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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상록박사 지방세이야기

재산세 비과세 적용 여부 회신 본문

행안부해석사례

재산세 비과세 적용 여부 회신

장박사 취미생활 2024. 10. 31. 21:32

부동산세제과-2982(20240903) 재산세

재산세 비과세 적용 여부 회신

답변요지

쟁점토지의 일부 면적은 물이 상시 고여 있음이 확인되나, 이외 면적에 대하여는 갈대밭과 수풀로 이뤄져 있고 물이 상시적으로 고여 있다고 보기 어려워 그 정도가‘유지’에 대한 비과세 취지에 맞지 않은 점, 쟁점토지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갈대밭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에 따른 잡종지에 해당하는 점, 방조제를 쌓아 매립하여 간척한 토지 특성상 자연적으로 형성된 호수·늪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간척 토지 내 소규모 물웅덩이가 일부 고여있다는 사실만으로 전체 면적을 비과세할 경우 여타 매립토지 등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비과세를 통한 조세 회피의 악용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 재산세 비과세의 취지, 조세형평성, 종전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쟁점토지의 물이 상시 고여있음이 확인되는 부분 외에 재산세 비과세를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며, 해당 과세관청의 면밀한 조사를 통해 비과세 및 비과세 외의 면적을 구분하여 적용하여야 할 것임. 끝.

본문

<질의요지>

 

 간척사업으로 조성된 토지로 수풀과 갈대 등이 식재되어 있는 토지(이하,“쟁점토지라고 함) 지방세법 109조제3항제1호에 따른유지(溜池)’로 보아 재산세 비과세가 가능한지 여부

 

 

<회신내용>

 

○ 「지방세법109조제3항제1호에서는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ㆍ하천ㆍ제방ㆍ구거ㆍ유지 및 묘지의 경우 재산세 비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법 시행령 제108조제1항제5호에서는유지(溜池): 농업용 및 발전용에 제공하는 댐ㆍ저수지ㆍ소류지와 자연적으로 형성된 호수ㆍ늪의 경우 재산세 비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음.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58조는유지란 물이 고이거나 상시적으로 물을 저장하고 있는 댐ㆍ저수지ㆍ소류지(沼溜地)ㆍ호수ㆍ연못 등의 토지와 연ㆍ왕골 등이 자생하는 배수가 잘 되지 아니하는 토지로 규정하고 있고, ‘잡종지란 갈대밭, 돌을 캐내는 곳, 그밖에 다른 지목에 속하지 않는 토지 등으로 규정하고 있음.

 

 비과세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과세권을 포기하고 과세하지 않는 것을 말하며 법률로 처음부터 납세의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므로 비과세의 적용은 매우 엄격하게 제한적으로 적용하여야 할 것임

 

   - 따라서 지방세법령에서 비과세로 규정하는유지의 경우 그 사용목적이 명확하게 농업·발전용에 제공되는 댐·저수지·소류지이거나, 인공적·물리적인 힘이 가해지지 않은 상태의 자연적으로 형성된 호수·늪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해 그 취지에 맞게 과세관청의 면밀한 현황 조사 등을 통해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적용해야 할 것임.

 

 그간 유사 판단사례를 확인하면 유지 판단시용수제공이 일시적인 경우(서울고등법원 20114680, 2011.8.10.)’물에 상시적으로 잠겨있더라도 인공적으로 물의 유입을 차단할 수 있는 경우(조세심판원 20140080, 2014.8.21.)’는 유지로 보지 않았으며, 구거 판단시 인근토지와 지고의 차이가 있어 자연적으로 유수 등이 있어야 함에도 지고 차이가 없는 지하에 수로관이 매설된 경우는 구거로 보지 않는(부동산세제과-895, 2019.11.4.) 등과 같이 비과세 적용 조문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분히 충족하지 않은 경우에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음.

 

 법령상 입법취지를 살펴보면, 지방세법령은 농업용 및 발전용에 제공하는 댐ㆍ저수지ㆍ소류지 자연적으로 형성된 호수ㆍ늪 유지로 정의하고 있는데, 이때 자연적으로 형성된 호수은 단순히 형태적인 의미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되고 선행하여 정의하고 있는 농업용 및 발전용에 제공하는 댐 등과 유사하게 물이 어느 정도로 충분히 고여있어, 토지로서 기능을 상실한 정도를 전제로 하고 있다고 할 것임.

 

   - 이는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도로하천공원철도항만공항 등의 주민편익에 필수불가결한 시설(지방세운영과-1144, 2012.4.13.)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도 그러하고,지방세법유지의 정의를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유지정의와 달리연ㆍ왕골 등이 자생하는 배수가 잘 되지 아니하는 토지를 제외하는 등 축소하여 규정하고 있는 점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고 할 것임.

 

 본 건 질의의 경우, 간척사업으로 조성된 토지로서 토지의 현황이 수풀과 갈대 등이 식재되어 있는 토지를지방세법109조제3항제1호에 따른유지로 보아 재산세 비과세가 가능한지 여부인 바,

 

   - 제출된 과세관청의 현장조사 자료에서 쟁점토지의 일부 면적(8,200)은 물이 상시 고여 있음이 확인되나, 이외 면적에 대하여는 갈대밭과 수풀로 이뤄져 있고 물이 상시적으로 고여 있다고 보기 어려워 그 정도가유지에 대한 비과세 취지(·소류지 등과 유사하게 물이 어느 정도로 충분히 고여있어 토지의 기능을 상실함을 전제)에 맞지 않은 점, 쟁점토지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갈대밭은지방세법대비 유지의 범위를 넓게 정의하는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유지에도 해당되지 않아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58조에 따른 잡종지에 해당하는 점, 방조제를 쌓아 매립하여 간척한 토지 특성상 수문의 조절 및 성토 등을 통해 언제든지 토지의 상태가 변할 수 있어 자연적으로 형성된 호수·늪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간척 토지 내 소규모 물웅덩이가 일부 고여있다는 사실만으로 전체 면적을 비과세할 경우 여타 매립토지 등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비과세를 통한 조세 회피의 악용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 재산세 비과세의 취지, 조세형평성, 종전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쟁점토지의 물이 상시 고여있음이 확인되는 부분 외에 재산세 비과세를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며, 해당 과세관청의 면밀한 조사를 통해 비과세 및 비과세 외의 면적을 구분하여 적용하여야 할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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