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상록박사 지방세이야기
교회 내 일반인 대상 카페 운영은 종교목적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감심2022-1742(20230106) 취득세
취득세 등 부과처분에 관한 심사청구(교회 내 일반인 대상 카페 운영은 종교목적에 해당하지 않음)
결정요지
주문
이유
1. 원 처분의 요지
가. 청구인은 2015. 12. 9. ㊁시 ㊂동 ㊃ 종교용지(면적 1,508.1㎡,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2018. 6. 1. 이 사건 토지에 교회(연면적 6,514.2㎡,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이 사건 토지와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신축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종교단체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였다는 사유로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나. 처분청은 2021. 9. 29.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의 일부(토지 73.92㎡, 건물 319.3㎡)를 종교활동이 아닌 다과 등을 판매하는 카페(이하 “이 사건 카페”라 한다)로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2022. 1. 18. 이 사건 카페에 대한 취득세 17,751,310원, 지방교육세 1,012,150원, 농어촌특별세 993,420원 계 19,756,88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 취지
이 사건의 청구 취지는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것이다.
나. 청구 이유
이 사건 카페는 선교 및 봉사활동 등 종교활동을 위한 공간으로서 판매되는 음료 등의 가격이 실비변상 수준으로 설정되어 기부금 없이는 이익이 발생하지 않는 등 상시 영업활동을 위한 용도로 사용되지 않는데 처분청이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이 사건의 다툼은 이 사건 부과처분이 부당한지 여부이다.
나. 인정사실
이 사건 관련 기록 등을 검토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은 2015. 12. 9.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고, 2018. 6. 1.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한 다음,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2) 처분청 소속 ㊂동장은 관할구역 내 종교단체에 대한 현황조사를 실시하여 2021. 9. 29. 청구인이 이 사건 건물 1층 일부에 교인과 일반인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이 사건 카페를 개설하여 음료와 다과를 유상으로 판매하고 있다는 사실을 처분청에 보고하였다.
3) 처분청은 2021. 11. 24. 현장방문을 실시하여 이 사건 건물 1층 일부(건축도면상 가로 12.240m, 세로 14.675m)가 이 사건 카페로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4) 처분청은 2021. 11. 30.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 일부를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보아 청구인에게 취득세 등을 추징한다는 내용의 과세예고 통지를 하였다.
5) 청구인은 2021. 12. 17. [표]와 같이 이 사건 카페가 예배 공간 등으로 사용되는 종교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되었고, 실비변상 수준에서 다과 등을 판매하여 수익성이 결여되었다는 등의 사유로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였다.
6) 처분청은 2022. 1. 13.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사결과 청구인의 과세전적부 심사청구를 불채택하는 것으로 결정하고, 같은 해 1. 18. 청구인에게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7) 청구인이 제출한 “이 사건 카페의 운영 상황”에 따르면 2019년 8월부터 2022년 2월까지 수입과 지출은 각각 77,440,049원과 84,824,839원으로, 운영수지(수입-지출)는 -7,384,790원으로 되어 있다.
다. 관계 법령
이 사건과 관계되는 법령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등 [별지] 기재와 같다.
라. 판단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종교단체가 종교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되,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되어 있다.
이 경우 취득하는 부동산을 ‘목적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한다고 함은 현실적으로 당해 부동산의 용도가 그 단체의 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되는 것을 뜻하고, 그 사용의 범위는 당해 단체의 사업목적과 취득목적을 고려하여 그 실제의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1)
한편,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 혹은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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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9두33934 판결
2)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19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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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관계 법령 및 인정사실 등의 내용에 비추어 이 사건 부과처분이 부당한지 여부를 살펴보면, ① 이 사건 카페는 교인뿐만 아니라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여 다과 등을 판매하는 공간으로 설계·사용되었는데, 이는 종교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이 사건 카페와 같은 경우까지 ‘종교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으로 볼 경우 그 범위가 필요 이상으로 확대되어 오히려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을 우려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계 법령
□ 「지방세특례제한법」
○ 제50조(종교단체 또는 향교에 대한 면제) ① 종교단체 또는 향교가 종교행위 또는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생략)
2.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생략)
②~⑥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