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지방세쟁점사례 (111)
장상록박사 지방세이야기
주택 취득세 중과 관련 별도세대 판단 소득기준 [시행 2022. 1. 1.] [행정안전부고시 제2022-3호, 2022. 1. 1., 제정]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지방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8조의3제2항제1호에 따라 주택 취득세 중과와 관련한 별도세대를 판단하기 위한 소득 등 세부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대상) 이 기준의 적용 대상은 부모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30세 미만의 자녀(미성년자는 제외한다)로서 주택 취득일 현재 근로를 제공하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등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3조(소득의 범위) ① 영 제28조의3제2항제1호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소득”이란 제2조에 따른 사람이 주택을 취득하..
대도시내 신설법인의 임대용 부동산 중과세 1. 의의 서울 등 대도시내에서 법인을 신설한 후 5년이내 취득하는 부동산은 취득세가 중과세된다. 만약 대도시외 법인이 서울 등 대도시내 지점을 설치하면서 그 전후 5년이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라도 취득세가 중과세되는 위험을 감수하여야 한다. 이는 지법(§13②) 규정에 의거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하거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및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대도시 밖에서 대도시로 전입(서울 외의 지역에서 서울내로의 전입도 대도시로의 전입으로 봄)함에 따라 5년이내 대도시내 부동산을 취득(그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을 포함)하는 경우에 취득세를 중과세하기 때문이다. 대도시내 법인설립을 피하기 위하여 휴면(休眠)법인을 인수하는..
수출 중소기업 2만4천곳, 7월말까지 납부 가능 고용·산업위기지역 중소기업 1만3천여곳도 납기 직권연장됐어도 신고는 5월2일까지 해야 법인지방소득세 재해손실세액 차감제도 신규 도입 행정안전부는 12월말 결산법인은 내달부터 5월2일까지 위택스 또는 사업장 소재지 시·군·구청 방문신고를 통해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27일 밝혔다. 전체 법인의 95%에 달하는 106만5천여개 법인이 대상이다. 사업장이 둘 이상의 시·군·구에 있는 경우 법인은 사업장별 안분율에 따라 계산한 법인지방소득세를 사업장이 위치한 지자체에 각각 신고해야 한다. 올해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때는 수출 중소기업 등 3만7천여개 기업의 납부기한을 3개월(4월→7월) 직권연장한다. 대상 법인은 ▶2021년과 2022년 수출액이 매출액..
위법한 부과처분으로서 취소해야.. 조세당국이 세무조사를 통해 과세처분을 하고, 추후 다시 실시된 조사에서 별 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음에도 같은 기간 같은 대상에 대해 재차 중복세무조사를 통해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을 했다면 위법한 처분으로서 취소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1-2부(김종호·이승한·심준보 부장판사)는 7일 변호사인 A 씨가 반포세무서장과 서초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등 취소소송(2021누37801)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A 씨는 공군 비행장 인근 주민들을 원고로 모집해 국가를 상대로 소음 피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집단소송과 한국전력공사의 고압선 경유지 소유자들을 원고로 모집해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선하지(토지위에 고압선..
위법한 부과처분으로서 취소해야.. 조세당국이 세무조사를 통해 과세처분을 하고, 추후 다시 실시된 조사에서 별 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음에도 같은 기간 같은 대상에 대해 재차 중복세무조사를 통해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을 했다면 위법한 처분으로서 취소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1-2부(김종호·이승한·심준보 부장판사)는 7일 변호사인 A 씨가 반포세무서장과 서초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등 취소소송(2021누37801)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A 씨는 공군 비행장 인근 주민들을 원고로 모집해 국가를 상대로 소음 피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집단소송과 한국전력공사의 고압선 경유지 소유자들을 원고로 모집해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선하지(토지위에 고압선..
조심2019지2532, 2020.04.07 철거가 아닌 증축한 사례 (증축에 해당하는 분에 한해 감면) [제목] 이 건 부동산을 2015.5.22. 승계취득한 후, 2015.10.13. 공장용 건축물을 증축하였던 것으로 증축한 건축물의 경우에는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지만, 당해 부속토지에 대하여 추가로 감면하는 것은 공장설립 촉진을 위한 감면목적이 달성된 이 건 부동산을 새로이 감면대상으로 삼게 되는 것으로서 이 건 감면규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타당하지 아니함 기각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5.5.22. OOO 토지 2,453.2㎡ 및 지상 건축물 518.4㎡, OOO 토지 177.67㎡(이하모두 합하여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