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지방세쟁점사례 (111)
장상록박사 지방세이야기
제78조 산업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 산업단지 내 공장을 승계취득하여 증축한 경우 취득세 감면 1. 산업단지 내 공장 증축에 대한 감면적용 방법 ○ 사용 중인 공장을 취득하여 일부 증축한 경우에 그 감면 범위가 문제됨. 현행 규정(2020. 1. 15. 개정)에 따르면 “신축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와 신축 또는 증축하여 취득하는 산업용 건축물” 이 감면대상으로, 건축물 증축분은 감면되지만 그 부속토지는 감면범위에서 제외. ○ 그러나 지특법 제78조 제4항 제2호 가목 개정 이전에는 부속토지에 대한 감면도 인정되었음. 2016년 말 개정 이후부터 2020년 개정 이전까지는 해당 규정에서 “신축 또는 증축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신축 또는 증축한 부분에 해당하는 부속토지 포함)”을 감면대상으로 규정하므로, ..
재산세 경감비율 토지 분리과세 적용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 사건에 대한 판례 -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의 해석이 문제된 사건에서 과세 관청 패소판결(대법원 2018. 11. 29.선고 2018두45725판결, 이하 ‘선행판결’이라 함)이 선고된 이후, 동일 쟁점으로 제 기된 부당이득반환청구 사건에서 처음 판시된 대법원 판결(대법원 2021. 12. 16. 선고 대법원 2021다277556 판결, 이하 ‘대상판결’이라 함) - 대법원은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의 ‘지방세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해석이 문제된 선행판결에서 쟁점 토지는 분리과세대상으로 간주되어야한다고 판시함 - 동일 쟁점으로 제기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인 본사안에서 대상판결은 과..
가설건축물 취득세 고찰 1, 가설건축물의 유형 일반적으로 접하게 되는 가설건축물의 유형은 보통 관리사무실(주차장, 화원, 체육시설), 제품 야적장, 공연장 매표소, 천막(농막 포함), 공연·행사장, 견본주택(모델하우스) 등이 있으며 최근에는 더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어 이러한 건축물에 대한 건축신고 및 취득세에 대해 많은 쟁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2. 관련법령 1) 지방세법 제7조 【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② 부동산등의 취득은 「민법」,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
1. 지방세법 개정안 (1) 재산세 납부유예제도 도입 1주택을 보유한 만 60세 이상인 자 또는 장기보유자에 대한 재산세 납부유예제도가 도입됩니다.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대상자는 납부유예 신청 시, 주택 처분(양도·증여·상속)시점까지 재산세 납부유예가 가능해집니다. ① 1세대 1주택 ② 만 60세 이상인 자이거나 해당 주택 5년이상 보유자 ③ 직전 과세기간 총 급여 7천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 ④ 해당연도 재산세 100만원 초과 ⑤ 지방세·국세 체납이 없을 것 (2) 과표상한제도 도입 및 공정시장가액비율 법정 범위 조정 1) ‘과표상한제’란? :매년 과세표준금액 상승폭을 5% 이내로 제한, 시장의 부동산 자산가치가 대폭 상승해도 재산세 과세표준은 5% 이내로만 오르도록 제한하는 제도 ..
’23년부터 달라지는 취득세 과표체계 현행 개정 조 항 조문 내용 조 조문 내용 §10 ➀ ▪ 과세표준의 원칙 : 취득당시의 가액 §10 ▪ 과세표준의 원칙 : 취득당시의 가액 ➁ ▪ 취득당시의 가액 - 납세자가 신고한 가액 - 다만) 개인이 시가표준액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 시가표준액 ※ 무상취득은 시가표준액 §10의2 ▪ 무상취득(상속·증여·기부) 1) 원칙 : 시가인정액 2) 예외 : 시가표준액 3) 부담부증여 : 채무 외(무상취득) + 채무액(유상취득) §10의3 ▪ 유상취득(부동산등 승계) 개인, 법인 모두 사실상의 취득가격 ➂ ▪ 원시취득 - (원칙) 신고한 가액 - (예외) 시가표준액 §10의4 ▪ 원시취득(신축·증축·재축 등) - (원칙) 사실상의 취득가격 - (예외) 시가표준액 신설 ※..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감면 1. 대법 2016두50044, 2016. 12. 15. 판결 : 기각(과세기관 승)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44조 전기적 요인 화재로 부동산이 소실되어 재축한 경우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 사유인 소실의 범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전기적 요인 화재에 따른 소실은 대체취득 감면대상인 ‘지진․풍수해․낙뢰’와 같은 수준의 ‘불가항력적인 소실, 화재’로 보기는 곤란 ○ 지진, 풍수해, 벼락 등과 같이 자연현상에 의한 것이어서 사람으로서는 어떠한 수단에 의하여서도 회피하거나 방지하기 어려운 천재지변이 아니라 사람의 행위가 개입할 여지가 많은 ‘소실’ 내지 ‘화재’는 ‘지진․풍수해․낙뢰’와 같은 수준의 ‘불가항력적인 소실, 화재’만을 의미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