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상록박사 지방세이야기
주택건설사업용 토지의 재산세 분리과세 해석사례 본문
주택건설사업용 토지의 재산세 분리과세 해석사례
1) 부동산세제과-1312(20220504) 재산세 /주택건설사업용 토지의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여부
관계법령 :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의3
답변요지
①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의3 제12항에서는 차관 방식의 외국인투자에 대한 차입금 상환 자체를 취득세 또는 재산세의 추징요건으로 열거하고 있지 않으므로 외국인투자가 차입금을 상환하더라도 외국투자신고 후 5년 이내 조세감면 기준에 미달하는 등 상기의 열거된 추징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감면된 취득세와 재산세는 추징되지 않는다 할 것이며, - 재산세 감면여부는 외국인투자가 차입금 상환 여부와 별론하고 매년 재산세 과세기준일(매년 6.1.) 현황에 따라 감면여부가 결정되는 것으로 과세기준일 현재 “조세감면의 기준”에 충족한 외국투자기업 등이 인가받은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등록한 후 취득‧보유하면서 외국인투자신고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한하여 “재산세 감면대상액”을 감면한다 할 것임
② 감면 주체인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된 해당 외국인투자법인만을 기준으로 외국인투자비율 100분의 50이상의 출자와 총개발사업비 미화 5억불 이상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할 것임
③-⑤ 경제자유구역의 총괄 개발사업자인 외국인투자기업이 지방세 등 조세감면을 받을 수 있는 범위는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감면 결정을 받은 사업에 한정되는 것이고, 감면 대상인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의 범위는 조성된 개발토지 및 시설물의 전체를 실시계획의 처분조건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매각함으로써 개발사업이 완료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외국인투자기업이 조성된 토지에 직접 생활형 숙박시설을 건축하거나 건축한 생활형 숙박시설을 제3자에게 분양하는 것은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대상인 사업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됨 ⑥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개시일은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사업자 등록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임
<질의요지>
○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토지이나, 건축 공사 착공 등 없이 장기간 방치된 경우 분리과세 적용 여부
<회신내용>
○ 「지방세법」 제106조제1항제3호사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제7항제7호에서는 “「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같은 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토지로서 주택건설사업에 제공되고 있는 토지”는 재산세를 분리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질의한 바와 같이 ‘주택건설사업에 제공하고 있는 토지’로 보기 위해서는 해당 토지가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후 실제 주택이 건설되기 위한 부지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상태이어야 할 것이고
- 이를 위해서는 적어도 해당 토지가 여전히 기존의 사용 용도에 따라 주거, 경작, 임대 등에 사용되고 있어서는 안된다고 할 것입니다.
○ 한편, 「주택법」 제21조제1항에 따르면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 등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고,
- 같은 법 제16조 제1항 및 제4항에 따르면 사업계획 승인일부터 5년(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1년 연장)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으면 승인이 취소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 같은 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의 사업주체가 사업부지의 소유권 등을 확보하여 자신의 위험부담 아래 주택건설사업을 진행하는 이상, 자신의 사업계획에 따라 해당 토지를 주택건설사업 부지로 제공하면 충분한 것이지,
- 물리적인 공사 착공행위 등을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않는 이상 반드시 사업계획승인서 상 착공예정일 또는 사업검사예정일까지 착공 등이 이루어져야만 주택건설사업에 “제공”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결국, 분리과세 대상인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제7항제7호의 “주택건설사업에 제공되고 있는 토지”라 함은 주택건설사업의 부지로 제공하기 위하여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지 않는 토지로서 건설사업의 준비, 관리 행위, 물리적 공사 등의 주택건설사업 진행에 제공되고 있는 토지를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주택법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토지이나 건축공사 착공 등 없이 장기간 방치된 토지의 분리과세 적용 여부는 해당 토지의 사용 현황, 주택건설사업자의 주택건설사업 진행에 대한 노력 등을 과세권자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2) 부동산세제과-1849(20200731) 재산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전과 현황이 동일한 토지에 대한 분리과세 적용 여부 질의 회신
답변요지
쟁점 토지의 현황이 휴경 농지 및 임야로서 주택건설사업의 승인 전과 변동이 없다고 하더라도 주택건설 이외에 임대 등 다른 수익사업에 사용되지 않고, 사업계획 승인에 따라 주택을 건축할 수 있는 상태의 토지에 해당된다면 주택건설사업에 제공되고 있는 토지로 볼 수 있다고 판단됨
<질의요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전과 현황이 동일한 휴경 농지및 임야를 분리과세대상인 주택건설사업에 제공되고 있는 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제7항제7호에서「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한 주택건설 사업자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같은 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토지로서 주택건설 사업에제공되는 토지를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주택건설사업에 제공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분리과세 취지는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한 조세지원을 통하여 국민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위한 주택의 건설·공급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게 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인데,
- 주택건설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물리적인 공사행위 외에도 다양한준비, 관리행위가 이루어지는 점 등을 감안할 때, 분리과세대상 여부는 사업계획 승인이라는 절차적 요건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주택이 건설되기 위한 부지로서 사용될 수 있는 상태의 토지를요건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며,
- 또한, 주택건설사업에 제공되고 있는 토지는 자신의 사업계획에 따라 해당 토지를 주택건설사업의 부지로 제공하면 충분하고, 반드시 재산세 과세기준일까지 규준틀 설치, 터파기 공사 등의 물리적인 착공 행위가 이루어져야만 사업에 공여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법제처 법령해석총괄과-118, 2009.1.21. 참조)입니다.
- 따라서, 쟁점 토지의 현황이 휴경 농지 및 임야로서 주택건설사업의승인 전과 변동이 없다고 하더라도 주택건설 이외에 임대 등 다른수익사업에 사용되지 않고, 사업계획 승인에 따라 주택을 건축할 수있는 상태의 토지에 해당된다면 주택건설사업에 제공되고 있는 토지로 볼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 다만, 이는 질의 당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판단한 해석으로서 추가사실 확인 등 변동이 있을 시는 당해 과세권자가 면밀한 조사를 통해 결정할 사안입니다.
3) 지방세특례제도과-718(20190925) 재산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재산세 감면 여부 질의 회신
관계법령 :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의3 제1항
답변요지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점, 임대사업자 등록증 증명서에 전용면적별 호수와 임대주택의 종류(10년임대주택, 민간, 건설) 및 주택의 유형(아파트)이 등록된 점등을 고려했을 때 해당 임대주택사업자는 장기일반임대주택 감면에 포함되는 것이 타당
【질의요지】
임대사업자(최초등록일 : 2014.3.19.)가 10년 임대주택(민간 건설)으로 소유한 임대주택을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의3에 해당되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재산세 감면 적용이 가능한지
【회신내용】
○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의3 제1항에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임대하려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에서 임대 목적의 공동주택 2세대 이상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가구주택(모든 호수의 전용면적이 4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를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다가구주택"이라 한다)을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 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또는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준주택 중 오피스텔(이하 이 조에서 "오피스텔"이라 한다)을 2세대 이상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 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21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재산세)를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조(정의) 제5호에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 아닌 주택을 8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동조 제1호에서 "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 목적으로 제공하는 주택[토지를 임차하여 건설된 주택 및 오피스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준주택(이하 "준주택"이라 한다)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만을 임대하는 주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임대사업자가 제5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을 말하며, 민간건설임대주택과 민간매입임대주택으로 구분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귀 질의의 경우에는 해당 임대주택사업자가 아파트를 건설하여 2014.3.19. 임대사업자 등록(10년임대주택, 민간, 건설)을 하였고, 2019년 4월 3일자 발급된 임대사업자 등록증 증명서에도 전용면적별 호수와 임대주택의 종류(10년임대주택, 민간, 건설) 및 주택의 유형(아파트)이 등록되어 있음을 알 수 있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조(정의) 제5호에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 아닌 주택을 8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 질의의 해당 임대주택사업자는 10년임대주택으로 당연히 장기일반임대주택에 포함된다고 하겠으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재산세가 감면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4) 지방세운영과-2781(20120904) 재산세 /주택건설사업용 분리과세대상 토지 해당 여부에 대한 질의회신
관계법령 : 지방세법 제106조
답변요지
공공시설용지는 그 토지 위에 설치될 공원, 녹지, 도로가 입주민들의 생활편익과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한 공공시설로서 주택건설에 필수불가결하게 수반되는 시설일 경우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에 제공되고 있는 토지에 해당됨.
1. 질의요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시 유의사항 안내를 통하여 지구단위계획 결정조건*을 이행하도록 한 경우 「주택법」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지구 밖의 토지로서 지구단위계획의 결정조건으로 자치단체에 무상귀속이 예정된 공공시설용지(공원,녹지,도로, 이하 ‘쟁점 공공시설용지’라 함)가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토지로서 주택건설사업에 제공되고 있는 토지에 해당되어 「지방세법」 제106조제1항제3호마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제5항제7호의 분리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새로이 설치한 공공시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 및 제99조 규정에 의거 수원시에 무상귀속 시킬 것
2. 회답
쟁점 공공시설용지는「지방세법」 제106조제1항제3호마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제5항제13호에 따라 분리과세대상인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토지로서 주택건설사업에 제공되고 있는 토지에 해당된다고 할 것입니다.
3. 이유
지방세법」제106조제1항제3호마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제5항제7호는「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같은 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토지로서 주택건설사업에 제공되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에 의하여 도시개발사업에 공여된 공공시설용 또는 기반시설용 토지로서 기부채납될 예정인 토지는, 그 토지 위에 설치될 도로 등 교통시설, 공원, 녹지, 학교 등이 입주민들의 생활편익과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한 공공시설 또는 기반시설로서 주택건설에 필수불가결하게 수반되는 시설이고, 위 시설들의 공익적 성격 때문에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인가·고시 당시부터 그 토지 부분은 지방자치단체 등에 기부채납되기로 예정되어 있었으며, 그 토지 부분은 위와 같이 그 용도가 제한되어 있어 그 시행자로서는 사실상 이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 수익을 올릴 수도 없으므로, 구 지방세법(2008. 2. 29. 법률 제88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2조 제1항 제3호 (라)목,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8. 5. 27. 대통령령 제20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2조 제4항 제24호에서 정한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인 ‘도시개발사업에 공여하는 주택건설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판단(대법원 2010.2.11. 선고 2009두15760 판결) 하였는 바,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지만, 법규 상호간의 해석을 통하여 그 의미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조세법률주의가 지향하는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입법취지 및 목적 등을 고려한 합목적적 해석을 하는 것은 허용 된다고 할 것(대법원 2008.2.15.선고 2007두4438 판결 등 참조)으로
「도시개발법」제19조제1항제16호에서 실시계획의 인가를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으로 의제하고 있는 점, 주택법 제17조제1항제9호에서 사업계획의 승인을 「도시개발법」 제17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로 의제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도시개발사업시행자와 주택건설사업시행자 간의 형평성,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 등의 통합 심의가 가능한 점 등으로 보아 주택건설사업시행자 간의 형평성 및 분리과세 입법취지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 공공시설용지는 그 토지 위에 설치될 공원, 녹지, 도로가 입주민들의 생활편익과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한 공공시설로서 주택건설에 필수불가결하게 수반되는 시설이고, 해당 시설의 공익적 성격 때문에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시점부터 그 토지 부분은 지방자치단체에 무상귀속되기로 예정되어 있었으며, 그 토지 부분은 위와 같이 그 용도가 제한되어 있어 그 시행자로서는 사실상 이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 수익을 올릴 수도 없으므로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에 제공되고 있는 토지’에 해당된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대법원은 일정규모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게 되면 그에 따라 진입도로 등 기반시설의 확충이 필요하게 되고, 승인권자가 건설되는 주택단지의 규모 및 주변의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이러한 시설의 설치를 사업계획승인의 조건으로 부과하였음에도 주택건설 사업시행자가 사용검사일 전까지 그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사업을 완료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는 사업계획의 내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사용검사처분을 할 수 없다고 할 것(대법원 1997.3.14. 선고 96누16698 판결 참조)이라고 판시하였는 바,
사업계획의 승인조건 역시 사업계획의 일부에 해당된다고 보아야하는데, 사업계획의 승인조건인지 여부는 용어나 문구에 따라 판단할 것이 아니라 관계법령과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에 따른 협의사항 등 일련의 사업추진 전반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수원시장이 ‘10.4.30. 공동주택 건설을 위한 민간제안을 통하여 정자동 제1종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하면서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의 공공시설을 주택건설사업 준공 전 수원시에 무상귀속 시킬 것 등을 내용으로 한 지구단위계획 결정조건을 부여하였고, 관계기관의 협의를 거쳐 ’10.5.30.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의 공동주택건설사업 사업계획을 승인하면서 지구단위계획의 결정조건을 이행하도록 안내한 사실, 「주택법」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승인권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 및 개발행위 관련 사항 등을 통합 심의할 수 있는 점과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한 조세지원을 통하여 국민의 주거 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위한 주택 건설?공급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 주택건설사업에 제공되고 있는 토지를 분리과세 대상으로 규정한 입법취지 등을 고려할 때 쟁점 공공시설용지는 주택건설사업을 위해 불수불가결하게 조성된 토지로「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토지로서 주택건설사업에 제공되는 토지에 해당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쟁점 공공시설용지는 「지방세법」 제106조제1항제3호마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제5항제7호에 따라 분리과세대상인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토지로서 주택건설사업에 제공되고 있는 토지에 해당된다고 할 것입니다.
5) 지방세운영과-2104(20090526) 재산세 /주택건설사업의 공여 토지 해당여부에 대한 질의회신
관계법령 : 지방세법제182조,지방세법시행령제132조
답변요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건설사업 승인후 주택건설공사를 착공하였으나 그후 장기간 공사가 중단된 상태로 방치되었고, 주택건설사업승인서상 주택건설사업 변경승인을 받지도 않은 경우라면 주택건설 사업에 공여되는 토지라 할수 없다.
가. 지방세법 제182조제1항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132조제5항제8호의 규정에 의거「주택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주택법」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 및 고용자인 사업주체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조 내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를 포함한다)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동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토지로서 주택건설 사업에 공여되고 있는 토지는 재산세를 분리과세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주택건설 사업에 공여되고 있는 토지를 분리과세 대상으로 규정한 입법취지는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한 조세지원을 통하여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의 건설?공급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게 하기 위한 것이며, 주택건설 사업에 “공여”되고 있는 토지라 함은 주택건설 사업을 위하여 주택건설사업 실시계획에 따라 주택건설 사업용에 실제로 제공되는 토지를 의미하는 바,
다. 귀문의 경우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건설사업 승인을 받아 당초 주택건설사업계획에 따라 주택건설공사를 착공하였으나, 그 이후 장기간(’02.7월~현재) 공사가 중단된 상태로 방치되어 있고, 주택건설사업승인서상 주택건설사업 변경승인을 받지도 않은 경우라면 당해 토지는 주택건설 사업에 공여되는 토지로 볼 수 없다고 사료되나,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명확히 확인한 후 과세권자가 결정할 사안입니다. 끝.
6) 지방세정팀-514(20070702)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토지의 범위 질의
관계법령 : 지방세법제182조
답변요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요청시 기부채납 하기로 한 공원이나 도로 등도 주택건설사업에 공여되는 토지로 보아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한다.
1. 평소 지방세정 운영에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2007.6.15자로 우리 부에 질의한 사항에 대한 회신입니다.
2. 질의내용
주택법에 의해 주택건설사업승인시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구입한 도시계획시설(도시계획도로, 완충녹지 및 공원, 경관녹지)을 주택건설사업에 공여되고 있는 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3. 답변내용
가. 지방세법 제182조, 동 시행령 제132조 제4항 제8호에서 “「주택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주택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 및 고용자인 사업주체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조 내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를 포함한다)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동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토지로서 주택건설사업에 공여되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는 토지분 재산세의 과세대상을 분리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귀문의 경우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요청시 공공성을 갖는 공원이나 도로, 등이 기부채납을 사업조건으로 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토지라면 기부채납용 도로, 공원 등에 대하여는 주택건설사업에 공여되고 있는 토지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7) 지방세정팀-440(20070613) 재산세 /지방세관련 문의
관계법령 : 지방세법제132조,지방세법제180조,지방세법시행령제132조
답변요지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건설 사업 승인을 받았으나, 주택과 일반 건축물이 철거되지 않았다면 주택과 일반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공여된 토지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주택은 주택분 재산세를, 일반 건축물은 토지에 대해 재산세와 건축물은 건축물분 재산세를 납부한다. 2. 재산세 과세대상은 토지·건축물·주택·선박·항공기로 규정하며, 지방세법 제180조 제3호에서 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 주택을 제외한 바, 주택에 대한 주택분 재산세를 토지와 건축물로 구분해 과세할 수 없다. 3. 주택건설사업 승인을 받았다는 것만으로는 주택건설사업에 공여되는 토지로 볼 수는 없고 사업지구 내 주택이나 일반건축물 등의 철거여부, 공사시공 등 토지의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 하여야 한다.
1. 평소 지방세정 운영에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2007.5.28자로 우리 부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회신입니다.
2. 질의내용
① 지방세법시행령 제132조 제4항 제8호에서 규정한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주택건설 사업 승인을 받았으나, 주택과 일반건축물이 철거되지 아니한 경우의 재산세 과세방법
② 주택의 경우 토지와 건물을 구분하여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③ 주택건설사업 승인을 받으면 지방세법 제132조 제4항 제8호에서 규정한 주택건설 사업에 공여되는 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3. 회신내용
가. 질의 1의 경우,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주택건설 사업 승인을 받았으나, 주택과 일반 건축물이 철거되지 아니하였다면 철거되지 아니한 주택과 일반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주택건설사업에 공여되고 있는 토지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주택은 주택분 재산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일반 건축물은 토지에 대하여는 토지분 재산세를, 건축물은 건축물분 재산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질의 2의 경우, 재산세의 과세대상은 토지·건축물·주택·선박·항공기로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 제180조 제3호에서 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는 주택을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주택에 대한 주택분 재산세는 토지와 건축물을 각각 구분하여 과세할 수는 없습니다.
다. 질의 3의 경우, 주택건설사업 승인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주택 건설사업에 공여되고 있는 토지로 볼 수는 없으며 사업지구 내 주택 또는 일반건축물 등의 철거여부, 공사시공 상황 등 당해 토지의 현황이나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8) 지방세정팀-50(20070316) 재산세 /재산세과세대상 중 분리과세대상토지의 범위에 관한 질의
관계법령 :지방세법시행령제132조
답변요지
과세기준일 이전에 사업계획을 승인 받은 토지라면 주택건설사업에 공여되고 있는 토지로 보아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한다.
1. 평소 지방세정 운영에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2007.2.28일자로 우리부에 질의한 사항에 대한 회신입니다
2. 질의내용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받은 토지를 지방세법시행령 제132조 제4항 제8호에서 규정한 주택건설사업에 공여하고 있는 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3. 회신내용
가. 지방세법시행령 제132조 제4항 제8호에서 “「주택법」에 의하여 주택건설 사업자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주택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 및 고용자인 사업주체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조 내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를 포함한다)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동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토지로서 주택 건설사업에 공여되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과세대상을 분리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여기에서 분리과세 대상이 되는 주택건설사업에 공여되고 있는 토지라 함은 현행 법령에서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토지로만 규정하고 있어 별다른 적용시점과 제한규정 없기 때문에 주택건설사업 승인시점부터 분리과세대상토지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다 귀 문의 경우 과세기준일(6월1일) 이전에 주택건설 사업계획을 승인 받아 주택건설사업에 공여되고 있다면 지방세법시행령 제132조 제4항 제8호에서 규정한 주택건설사업에 공여되고 있는 토지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9) 지방세정팀-273(20070117) 재산세 /재산세 분리과세 해당여부 질의
관계법령 : 지방세법시행령제132조
답변요지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주택건설사업에 공여되고 있는 토지의 재산세는 분리과세대상으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요청시 공공성을 갖는 공원이나 도로 등이 기부채납을 사업조건으로 승인을 받은 토지라면 기부채납용 도로, 공원에 대하여 주택건설사업에 공여되고 있는 토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1. 평소 지방세정 운영에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2007.1.2일자로 우리부에 질의한 사항에 대한 회신입니다
2. 질의내용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서에 명시되어 기부채납예정인 도로 및 공원 등 토지의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3. 회신내용
가. 지방세법시행령 제132조 제4항 제8호에서 “「주택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주택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 및 고용자인 사업주체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조 내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를 포함한다)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동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토지로서 주택건설사업에 공여되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과세대상을 분리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귀문의 경우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요청시 공공성을 갖는 공원이나 도로 등이 기부채납을 사업조건으로 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토지라면 기부채납용 도로, 공원 등에 대하여는 주택건설사업에 공여되고 있는 토지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10) 법제처 08-0373(20090121) 재산세 /행정안전부 - 「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제5항제8호(주택건설사업에 공여된 토지의 범위) 관련
관계법령 : 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제5항제8호
답변요지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인 지방세법 시행령의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토지로서 주택건설사업에 공여되고 있는 토지”는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토지로서 주택건설사업의 부지로 제공되기 위하여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고 있는 토지를 의미한다.
이유
「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5항 제8호에서는 「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같은 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토지로서 주택건설사업에 공여되고 있는 토지를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 토지로 정하고 있는바, 이 경우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토지로서 주택건설사업에 공여되고 있는 토지”의 구체적인 의미는?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인 「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5항 제8호의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토지로서 주택건설사업에 공여되고 있는 토지”라 함은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토지로서 주택건설사업의 부지로 제공되기 위하여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고 있는 토지를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 「지방세법」 제18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을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같은 항 제3호에서는 분리과세대상 토지를 각 목으로 정하면서, 같은 호 가목부터 라목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장용지·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 임야, 골프장 등을 정하고 있으며, 같은 호 마목에서는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토지와 유사한 토지로서 분리과세해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를 정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제5항 각 호에서는 같은 법 제182조 제1항 제3호 마목의 분리과세 대상 토지를 규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132조 제5항 제8호에서는 “「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업자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주택법」 제32조에 따른 주택조합 및 고용자인 사업주체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시행자를 포함함)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토지로서 주택건설사업에 공여되고 있는 토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한편, 「주택법」 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르면 단독주택의 경우 20호, 공동주택의 경우 2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승인신청서에 주택과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배치도 등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 등에게 제출하고 그 사업계획승인을 얻어야 하며, 같은 법 제16조제7항부터 제9항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르면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사업주체는 승인을 얻은 사업계획대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하고, 승인을 얻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여야 하되, 「문화재보호법」 제56조에 따라 문화재청장의 발굴통지서 교부가 있은 경우, 해당 사업시행지에 대한 소유권 분쟁(소송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 한함)으로 공사착수가 지연되는 경우, 사업계획승인의 조건으로 부과된 사항을 이행함에 따라 공사착수가 지연되는 등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주체의 신청에 따라 그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1년의 범위 안에서 그 공사의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위 기간 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승인권자가 그 사업계획승인을 취소할 수 있고,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사업주체가 공사에 착수하려는 때에는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재산세 분리과세제도는 정책적인 고려에 따라 중과세 또는 경과세의 필요가 있는 토지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별도의 기준에 따라 분리과세함으로써 종합합산과세에서 오는 불합리를 보완하려는 제도로서, 「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제5항 각 호의 토지의 경우 공기업이 업무수행을 목적으로 소유하는 토지, 「공유수면매립법」에 따라 매립 또는 간척한 토지로서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토지 등으로, 종합합산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예외적으로 저율의 분리과세를 함으로써 조세부담을 경감하여 주는 특혜 규정이라고 할 것이며, 「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5항 제8호에서 「주택법」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토지로서 주택건설사업에 공여되고 있는 토지를 분리과세 대상으로 규정한 입법취지는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한 조세지원을 통하여 국민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위한 주택의 건설·공급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 또한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해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 요건 중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하는 점(2003. 8. 22. 선고 2001두3525 판결) 등을 고려할 때, 「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5항 제8호에서 정한 “주택건설사업에 공여되고 있는 토지”의 범위를 해석함에 있어서도 법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은 입지의 선정, 토지 소유권 확보, 사업계획의 수립 및 승인, 기존 건축물 등의 철거, 주택건설공사의 착공 등 일련의 절차에 따라 진행된다고 할 것이며, 주택건설사업에 “공여(供與)”되고 있는 토지라 함은 이러한 주택건설사업을 위하여 실제로 제공되는 토지를 의미한다고 할 것인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사업계획 승인을 얻은 후에도 다양한 사유로 상당 기간 동안 실제 주택 건설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며, 일정 기간이 지나도 공사에 착수하지 않을 경우 그 사업계획 승인이 취소될 수 있는 점, 사업계획 승인을 얻었다고 하여 바로 해당 토지에서의 다른 용도로의 사용이 제한되는 등의 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또한 법문에서 분리과세 대상 토지를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토지”로만 규정하지 않고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토지로서 주택건설사업에 공여되고 있는 토지”를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대상 토지가 주택건설사업에 공여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 그렇다면, 주택건설사업에 공여되고 있다고 보기 위해서는 해당 토지가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후 실제 주택이 건설되기 위한 부지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상태이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적어도 해당 토지가 여전히 기존의 사용 용도에 따라 주거, 경작, 임대 등에 사용되고 있어서는 안된다고 할 것인바, 사업승인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실질적인 토지의 용도에 있어 기존의 상태와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경우까지 주택건설사업에 공여된 것으로 보고 분리과세의 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토지의 사실상의 현황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재산세 현황부과의 원칙(「지방세법 시행령」 제143조)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 한편, 분리과세 대상 토지를 정하고 있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는 각종 공공시설·설비에 “직접 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정하고 있는 같은 항 제5호, 제9호부터 제11호까지의 경우 그 “시설 및 설비공사를 진행 중인 토지”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한국토지공사 및 대한주택공사가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 등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정하고 있는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취득일부터 5년이 경과한 토지로서 용지조성사업 또는 건축을 착공하지 아니한 토지”를 제외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주택건설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는 물리적인 공사행위 외에도 다양한 준비, 관리 행위가 이루어지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이 명시적으로 물리적인 공사 착공행위 등을 요건으로 하고 있는 않는 같은 항 제8호의 토지 범위를 해석함에 있어 “주택건설사업에 공여”되었다는 의미를 반드시 물리적인 착공 등의 행위가 이루어진 때로 한정하여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 또한 「주택법」 제16조제2항에 따르면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 등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조 제7항 및 제9항에 따르면 사업계획 승인일부터 2년(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1년 연장)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으면 승인이 취소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같은 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의 사업주체가 사업부지의 소유권 등을 확보하여 자신의 위험부담 아래 주택건설사업을 진행하는 이상, 자신의 사업계획에 따라 해당 토지를 주택건설사업 부지로 제공하면 충분한 것이지, 반드시 재산세 부과기준일까지 철거공사, 건축공사 등의 착공이 이루어져야만 주택건설사업에 “공여”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그렇다면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인 「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5항 제8호의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토지로서 주택건설사업에 공여되고 있는 토지”라 함은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토지로서 주택건설사업의 부지로 제공되기 위하여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고 있는 토지를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11) 조심2009지0016(20090617) 재산세경정 /주택사업에 공여되는 토지로 보아 재산세 등을 분리과세 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결정요지
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4항 제8호에 따라 토지 소유자가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사업주체로서 승인을 받지 못하였더라도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가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주택건설사업에 공여되고 있는 토지라면 분리과세 대상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산출한 세액으로 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4항 제8호에서 「주택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동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토지로서 주택건설사업에 공여되고 있는 토지는 분리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토지 소유자가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사업주체로서 승인을 받지 못하였다하더라도 「주택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가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주택건설사업에 공여되고 있는 토지라면 분리과세 대상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청구법인이 주택건설사업의 주체로 하여 사업계획 승인이나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주택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인 이 건 법인이 이 건 토지상에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사업계획승인을 받았고, 동 사업계획승인이 취소되지 아니하는 이상 이 건 토지는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토지로 보아야 하고, 이 건 토지상의 건축공사가 이 건 법인의 부도로 인하여 중단되었다하더라도 동 지상의 신축중인 건축물이 가처분 등기의 촉탁으로 인하여 2004.4.2. 연립주택 6개동 9,881.554㎡로 소유권보존 등기가 되어, 2004.10.8. OOOOOOOOOO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필한 상태에서 2007.1.23. 청구법인이 가압류한 점, 동 건축물이 주택으로서의 외형을 갖추었다고 볼 정도로 상당한 건축공사가 진행되어 사실상 주택건설사업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토지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이 건 토지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4항 제8호에서 분리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주택건설 사업에 공여되고 있는 토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토지에 대하여 재산세를 과세하면서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하였어야 함에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산출한 세액으로 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12) 대법원 99두1052(1999.05.25.) 재산세 /주택사업계획을 사전결정받아 주택사업준비를 해왔으나 주택사업계획을 승인할 경우 공익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어 승인않은 경우로서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주택사업계획을 사전결정받아 주택사업준비를 해왔으나 주택사업계획을 승인할 경우 공익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어 승인않은 경우로서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될 수 없음
주문 / 처분청승소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행정소송에 있어서도 불고불리의 원칙이 적용되어 법원은 당사자가 청구한 범위를 넘어서까지 판결을 할 수는 없지만, 당사자의 청구의 범위 내에서 일건 기록상 현출되어 있는 사항에 관하여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관하여도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1991. 11. 8. 선고 91누2854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주택건설사업계획이 안산자연공원에 대한 환경파괴로 이어져 공익을 현저히 해칠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입지심의 및 사전결정을 여러 차례에 걸쳐 반려해 오다가, 대통령비서실 경제행정규제완화점검단의 지시로 인하여 부득이 임시심의 및 사전결정을 해주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라고 인정한 다음, 입지심의 및 사전결정을 함에 있어서 이 사건 주택건설사업계획이 위 안산의 자연생태계를 파괴하여 지역주민 전체의 쾌적한 자연환경에 관한 권리를 현저히 침해할 염려가 있다는 점에 대한 고려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을 개연성이 있다고 추단하였는바,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과 판단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사건에 관하여 서울고등법원이 선고한 판결(갑 제54호증)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비록 피고가 위와 같은 주장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원심의 이러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행정상의 법률관계에 있어서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첫째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그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그 개인이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어떠한 행위를 하였어야 하고, 넷째 행정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그 견해표명을 신뢰한 개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며, 어떠한 행정처분이 이러한 요건을 충족할 때에는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는 행위로서 위법하게 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9. 3. 9. 선고 98두19070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주택사업계획에 대하여 사전결정을 받았고, 이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주택사업의 준비를 하여 온 사실이 인정되나, 이 사건 원고의 주택사업계획을 승인할 경우 공익을 현저히 침해하는 우려가 있으므로, 신뢰보호의 원칙은 적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은 상대방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효과를 수반하는 이른바 수익적 행정처분으로서 행정처분의 요건에 관하여 일의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이상 행정청의 재량행위에 속하고(대법원 1997. 3. 14. 선고 96누16698 판결, 1997. 2. 11. 선고 96누6295 판결 등 참조), 그 전 단계인 같은 법 제32조의4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사전결정이 있다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주택건설사업에 대한 사전결정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업승인 단계에서 그 사전결정에 기속되지 않고 다시 사익과 공익을 비교형량하여 그 승인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3 ) 지방세운영과-173(20080702) 재산세 /재산세 과세유형 질의에 대한 회신
질의내용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승인을 받은 후 재산세 과세기준일(6.1)까지 주택건설사업을 착공하지 않은 토지에 대하여 재산세 과세대상구분상 분리과세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답변요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건설사업 승인후 주택건설공사를 착공하였으나 그후 장기간 공사가 중단된 상태로 방치되었고, 주택건설사업승인서상 주택건설사업 변경승인을 받지도 않은 경우라면 주택건설 사업에 공여되는 토지라 할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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