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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상록박사 지방세이야기

압류처분이 무효이므로 이 건 체납액에 대한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본문

조심결정사례

압류처분이 무효이므로 이 건 체납액에 대한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장박사 취미생활 2023. 1. 29. 16:46

조심2022지0161(20221228) 체납처분기각

이 건 압류처분이 무효이므로 이 건 체납액에 대한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결정요지

처분청이 2018.8.6. 제3채무자인 ○○○○○금고에게 출자금 반환청구 채권 등에 대한 채권 압류 통지서를 적법히 송달한 사실이 나타나고 그 때 이 건 압류처분의 효력이 발생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체납자인 청구인에게 일반우편의 방법으로 압류통지서를 송달하였으나 청구인이 이를 수령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고 하여 이 건 압류처분 자체를 무효라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당연탈퇴사유인 파산선고를 받아 ○○○○○금고의 회원이 아니므로 출자금 반환 채권이 현실화되어 처분청이 이를 추심할 수 있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건 압류처분 자체는 정당한 것으로 보임.

 

참조조문 : 지방세기본법 제51조

참조결정  : 조심2018서1831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5년도 자동차세 등 OOO(이하 이 건 체납액이라 한다)을 체납함에 따라, 2018.8.6. 지방세징수법33조 및 제51조 규정에 따라 OOO를 제3채무자로 하여 청구인의 조합원 출자금 반환청구권 및 출자금으로 인한 배당금 등 일체의 금원청구채권(이하 압류물건이라 한다)을 압류(이하 이 건 압류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12.9.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청구법인 주장

 

(1) 처분청이 압류한 이 건 압류물건은 청구인의 제3채무자가 존재하는 무체재산권으로서 지방세징수법61조에서 정하는 무체재산권의 압류절차에 따라 반드시 압류조서를 작성하고, 체납자인 청구인에게 그 뜻을 통지 및 압류조서를 교부함으로써 그 효력이 있다 할 것이고, 그 관할관서에 무체재산권(OOO회원의 지분) 압류등기 또는 등록을 촉탁하여야 그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다 할 것임에도,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등기우편 등의 방법을 통해 압류를 통지한바가 없고, 압류조서를 청구인에게 교부한 기록도 찾을 수 없으며, OOO출자금에 대한 압류등기 및 등록을 촉탁한 바도 없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처분청의 이 건 압류처분은 중대한 절차적 흠결에 따른 무효인 처분에 해당한다.

 

(2) 새마을금고법9조 제1항에서는 생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출자 1좌 이상을 현금으로 납입한 자를 회원으로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조에서는 회원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금고에서 탈퇴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탈퇴한 회원은 그 출자금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고, 출자금의 환급청구권은 환급을 청구할 수 있는 날부터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2016.3.10. 파산선고를 받고 2016.6.13. 면책되었으므로 면책된 날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2016.6.13. 강제탈퇴 되었고, 그로부터 2년 이내에 환급을 청구하지 아니함에 따라 청구인이 OOO에 대하여 가지는 환급청구권은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되었다.

 

그러나 처분청은 환급청구권의 시효가 완성된 이후인 2018.8.6. 이 건 압류처분을 행한바, 이 건 압류처분은 소멸한 환급청구권에 대한 것으로 무효이므로 이 건 체납액에 대한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완성되어 이 건 체납액에 대한 납부의무는 소멸한 것이다.

 

 

.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이 이 건 압류처분과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채권압류통지 및 압류조서 등본 교부의 기록은 나타나지 않으나 채권압류의 효력은 제3채무자에게 송달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채권압류통지 및 압류조서 등본 교부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더라도 처분청의 채권압류통지가 제3채무자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이상 압류의 효력은 유효하다(대법원 2017.6.15. 선고 2017213678 판결 및 조심 20181831, 2018.8.24. 참조).

 

(2) 3채무자인 OOO의 회신 내용에 따르면, 청구인은 새마을금고법(2019.11.26. 법률 제166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10조 제2항 제2호에 의한 회원의 당연 탈퇴가 되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으며 출자금 또한 동법 제10조 제7항에 의거하여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되지 아니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청구인의 출자금이 시효완성을 이유로 소멸되지 않은 이상 청구인은 여전히 OOO에 대한 출자금 환급청구권을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이고,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이 건 압류처분이 소멸한 환급청구권에 대한 것이 아니므로 처분청의 이 건 압류처분은 적법하고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다고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쟁점

 

이 건 압류처분이 무효이므로 이 건 체납액에 대한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관련 법령 : <별지> 참조

 

.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 이 건 압류처분 당시 청구인의 지방세 체납내역은 아래 <1>과 같다.

 

<1> 청구인의 지방세 체납내역

(단위 : )

 

() 청구인이 의정부지방법원에 제기한 2015.2.4. 파산신청에 대하여 동 법원은 2016.3.10. 파산선고결정(의정부지방법원 2015하단311), 2016.6.13. 면책결정(의정부지방법원 2015하면 311)하였다.

 

 

청구인은 2010.6.22. OOO개설을 위해, 출자금 계좌(OOO출자금 OOO, 이후 증좌내역 없음)를 개설한바 있으나, 위 파산신청시 출자금계좌는 적극재산에 누락된 것으로 나타난다.

 

() 처분청은 청구인의 이 건 체납액에 대하여 지방세징수법33조 및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 <2>의 압류물건에 대하여 2018.7.30. 압류처분(효력발생일 2018.8.6.)을 하였다.

 

<2> 압류물건 내역

 

() 처분청은 2021.9.14. 청구인에게 지방세 체납 납부안내 및 체납처분 예고장을 발송하였다.

 

() 청구인이 위 체납안내문을 수령한 후 처분청 담당공무원에게 확인한 결과, 처분청은 압류당시 체납자인 청구인에게 일반우편으로 압류사항 등을 통지한 것으로 확인된다고 답변한 것으로 나타난다.

 

() 처분청은 2021.12.17. 압류물건의 출자금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OOO에 금융거래정보 제공을 요청(징수과-20452)하였고, OOO는 아래와 같이 회신하였다.

 

() 새마을금고법10조 제2항에서는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금고에서 탈퇴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서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에서는 탈퇴한 회원은 당시 회계연도 다음 회계연도부터 정관으로 정하는바에 따라 출자금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7항에서는 환급청구권은 환급을 청구할 수 있는 날부터 출자금은 2년 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OOO정관 제14조 제2항에서는 법 제10조 제5항에 따라 탈퇴 또는 제명된 회원은 출자금 및 그에 대한 배당금을 탈퇴 또는 제명된 날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결산총회 의결 후 환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OOO2016회계연도 결산총회는 2017.2.24.에 개최된 것으로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이 건 압류처분에 대한 압류통지서를 송달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절차적 흠결로서 무효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압류한 압류물건은 청구인이 제3채무자인 OOO에 대하여 가지는 조합원 출자금 반환청구 채권 및 출자금으로 인한 배당금 등 일체의 금원청구 채권이므로 지방세기본법51조에서 정하는 채권압류절차에 따라야 하는 점, 채권압류는 채무자(이하 '3채무자'라 한다)에게 체납자에 대한 채무이행을 금지시켜 조세채권을 확보하는 것을 본질적 내용으로 하는 것(대법원 2017.6.15. 선고 2017213678 판결)으로 채권 압류의 효력은 채권 압류 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발생하고, 그 외의 압류의 본질적 요소를 이루지 아니하는 절차상의 잘못을 이유로 하여서는 당해 압류자체를 무효라고 볼 것은 아닌바(대법원 1989.11.14. 선고 88다카19033 판결), 처분청이 2018.8.6. 3채무자인 OOO에게 출자금 반환청구 채권 등에 대한 채권 압류 통지서를 적법히 송달한 사실이 나타나고 그 때 이 건 압류처분의 효력이 발생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체납자인 청구인에게 일반우편의 방법으로 압류통지서를 송달하였으나 청구인이 이를 수령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고 하여 이 건 압류처분 자체를 무효라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당연탈퇴사유인 파산선고를 받아 OOO의 회원이 아니므로 출자금 반환 채권이 현실화되어 처분청이 이를 추심할 수 있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건 압류처분 자체는 정당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청구인은 새마을금고법상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금고에서 탈퇴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출자금의 경우 환급을 청구할 수 있는 날부터 2년간 환급청구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파산선고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2018.8.6. 행한 이 건 압류처분은 소멸한 환급청구권에 대한 것이어서 무효이므로 이 건 체납액에 대한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나,

 

새마을금고법10조에서는 회원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당연히 금고에서 탈퇴한 것으로 보며(2), 탈퇴한 회원은 탈퇴당시 회계연도 다음 회계연도부터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자금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으며(5), 출자금의 경우 환급을 청구할 수 있는 날부터 2년간 환급청구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고 규정(7)하고 있고, OOO정관 제14조 제2항에서는 탈퇴한 회원의 출자금 및 그에 대한 배당금을 탈퇴한 날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결산총회 의결 후 환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2016.3.10. 파산선고로서 OOO에서 당연탈퇴된 것으로 보더라도 탈퇴당시 회계연도인 2016회계연도의 결산총회의결(2017.2.24.) 후 환급청구권이 생기게 되므로, 처분청이 그로부터 2년 이내인 2018.8.6.에 이 건 출자금의 환급청구권 등을 압류한 이 건 압류처분은 정당한 처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체납을 원인으로 2018.8.6. 행한 이 건 압류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기본법

 

37(납부의무의 소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소멸한다.

3. 39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지방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때

 

39(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이하 지방세징수권이라 한다)는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時效)로 인하여 소멸한다. 이 경우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5천만원 이상의 지방세: 10

2. 1호 외의 지방세: 5

 

40(시효의 중단과 정지) 지방세징수권의 시효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중단된다.

4. 압류

 

(2) 지방세징수법

 

33(압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1. 납세자가 독촉장(납부최고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완납하지 아니할 때

 

38(압류조서) 세무공무원은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할 때에는 압류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압류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등본을 체납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1. 동산 또는 유가증권

2. 채권

3. 채권과 소유권을 제외한 재산권(이하 무체재산권등이라 한다)

세무공무원은 압류조서에 제37조에 따른 참여자의 서명날인을 받아야 하며, 참여자가 서명날인을 거부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압류조서에 함께 적어야 한다.

세무공무원은 질권(質權)이 설정된 동산 또는 유가증권을 압류하였을 때에는 그 동산 또는 유가증권의 질권자에게 압류조서의 등본을 내주어야 한다.

세무공무원은 채권을 압류하였을 때에는 채권의 추심이나 그 밖의 처분을 금지한다는 뜻을 압류조서에 함께 적어야 한다.

 

51(채권의 압류 절차)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채권을 압류할 때에는 그 뜻을 해당 채권의 채무자(이하 3채무자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하였을 때에는 체납액을 한도로 하여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代位)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채권을 압류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체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52(채권 압류의 효력) 채권 압류의 효력은 채권 압류 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발생한다.

 

61(무체재산권등의 압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무체재산권등을 압류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권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무체재산권등을 압류할 때 그 무체재산권등의 이전에 관하여 등기 또는 등록이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을 관계 관서에 촉탁하여야 한다. 변경의 등기 또는 등록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압류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체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새마을금고법

 

10(탈퇴 등) 회원은 언제라도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고에서 탈퇴할 수 있다.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금고에서 탈퇴한 것으로 본다.

1. 사망한 경우(법인은 해산한 경우)

2.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3. 피성년후견인이 된 경우

4. 회원의 자격을 잃은 경우

2항제4호의 자격상실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1항에 따라 탈퇴한 회원(2항에 따라 탈퇴한 것으로 보는 경우와 제10조의2에 따라 제명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의 예탁금 및 적금의 환급(還給)을 청구할 수 있다.

1항에 따라 탈퇴한 회원은 탈퇴 당시 회계연도 다음 회계연도부터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자금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

금고는 금고의 재산으로 그 채무를 다 갚을 수 없는 경우에는 제5항에 따른 출자금을 환급할 때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탈퇴하거나 제명된 회원이 부담하여야 할 손실액을 빼고 환급할 수 있다.

4항 및 제5항에 따른 환급청구권은 환급을 청구할 수 있는 날부터 출자금은 2년 간, 예탁금ㆍ적금은 5년 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3) 새마을금고 정관

 

14(탈퇴회원의 환급청구 등) 법 제10조 제5항에 따라 탈퇴 또는 제명된 회원은 출자금 및 그에 대한 배당금을 탈퇴 또는 제명된 날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결산총회 의결 후 환급할 수 있다.

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환급청구권은 환급을 청구할 수 있는 날부터 출자금은 2년간, 예탁금적금은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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