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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상록박사 지방세이야기
감심2022-1654(20241010) 취득세취득세 등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관한 심사청구결정요지이 사건 부동산이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에 따른 취득세 중과대상 부동산 등’에 해당하는지 살펴보면, ① 적격분할로 취득한 재산은 이 사건 감면제외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사건 감면규정에 따라 취득세가 감면되어야 한다는 점, ② 이 사건 감면규정의 취지는 분할에 따른 재산양수가 재산의 형식적 이전에 불과하다는 특수성을 고려해 취득세를 면제하여 적격분할에 따른 구조조정을 지원해 주고자 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감면제외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이러한 입법취지를 충분히 감안할 필요가 있다는 점, ③ 처분청은 법제처 유권해석15) 등을 근거로 이 사건 감면제외규정의 적용대상인 ‘「지..
대법원 2024두46958(2024.10.31) 취득세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이 불허된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감면 여부판결요지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 불허의 경우 취득세 감면이 가능한지 여부(제주투자진흥지구 입주 기업이 취득하는 부동산은 취득세 감면, 다만, 취득일부터 3년 이내 제주투자진흥지구로 지정받지 못한 경우 취득세 추징) - 이 사건의 경우, ① 원고의 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 신청에 대해 피고가 거부처분을 하였던 점, ② 이 사건 건축물 취득 당시 신청기간이 경과하여 다시 그 지정 신청을 할 수 없는 상태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해당 사업장이 제주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될 가능성은 없었다고 봄이 타당함. 따라서, 취득 당시 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의 가능성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감면이 적용될 여지가 ..
대법원 2024두44693(2024.10.10) 취득세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않은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 판단판결요지1)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 판단 - 이 사건 토지에 대해 원고 등 상속인들은 B와의 소유권 분쟁 소송에서 ‘원고 등은 B로부터 정산대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B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민사소송 확정판결을 받은 바 있음(1심에서는 해당 판결을 근거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사실상 소유자를 B로 판단함), 이 사건 토지가 피상속인인 망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된 재산임에도 현재까지 망인의 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을 뿐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않고 있고, 원고 등 상속인들이 자신이 사실상 소유자가 아님을 알 수 있는 증거자료를 갖추어 신고한 사실도 없음. 따라서..
무허가 건축물 재산세 조심2021지0878(20211123) 재산세기각 /청구인이 202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토지만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재산세(토지분)를 부과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결정요지이 건 주택이 무허가 건물이라 하더라도 사실상 주택으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는바, 건물과 그 부속토지를 주택으로 보아 재산세(주택분)가 부과되는 것이므로 쟁점토지를 주택의 부속토지가 아닌 나대지로 보아 재산세(토지분)를 부과할 수는 없다고 판단됨 참조조문 :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참조결정 “ 조심2014지0102 / 조심2013지0599 / 조심2011지0654 / 조심2008지0627 조심2017지0042 청구인주장조세심판원 결정례(조심 2017지42, 2017.8.25., 조심 2..
1. 질의요지「하수도법」 제61조제2항에서는 공공하수도관리청(각주: 공공하수도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말하며(「하수도법」 제18조 참조), 이하 같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타공사(각주: 공공하수도 공사로 인하여 필요하게 되거나 공공하수도의 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게 된 공공하수도 외의 공사를 말하며(「하수도법」 제14조 참조), 이하 같음) 또는 공공하수도의 신설·증설 등을 수반하는 개발행위(이하 “타행위”라 함)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공사 또는 타행위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에게 부담시키거나 필요한 공사를 시행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2항제2호가목에서는 공공하수도의 신설·..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주택건설사업이 「하수도법 시행령」 제35조제2항제2호가목의 도시개발사업에 포함되는지 여부(「하수도법 시행령」 제35조제2항제2호가목 등 관련)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주택건설사업이 「하수도법 시행령」 제35조제2항제2호가목의 도시개발사업에 포함되는지 여부(「하수도법 시행령」 제35조제2항제2호가목 등 관련)안건번호24-0706회신일자2024-09-231. 질의요지「하수도법」 제61조제2항에서는 공공하수도관리청(각주: 공공하수도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말하며(「하수도법」 제18조 참조), 이하 같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타공사(각주: 공공하수도 공사로 인하여 필요하게 되거나 공공하수도의 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게 된 공공하수도 외의 공사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