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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상록박사 지방세이야기

재산세 분리과세대상 농지 여부 회신 본문

행안부해석사례

재산세 분리과세대상 농지 여부 회신

장박사 취미생활 2024. 10. 31. 21:30

부동산세제과-2977(20240902) 재산세

재산세 분리과세대상 농지 여부 회신

답변요지

농지 분리과세 취지 및 관계부처 회신, 종전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할 때,「농지법 시행령」부칙(대통령령 제26903호, 2016.1.19) 제2조에 따른 적용 대상 농지를 매매 등의 원인으로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에도 분리과세 대상 농지로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됨. 다만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지자체 세정부서 및 농지 담당 부서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적용해야할 것임.

본문

<질의요지>

 

 산지전용허가를 거치지 않은 임야를 농지로 사용하는 경우,농지법시행령(대통령령 제26903, 2016.1.19) 부칙 제2조에 따라 개정 규정 시행 당시 농지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산세 분리과세를 적용하고 있는 바,

  - 해당 임야가 매매 등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도 계속하여 상기 규정에 따른 분리과세 적용 농지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

 

<회신내용>

 

 

○ 「지방세법106조제1항제3호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개인이 소유하는 농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음.

 

 이는, 원칙적으로 모든 토지는 종합합산이 원칙이나, 정책적 고려에 따라 중과세 또는 경과세의 필요가 있는 토지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별도의 기준에 의하여 분리과세 함으로써 종합합산과세에서 오는 불합리를 보완하고자 하는 것(대법원 20138622, 2013.8.30.)이며,

 

  - 농지와 관련해서는 농지산업 보호 및 농업인의 경영 안정 등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토지로서 합산을 배제하여 경과세할 필요성이 있어 분리과세대상으로 정하고 있는데 입법 취지가 있다고 할 것임.

 

 또한,농지법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지목이 임야인 토지로서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인가·허가·승인 등을 포함한다)를 거치지 아니하고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이용되는 토지는 농지에서 제외토록 규정하면서,

 

  - 다만,농지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6903, 2016.1.19) 부칙 제2조에 따라 개정 규정 시행 당시 지목이 임야인 토지로서 다년생 식물의 재배에 이용되고 있는 토지는 농지로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아울러,농지법 시행령개정(2016.1.21. 시행) 이전에 임야가 3년 이상 계속해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목초, 종묘, 인삼, 약초, 잔디 및 조림용 묘목의 재배지로 이용되거나, 형질을 변경하여 3년 이상 과수, 뽕나무, 유실수 등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된 경우 농지에 해당되며, 매매 등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도 계속하여 적용해야 할 것(농식품부 농지과-5904, 2024.8.26.).

 

 아울러,농지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6903, 2016.1.19.) 부칙 제2조 경과조치에 해당하는 임야에 대해서는 농업경영체등록증을 통해 확인하여 분리과세 적용이 가능하다고 할 것(부동산세제과-2948, 2022.9.13.)으로, 해당 내역 등을 이외의 다른 신뢰할 수 있는 서류로 확인 가능한 경우에도 객관적인 서류로 인정한다고 할 것(부동산세제과-3063, 2023.8.16.)

 

 본 건 질의는농지법 시행령부칙(대통령령 제26903, 2016.1.19) 2조에 따라 농지로 인정된 토지를 매매 등의 원인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도 계속하여 분리과세대상 농지의 적용이 가능한 지의 여부인 바,

 

  - 농지 분리과세 취지 및 관계부처 회신, 종전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할 때,농지법 시행령부칙(대통령령 제26903, 2016.1.19) 2조에 따른 적용 대상 농지를 매매 등의 원인으로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에도 분리과세 대상 농지로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됨. 다만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지자체 세정부서 및 농지 담당 부서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적용해야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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