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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상록박사 지방세이야기
대법원 2024두44426(2024.09.12) 취득세농업법인이 취득시점에 농업경영정보를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판결요지1) 농업회사법인이 영농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서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취득세 감경 대상 농업법인은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른 농업법인 가운데 부동산 취득 시점에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즉 등록을 이미 마친 농업법인으로 한정된다고 봄이 타당함 원고는 이 사건 건물 취득한 2021. 9. 17. 이후인 2021. 10. 22. 비로소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바 지특법에서 규정한 감경 요건을 갖추지 못함 2) 이 사건 처분이 실질과세 원칙을 위배하였는지 여부 실질과세의 원칙은 형식이나 외관에 불구하고 실질에 따라 담세력이..
대법원 2024두44426(2024.09.12) 취득세농업법인이 취득시점에 농업경영정보를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판결요지1) 농업회사법인이 영농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서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취득세 감경 대상 농업법인은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른 농업법인 가운데 부동산 취득 시점에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즉 등록을 이미 마친 농업법인으로 한정된다고 봄이 타당함 원고는 이 사건 건물 취득한 2021. 9. 17. 이후인 2021. 10. 22. 비로소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바 지특법에서 규정한 감경 요건을 갖추지 못함 2) 이 사건 처분이 실질과세 원칙을 위배하였는지 여부 실질과세의 원칙은 형식이나 외관에 불구하고 실질에 따라 담세력이..
대법원 2024두44426(2024.09.12) 재산세도시지역 농지에 대해 개발제한구역 및 녹지지역으로 보아 분리과세 할 수 있는지 여부판결요지이 사건 토지는 도시지역 내에 농지로서 녹지지역이 아닌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형도면이 고시되어 있고, 개발제한구역법 상 개발제한구역에도 해당되지 않으므로 분리과세대상이 아닌 종합합산과세대상임 이 사건 토지는 국토계획법상 용도지역이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다가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를 통해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된 사실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됨 따라서, 이 사건 토지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1항 제2호 가목 단서에 따른 분리과세대상에 포함될 ..
지방세 관련 행정안전부 해석사례 요약 '24.9.1∼9.30까지 행정안전부 주요 해석사례임 부동산세제과-2977(20240902) 재산세 /재산세 분리과세대상 농지 여부 회신 답변요지농지 분리과세 취지 및 관계부처 회신, 종전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할 때,「농지법 시행령」부칙(대통령령 제26903호, 2016.1.19) 제2조에 따른 적용 대상 농지를 매매 등의 원인으로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에도 분리과세 대상 농지로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됨. 다만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지자체 세정부서 및 농지 담당 부서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적용해야할 것임. 질의요지>○ 산지전용허가를 거치지 않은 임야를 농지로 사용하는 경우,「농지법」시행령(대통령령 제26903호, 2016.1.19) 부칙 제2조에 따라 개정..
대법원 2024두44426(2024.09.12.) 재산세 /도시지역 농지에 대해 개발제한구역 및 녹지지역으로 보아 분리과세 할 수 있는지 여부 (처분청 승소) 판결요지 이 사건 토지는 도시지역 내에 농지로서 녹지지역이 아닌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형도면이 고시되어 있고, 개발제한구역법 상 개발제한구역에도 해당되지 않으므로 분리과세대상이 아닌 종합합산과세대상임 이 사건 토지는 국토계획법상 용도지역이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다가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를 통해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된 사실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됨 따라서, 이 사건 토지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1항 제2호 가목 단서에 따..
-대법원 2024두43089(2024.08.29) 취득세A타워 취득세 과표에 ○○역 공사비용 포함 여부 및 과표산정 방식판결요지1) ○○역과 이 사건 건축물과의 연결통로 신설에 관한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공사비용은 ○○역 자체의 효용을 증대시키는 것일 뿐이므로 취득가격에 포함되지 않음 - □호선 ○○역 혼잡도 시설개선 공사의 범위는 ○○역 내선 승강장 확장, 내부계단 신설, 편의시설 설치, 역무기기 교체 등으로 한정되는바, 이 사건 건축물과는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음 -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의무이행 사항에 연결통로 공사만이 포함된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비용 전부를 의무적 부담 비용으로 볼 수 없음 - 피고의 도시계획시설 변경고시에서 ○호선 ○○역 출입구 및 환기구 이전, 내부시설 위치변경, 공공보행 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