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대법원판결 (50)
장상록박사 지방세이야기
대법원 2022두58377(2023.02.02) 취득세 취득세부과처분취소(주택부속토지만 소유한 경우 1세대4주택 판단시 주택수에 포함하는지 여부) 좋아요2 판결요지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 주문 / 처분청 패소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심-서울고등법원 2021누67161(2022...
대법원 2022두58742(2023.02.02) 취득세 취득세 등 경정거부처분취소(공유물 분할에 따른 취득세 특례세율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좋아요2 판결요지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주문 / 처분청 일부 패소 1.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심-서울고등법원 202..
대법원 2022두49748(2022.11.10.) 취득세 / 취득세등 경정거부처분취소 (감면받은 신축건물 직접 사용 판단 시점) - (과세기관 승)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세, 등록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신축한 건축물에 대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시점에 그 토지를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는 지의 여부로 판단함. 취득세를 면제받은 후에 취득세 추징대상이 되었을 경우에도 60일 이내에 신고납부를 해야 하며, 이와 같은 의무를 미이행 했을 경우 무신고 등의 가산세 부과대상임. 대법원 2022두49748(2022.11.10.) 취득세 /취득세등 경정거부처분취소(감면받은 신축건물 직접 사용 판단 시점) 판결요지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
산업단지를 조성하지 않은 경우 취득세 추징이 정당한지 여부 / 2022두58087(2023. 1. 12.) 취득세 /처분청 승소 추징요건인 3년 이내 “산업단지를 조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의미 및 산업단지를 조성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산업단지를 조성하지 아니하는 경우’란 ‘산업단지의 조성을 완료하지 아니한 경우’로 해석함이 타당하고, 지장물 철거공사를 마친 이후에도 2년 10개월 이상 조성공사를 전혀 시행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임차료를 지급받기도 하는 등 문화재 발굴조사나 지장물 철거공사로 인하여 조성공사가 장기간 지연된 것으로 볼 수 없는 등 3년 이내에 산업단지를 조상하지 않은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대법원 2022두47063(2022.06.08) 취득세 취득세 등 추징부과처분 등 취소(직접 사용 유예기간 기산시점) 판결요지 원고가 2016. 6. 30. 전에는 이 사건 토지를 사용할 수 없어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2015. 3. 18.부터 3년의 유예기간이 경과한 2018. 3. 18.까지 이 사건 토지를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이상, 2016. 6. 30.부터 2018. 3. 18.까지 이 사건 토지를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데에도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심리하여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한다. 주문 / 처분청 승소 원심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수 원 고 등 법 원 제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21누11131 취득세 등 경정거부처분 취소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1. 00시 00구청장 소송수행자 이00, 김00, 박00, 강00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박00 2. 00시 00구청장 소송수행자 신00, 00기, 00화, 고00, 유00, 홍00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21. 1. 21. 선고 2020구합61714 판결 변 론 종 결 2021. 11. 12. 판 결 선 고 2021. 12. 17.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에 대하여, 피고 00시 00구청장이 2018. 12. 31. 한 취득세 583,896,760원, 지방교육세 68,805,720원, 농어촌특별세 23,986,820원의 경정거부처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