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상록박사 지방세이야기
산업단지 가스공급시설(가스관)에 대한 지방세 감면 본문
산업단지 가스공급시설(가스관)에 대한 지방세 감면
제61조(도시가스사업 등에 대한 감면)
① 「한국가스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가스공사 또는 「도시가스사업법」 제3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도시가스사업자가 도시가스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가스관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201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다만, 특별시ㆍ광역시에 있는 가스관에 대해서는 경감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1.1, 2015.12.29>
②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지역난방공사 또는 「집단에너지사업법」 제9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지역난방사업자가 열공급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열수송관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201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다만, 특별시ㆍ광역시에 있는 열수송관에 대해서는 경감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1.1., 2015.12.29>
조심2008지0151(20080829) 취득세 경정 /산업단지내 가스공급시설의 수정신고납부지연을 이유로 가산세를 부과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경정)
결정요지
부과고지서 수령일로부터 90일 이내 적법하게 심판청구를 제기했으므로 가스공급시설이 취득세 등의 과세면제대상인 이상, 가스공급시설에 대한 가산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지방세법 제276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2005.1.5 법률 7332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항에서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와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한 유치지역 및 산업기술단지지원에관한특례법에 의하여 조성된 산업기술단지안에서 공장용 건축물·연구시설 및 시험생산용 건축물(이하 이 조에서 "공장용 건축물등"이라 한다)을 신축하거나 증축하고자 하는 자(공장용 부동산을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3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공장용 건축물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공장용 건축물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제4항에서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한 다음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6조에서 법 제27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의 범위에 관하여는 제115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5조제1항에서 공장의 범위는 별표3에 규정한 업종의 공장으로서 생산설비를 갖춘 건축물의 연면적이 200㎡이상인 것을 말하되, 이 경우 건축물의 연면적에는 그 제조시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장경계구역안에 설치되는 종업원의 후생복지시설 등 각종부대시설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방세법 제27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의 범위에 관하여는 지방세법시행규칙 제115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5조제1항에서 공장의 범위는〔별표3〕에 규정한 업종의 공장으로서 생산설비를 갖춘 건축물의 연면적이 200㎡이상인 것을 말한다고 규정한 다음〔별표3〕‘24 전기, 가스 및 증기업’ 중 코드번호 ‘4020 가스제조 및 공급업’은 지방세법 제276조제제1항 규정에 의한 공장에 해당되는 것으로 구분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이 건 가스공급시설도 동 규정에 의한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이 된다 할 것이다.
위의 지방세법령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의 이 건 가스공급시설은 지방세법 제276조제1항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내 공장시설로서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에 해당된다고 하겠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6조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6항에 따른 공장의 범위는 「지방세법 시행규칙」별표2에서 규정하는 업종의 공장으로서 생산설비를 갖춘 건축물의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제조업을 하기 위한 제조시설과 그 부대시설 등으로 구성되는 “공장”이라 함은 반드시 제조시설을 필요로 한다 할 것(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1476, 2012.5.11.)
조심2019지2087(20190925) 취득세 기각 /산업단지내에 매설된 가스관이 취득세 감면대상인지 여부
결정요지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9조 제2호에서「도시가스사업법」제2조 제5호에 따른 “가스공급시설용 건축물”이란 도시(천연)가스를 해당 산업단지 내의 입주업체 등에게 공급하기 위한 시설로 한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쟁점가스관을 포함한 이 건 가스관 등을 설치한 이유는 영남권의 가스공급시설을 확충하고자 하는데 있는 것으로 쟁점가스관이 매설된 산업단지에 기업의 입주를 촉진하거나 그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는데 있는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쟁점가스관과 그 부속설비가 지방세법령에서 규정한 도관시설로서 건축물에 해당하고 그 매설 또는 신축한 장소가 산업단지 내라 하더라도 이를 산업단지 내에서 신․증축한 산업용 건축물 등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가스관과 그 부속설비에 대한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대법원 2021두42863(2021.12.25.) 취득세 /취득세등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판결요지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이 사건 경감조항에 따라 취득세 등의 경감을 받기 위하여 이 사건 가스시설이 산업단지 내의 입주기업체에게 가스를 공급, 지원하기 위한 건축물일 것이라는 요건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볼 수 없음
이 사건 경감조항은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외의 자로서 산업단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등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건축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취득세를 경감한다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경감조항의 입법취지와 관련 법령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목적적으로 해석을 하는 경우 취득세 등의 경감을 받기 위해서는 원고가 취득하는 이 사건 가스시설이 산업단지 내의 입주기업체에게 가스를 공급, 지원하기 위한 건축물이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경감조항에 따라 취득세 등의 경감을 받기 위하여 이 사건 가스시설이 산업단지 내의 입주기업체에게 가스를 공급, 지원하기 위한 건축물일 것이라는 요건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볼 수는 없다.
①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두7392 판결 참조).
② 이 사건 경감조항은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이외의 자가 제1호 각 목의 지역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제2호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경감조항의 제1호 가목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를 대상 지역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 제2호 가목은 ‘산업용 건축물등을 건축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1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이 사건 경감조항 제2호 가목의 “산업용 건축물등”의 범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 제2호는 ‘「도시가스사업법」제2조 제5호에 따른 가스공급시설용 건축물’을 산업용 건축물 등에 해당하는 건축물 중 하나로 열거하고 있고,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 제5호는 “가스공급시설”을 ‘도시가스를 제조하거나 공급하기 위한 시설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가스배관시설 등’으로,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 제5항 제2호는 “가스배관시설”을 ‘도시가스제조사업소로부터 가스사용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고 있는 토지의 경계(공동주택등으로서 가스사용자가 구분하여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건축물의 외벽에 계량기가 설치된 경우에는 그 계량기의 전단밸브, 계량기가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된 경우에는 건축물의 외벽)까지 이르는 배관·공급설비 및 그 부속설비’로 각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이 이 사건 경감조항은 취득세를 경감받을 수 있는 요건을 해당 조항 및 관련 법령을 통해 명확히 규정하고 있고, 그 밖에 이러한 경감을 받기 위한 다른 부가적인 요건이 법문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
조세법규의 해석상 법규 상호 간의 해석을 통하여 그 의미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조세법률주의가 지향하는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법 취지 및 목적 등을 고려한 합목적적 해석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이지만,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경감조항은 법문상 그 적용대상 및 범위가 명확한 이상 그 입법 취지 및 목적 등을 고려한 합목적적 해석을 통하여 그 의미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라고 보기는 어렵다.
③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는 산업단지 등을 조성하는 단계, 조성이 완료된 단계, 조성 이후의 사용 단계로 구분하여 지방세 감면을 규정하면서,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사업시행자’에 대한 감면 내용을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경감조항인 제4항에서는 ‘사업시행자 외의 자’에 대한 감면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이 사건 경감조항의 경감 대상은 사업시행자 외의 자이면 충분하고 반드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업단지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한 입주기업체이거나 지원기관에 해당하여야 한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다.
나아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9호 및 같은 법 시행령(2019. 9. 24. 대통령령 제300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6항 제2호에서 산업단지에 입주하여 입주기업체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기관으로 가스공급업을 포함시키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경감조항이 규정하는 산업용 건축물인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가스공급시설용 건축물이 입주기업체의 사업을 지원하는 기능을 할 것을 예정하고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④ 이 사건 경감조항이 적용되는 산업용 건축물 등의 범위를 정하고 있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는 제1호 후문에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공장·지식산업·문화산업·정보통신산업·자원비축시설용 건축물과 직접 관련된 교육·연구·정보처리·유통시설용 건축물’을, 제4호에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30조 제2항에 따른 관리기관이 산업단지의 관리, 입주기업체 지원 및 근로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설치하는 건축물(수익사업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은 제외한다)’을 각 산업용 건축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여 입주기업체 사업과의 관련성을 요건으로 하는 경우도 있으나, 제2호의 ‘「도시가스사업법」제2조 제5호에 따른 가스공급시설용 건축물’의 경우에는 입주기업체 사업과의 관련성을 별도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⑤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5항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 사건 경감조항에 따라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위 조항에서 말하는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란 이 사건 가스시설을 가스공급의 용도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등을 말한다고 할 것이므로 위 규정을 근거로 이 사건 경감조항의 적용대상이 입주기업체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로 한정되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원고가 이 사건 산업단지 내에 이 사건 가스시설을 신축, 매설하여 취득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살피건대, 이 사건 가스시설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 제2호에서 규정하는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가스공급시설용 건축물로서 산업용 건축물에 해당하고, 원고는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외의 자로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건축하려는 자에 해당하므로, 원고가 이 사건 산업단지 내에서 취득한 이 사건 가스시설에 대해서는 이 사건 경감조항이 적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원고가 취득한 이 사건 가스시설이 이 사건 경감조항의 적용 요건을 모두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경감조항에서 규정하지 아니하는 새로운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경감조항을 적용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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