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상록박사 지방세이야기
이혼시 재산분할에 대한 취득세 특례세율 본문
이혼시 재산분할에 대한 취득세 특례세율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중에 쌍방 협력으로 이룩한 실질상 공동재산을 청산분배함과 동시에 이혼 후의 생활을 유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대법원 2000다58804.2001.5.8.참조), 민법 제834조에 따른 협의상 이혼(2011신설)이나 민법 840조에 따른 재판상 이혼(2015년7월24일 추가)시 재산분할에 대해서도 세율특레를 적용하는 것이다
재산분할에 따른 취득은 공부상 지분권자로 표시되지 않았어도 공유물 분할과 같은 의미가 있어 승계취득에 해당하고 표준세율은 제11조, 제12조의 승계취득에 해당하는 부분을 말하고, 유상과 무상으로 구분할 때 무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양도소득세관련 대법원 판례(대법원 96누14401,1998.2.13.)에서도 협의 이혼시 재산분할은 유상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하였고, 대법원 판결(대법원 2003두4331, 2003.8.19.) 에서도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부동산 이전등기는 무상의 승계취득에 해당한다고 판결하였다
□ 지방세법 제15조 제1항 제6호
2015.7.24.이전 : 6. 「민법」 제834조 및 제839조의2에 따른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
2015.7.24.개정 : 6. 「민법」 제834조, 제839조의2 및 제840조에 따른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
[시행 2015. 7. 24.] [대통령령 제26431호, 2015. 7. 24. 일부개정 개정내용>
○ (종전)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취득이 수반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세목통합 전 등록세율로 과세
- 현행「지방세법」에서는「민법」제834조에 따른 협의상 이혼시의 재산분할에 대해서만 세율특례 대상으로 규정
※ 유권해석 등을 통해「민법」제840조에 따른 재판상 이혼시의 재산분할에 대해서도 세율특례를 적용
○ (개정)
재산분할청구권의 취지*, 과세 형평성, 현행 운영사례 등을 감안하여 재판상 이혼시의 재산분할도 세율특례 대상으로 추가
*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중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실질상의 공동재산을 청산·분배함과 동시에 이혼 후의 생활을 유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대법원 2000다58804, ’01.5.8)
< 적용요령 >
○ 개정 사항은 종전 운영사항을 명확화 한 것으로 종전 운영사항 유지
제834조(협의상 이혼) 부부는 협의에 의하여 이혼할 수 있다.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①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③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본조신설 1990. 1. 13.]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
2008.1.1.부터 부부간의 재산분할로 추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2%) 비과세 규정이 도입되었다. 부부가 혼인중 소유하게 된 재산은 사실상 부부공동의 노력에 의해 취득한 재산에 해당하므로 이를 분할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적적하지 않다고 본 것이다.
실질적인 양성평등을 위하여 부부 간 재산분할청구건의 행사 또는 협의에 의한 분할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비과세 하였고 등록세만 부과하였다. 2011년부터 취득세 세율통합으로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2%)을 공제한 세율을 적용하게 되었다.
민법 제834조, 제839조의2, 제840조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2010년까지 취득세가 비과세되었다.
위자료 대신 재산을 받는 것은 대물변제로서 유상취득에 해당하며 재산분할청구권으로 취득하는 것은 무상취득이지만 취득세는 일반세율에서 2%를 뺀 특례세율을 적용한다.(지법 15①)
2015.7.24. 협의상 이혼뿐만아니라 재판상 이혼시 재산분할에 따른 세율특례를 추가 하였다.(법 제15조 제1항 제6호) 그리고 시행령에서 이혼에 따른 취득시기를 신설하였다 시행령 제20조 제12항에서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취득물건의 등기일 또는 등록일을 취득일로 본다
그리고 부부 일방이 재산분할로 인해 공동재산을 취득하면 이러한 재산과 관련하여 다른 일방이 제3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일정채무를 승계하는 경우에도 전체를 재산부할로 취득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감심 2009-101,200.4.30)
감심2009-101(20090430) 취득세 /취득세 부과에 관한 심사청구 협의이혼으로 재산을 분할하고, 기존의 채무를 승계한 경우 취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정요지
「지방세법」 제110조에 의거 민법 제839조의 2에 따른 협의이혼이 성립한 경우 재산분할하여 취득한 공동재산은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며, 이와 관련하여 다른 일방의 채무를 승계하더라도 과세대상으로 규정한 명문이 존재하지 않는 바, 당초 채무승계액을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했던 처분은 취소되는 것이 타당하다.
그리고 법적 결혼이 아니라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다가 이를 해소하면서 그동안 공동으로 형성했던 재산을 분할하는 경우에도 민법상 재산분할청구권에 의해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 세율을 적용해야 한다(대법원 2016두36864,2016.8.30.)
대법 2016두36864, 2016. 8. 30. 판결 : 파기환송(과세기관 패)
- 지방세법 제15조 제1항 제6호
<쟁점요지>
재판상 이혼에도 불구하고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다가 사실혼관계를 해소하면서 재산분할이 이루어진 경우 지방세법 제15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사실혼 해소 관련 재산분할도 지방세법 제15조제1항제6호에 따른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에 해당됨
○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의 민법 제834조 및 제839조의2는 협의상 이혼 시 재산분할에 관한 규정이지만, 민법 제839조의2는 민법 제843조에 따라 재판상 이혼 시 준용되고 있고, 혼인 취소는 물론 사실혼 해소의 경우에도 해석상 준용되거나 유추적용되는데, 이는 부부공동재산의 청산의 의미를 갖는 재산분할은 부부의 생활공동체라는 실질에 비추어 인정되는 것이라는 점에 근거한다(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므1379 판결 등 참조).
○ 위 각 법률조항의 내용 및 체계, 입법 취지, 사실혼 해소의 경우에도 민법상 재산분할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점, 법률혼과 사실혼이 혼재된 경우 재산분할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체 기간 중에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이룩한 재산을 모두 청산 대상으로 하는 점(대법원 2000. 8. 18. 선고 99므1855 판결 등 참조),
실질적으로 부부의 생활공동체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혼인신고의 유무와 상관없이 재산분할에 관하여 단일한 법리가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세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혼인신고의 유무에 따라 다르게 과세하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사실혼 여부에 관하여 과세관청으로서는 이를 쉽게 파악하기 어렵다 하더라도 객관적 자료에 의해 이를 증명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에 따른 법률효과를 부여함이 상당한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법률조항은 사실혼 해소 시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에 대해서도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옳다.
사실혼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의 경우 민법상 이혼을 준용하여 세율특례 적용한다(지방세운영과-2564,2016.10.7.)
부동산세제과-3441(20201209) 취득세 /재산분할(이혼)로 제3자 소유 부동산 취득 시 세율특례 적용 여부 질의 회신
관계법령 : 「지방세법」제15조제1항제6호
답변요지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조정으로 남편이 운영하던 법인 소유 재산을 아내가 취득하는 경우 「지방세법」 제15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취득세 세율특례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질의요지>
○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조정으로 남편이 운영하던 법인 소유 재산을 아내가 취득하는 경우 세율특례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회신내용>
가. 「지방세법」제15조제1항제6호에서 "「민법」제834조, 제839조의2 및 제840조에 따른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로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도록 세율의 특례를 규정하고 있고,
- 「민법」제840조에서 부부의 일방이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재판상 이혼"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을 취득하는 경우 세율특례를 적용하는 것은, 부부가 혼인 중 공동의 노력으로 이룩한 재산을 부부관계 해소에 따라 분할하는 것에 대하여 통상보다 낮은 취득세율을 적용함으로써 실질적 부부공동재산의 청산으로써의 성격을 반영하려는 취지(대법원 2016.8.30. 선고 2016두36864 판결 참조)입니다.
다. 지방세법상 세율특례 적용 대상을 “「민법」제840조에 따른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으로 규정하고 있어, 취득하는 재산이 상대방인 배우자 소유재산으로 한정하는지, 배우자와 관련된 법인소유재산인지 구분하지 않고 있고,
- 제3자 명의 재산도 그것이 부부 중 일방에 의하여 명의신탁된 재산 또는 부부의 일방이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재산으로서 부부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형성된 경우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02.12.10. 선고 2002므722 판결 참조).
라. 따라서, 해당 사안의 경우 법원의 결정으로 이혼이 확정되었고, 이후 '아내'는 '남편'을 상대로 재산분할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법원에 의해 재산분할에 대한 조정(쟁점 부동산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이 성립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지방세법」제15조제1항제6호에 따른 취득세 세율특례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마. 다만, 이는 질의 당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판단한 해석으로서 추가 사실 확인 등 변동이 있을 시는 당해 과세권자가 면밀한 조사를 통해 최종결정할 사안입니다.
지방세운영과-1083(20120409) 취득세 /재산분할 판결 후 재결합시의 특례적용 여부 질의 회신
관계법령 : 「지방세법」제15조제1항
답변요지
이혼을 전제로 재산분할 판결을 받은 자가 분할등기를 하지 않고 재결합한 후 당초의 재산분할 판결에 기초하여 분할등기를 신청시 이혼으로 인한 공동재산의 청산·분배에 해당되지 않고 이혼 후의 생활유지를 위한 것으로도 볼 수 없어 지방세법 제15조제1항제6호 의한 취득세 세율특례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지방세정팀-5295(20061027) 취득세 /합의이혼에 따른 재산 분할시 취· 등록세 부과에 대한 질의 회신
관계법령 : 지방세법시행령제73조
답변요지
협의이혼시 재산분할은 소유자를 증여인으로 하여 수증인에게 분할하는 형식으로 증여계약서를 검인 받은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며, 부동산 시가표준액의 2%는 취득세, 1.5%는 등록세로 납부해야한다.
조심2009지0161(20090917) 취득세 취소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으로서 취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
결정요지
부동산을 증여로 취득한 후, 이혼신고를 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이혼에 따르는 재산분할의 성격이 포함됨이 타당하다. 따라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것은 잘못이 있다.
대법원 2003두4331(2003.08.19.) 취득세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부동산 취득이 지방세법 제110조 제4호 소정의 취득세 비과세대상인 '공유권의 분할로 인한 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민법 제839조의2의 재산분할에 따른 부동산 소유권의 이전은 취득세의 비과세대상을 한정적으로 규정한 지방세법 제110조 제4호의 '공유권의 분할로 인한 취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주문 / 처분청승소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1. 부동산취득세는 부동산 소유권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에 대하여 부과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서 부동산을 사용, 수익, 처분함으로써 얻게될 경제적 이익에 대하여 부과되는 것이 아니므로 「지방세법」제105조 제1항의 부동산의 취득이란 실질적인 소유권의 취득 여부에 관계없이 소유권 이전의 형식으로 이루어지는 부동산 취득의 모든 경우를 말하고(대법원 1988. 4. 25. 선고 88누919 판결,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0두7896 판결 등 참조), 한편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는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을 가리지 아니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의 문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두9537 판결 참조). 따라서 민법 제839조의2의 재산분할에 따른 부동산 소유권의 이전은 취득세의 비과세대상을 한정적으로 규정한 「지방세법」제110조 제4호의 공유권의 분할로 인한 취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원고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은 「지방세법」제105조 제1항의 부동산 취득에 해당하고, 「지방세법」제110조 제4호의 공유권의 분할로 인한 취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든 주장과 같은 잘못이 없다.
2. 등록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이전·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하는 경우에 등기 또는 등록이라는 사실의 존재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이므로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부동산이전등기는 무상의 승계취득으로서 「지방세법」제128조의 등록세 비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지방세법」제131조 제1항 제5호의 공유물 분할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원고가 「지방세법」제124조에 따라서 「지방세법」제131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세율의 등록세를, 지방세법 제260조의2에 따라서 지방교육세를 납부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든 주장과 같은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원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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