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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상록박사 지방세이야기
토지거래허가구역 취득시기 대법원 2015두60259(2016.03.24.) 취득세 /토지거래허가구역내의 취득시기 및 과표산정 오류의 위법 범위(처분청 승소) 판결요지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내 토지의 취득시기는 잔금지급일이며, 과표산정에 오류가 있더라도 정당세액 범위 이내라면 취소대상은 아님.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관하여 장차 허가를 받을 것을 전제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그 대금을 지급한 경우, 비록 그 매매계약이 허가를 받을 때까지는 법률상 미완성의 법률행위로서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지만, 그 후 허가를 받거나 그 토지가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에서 해제되었다면 그 매매계약은 소급하여 유효한 계약이 되므로, 취득세 부과에 있어서의 토지의 취득시기는 잔금지..
서울고법 2023누35359 2024.4.24. 배당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의 소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피고가 2020. 7. 21. 1) 원고에게 한 2019년 귀속 원천징수 배당소득세 455,778,316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2007. 11. 19.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되어 2019. 1. 23. 해산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으로, 서울 서대문구 B 일대를 재개발하여 2017. 12. 18. 아파트 552세대(= 조합원 분양 345세대 + 일반 분양 207세대)의 준..
부동산세제과-3318(20240926) 재산세조성공사 중인 토지의 비과세 여부 질의 회신답변요지재산세는 매년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자에게 그 재산의 현황이나 이용상황에 따라 독립적으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것(대법원 2007두7741, 2009.10.29.)으로「지방세법」제109조제2항의 규정은 과세기준일 현재 공익적 목적에 이용되는 공공용 재산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비과세를 적용하는데 그 취지가 있는 점, 본 건과 같이 과세기준일 현재 조성공사 중인 토지를 일반 공중에 이용되는 재산으로 보기 어려운 점, 계약서 상 장래에 지자체의 1년 이상 무상 사용 예정이 되어있다고 하더라도 공사 중에 있는 토지라면 지자체가 사용하고 있는 재산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등 비과세의 취지 및 종전 해석사례, 대법원 판례 등을 ..
지방세특례제도과-2405(20240925) 재산세산업단지 내 공사현장사무실, 주차장 등 사용 시 직접 사용 여부 질의 회신답변요지이 건 토지를 이 건 토지를 제조시설 부지(이하 ”연접지“라고 함)에 있는 공장 부지로서 직접 사용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이 건 토지와 연접지가 하나의 공장경계구역을 이루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선행되어야 하고, 이 건 토지와 연접지가 하나의 공장경계구역을 이루고 있는지 여부는 이 건 토지와 연접지의 취득 경위·시기와 활용 현황, 연접지 내 제조시설과 이 건 토지 내 부대시설 간 물리적 또는 기능적 관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임본문질의요지> ○ 산업단지 입주기업이 산업용 건축물등을 신축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감..
부동산세제과-3216(20240920) 재산세서울형 키즈카페 비과세 적용 여부 검토답변요지본 건 질의는 서울특별시 내 자치구에서 민간시설을 무상 임차하여 조성하는 실내형 놀이터 시설에 대하여 「지방세법」제109조제2항에 따른 비과세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인 바, - 해당 시설은 이용자 일부에게 편익이 제공되는 점이 제출된 표준 계약서상으로 확인되어 그 자체로 직접 일반 공중의 자유로운 이용에 제공되는 공공용 재산으로 보거나 공공용재산을 이용하는데 부대적으로 필요한 시설로 보기는 어렵고, - 해당 소유주 등에게 민간 위탁하여 지자체가 시설의 운영비 및 인건비를 지원하는 점, 이용 시민으로부터 소액의 이용료를 징수받아 해당 시설 운영비로 처리하며, 계약 해제시 지자체가 지원한 비용을 기간에 비례하여 반..
부동산세제과-3222(20240920) 취득세상속등기 후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 시 납세의무에 관한 회신 답변요지상속인이 납부의무에 대해 연대납세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7조제13항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법정상속인 중 1인 이상이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이후 상속인이 변경되더라도 취득세 신고납부 의무를 이미 이행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후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소송의 판결에 따라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절차를 이행하는 경우 무상으로 인한 소유권 취득에 기한 부동산 등기로 보아 등록면허세의 1,000분의 15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본문질의요지> ○ 상속인이 법원 조정조서에 따른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는 경우 당초 유증에 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