혼인 전 주택 관련 1주택 세율 특례 적용 질의 회신 (0) | 2024.10.23 |
혼인 전 주택 관련 1주택 세율 특례 적용 질의 회신 (0) | 2024.10.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