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지방세쟁점사례 (123)
장상록박사 지방세이야기
원인무효 및 일부잔금 미납시 취득세 1. 취득의 원인무효 형식적 취득설에 의하면 원인무효의 경우에도 취득행위가 있었다면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게 된다. 그러나 사해행위를 원인으로 증여계약이 취소판결을 받았다면 취득세 납세의무도 없는 것으로 보며(행자부 세정 13407-183, 2001.2.15.), 서류위조나 사기로 부동산이 이전된 경우에도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행자부 세정 13407-498, 1999.4.27.). 실체적인 법률관계에 있어서 그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원인무효의 등기명의자는 취득세의 납세의무가 없는 것으로 본다(대판 64누84, 1964.11.24.)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에 관한 거래계약이 거래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무효의 상태에 있다면 매수인이 매매대금을 전..
사도에 대한 재산세 비과세 고찰 관계규정 1)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 제1호 제109조(비과세)③ 다음 각 호에 따른 재산(제13조제5항에 따른 과세대상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제3호 및 제5호의 재산은 제외한다)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ㆍ하천ㆍ제방ㆍ구거ㆍ유지 및 묘지 2) 지방세법시행령 제108조 제1항 제1호 제108조(비과세) ① 법 제109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ㆍ하천ㆍ제방ㆍ구거ㆍ유지 및 묘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토지를 말한다. ..
리스물건 취득세 납세의무자 고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3조 제 1항에 따라 시설대여이용자 명의로 등록한 차량·건설기계에 대해서는 그 등록 명의에 불구하고 시설대여업자를 취득세 납세의무자로 본다 “시설대여”란 차량, 건설기계, 선박, 항공기 등의 특정물건을 새로 취득하거나 대여받아 거래상대방에게 일정 기간 이상 사용하게 하고, 그 사용 기간 동안 일정한 대가를 정기적으로 나누어 지급받으며, 그 사용 기간이 끝난 후의 물건의 처분에 관하여는 당사자 간의 약정으로 정하는 방식의 금융을 말한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3조 제1항에 의하면 차량과 기계장비는 시설대여이용자 명의로 등록을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시설대여업자를 취득세 납세의무자로 보는 것이다. 물론 세율은 시설대여업자의 경우 중과기준세율(2%)을 적용하고..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취득세 감면 과련 유권해석 변경 /지방세특례제도과-974 2023.4.24. 지방세 발전을 위해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취득세 감면과 관련된 기존 유권해석(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518, 2022.3.2.)을 지방세관계법규 해석민원처리지침 제16조 제1항에 따라 지방세법규해석심사위원회 심의(2023.3.30.)을 거쳐 변경하고 기존 유구너해석이 있는 날부터 적ㅇ요토록 시행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ㄴ다. 질의내용 - 노인복지시설(노인요양시설)의 설치자(+소유자)와 시설의 장이 다른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0조 제1호에 따른 취득세 감면 가능여부 4. 회신내용 ○ 지방세특례제한법(2017.12.26. 법률 제15295호로 개정된 것) 이하 구지특법이라한다)..
고급주택에 대한 조심 결정사례 조심2022지0763(20221103) 취득세 취소 / 쟁점주택의 각 층(1층 및 2층)은 ‘1세대가 구분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에 해당하므로, 고급주택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과다납부한 취득세 등을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결정요지 청구인들이 쟁점주택에 거주한 사실이 없고 쟁점주택은 취득일부터 현재까지 대부분 공실이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청구인들이 공부상 다가구주택인 쟁점주택을 단독주택과 같이 하나의 생활공간으로 사용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택의 각 층은 별도로 독립된 ‘1구의 건축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참조조문 :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 제3호 주문 OOO구청장이 2022.1.12. 청구인들에..
“채무자회생법”과 “지방세법”상 등록면허세 법조항이 서로 충돌하는 문제로 인해, 다음 쟁점의 과세(추징) ○ 채무자회생법상으로는 회생법인의 회생계획으로 인한 법원 촉탁에 따른 증자등기에 대해 등록면허세를 면제하고 있는 반면(채무자회생법 제25조 제4항, 제1항, 제23조 제1항 제4호 등), - 지방세법에서는 이를 비과세 대상에서 배제하고 있어(지방세법 제26조 제2항 제1호 단서), ⇒ 각 법률간 “회생법인 증자등기 등록면허세의 과세 여부”가 상충하는 문제 존재 본 쟁점은 2015년 말 지방세법 개정 시 “채무자회생법에도 불구하고 ‘납입, 증자, 출자전환’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부과하도록 개정”하면서부터 존재해오고 있는 쟁점인데, 그 동안 이 쟁점에 대해 특별히 과세 기조가 보이지 않았다가(비과세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