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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상록박사 지방세이야기
지방세 소송 관련 대법원 판결 쟁점 요약 ◆ '22 12.1∼12.31까지 대법원 지방세관련 소송 주요 확정판결 내용임 1.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경제지주회사 분리·설립시점이 사업시행인가 후 환지 전인 경우 감면대상 아님) /대법원 2022두53242(2022.12.01.) 취득세 /처분청 승소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이 법 시행 전 ○○중앙회의 사업과 관련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중앙회에 대하여 행한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관계 법령에 따른 처분 등의 주된 원인과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는 ○○중앙회·○○경제지주회사·○○금융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에 대하여 행한 처분 등으로 본다‘고 규정한 것은 회사 분할의 효과로서 원고가 ○○중앙회의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한 데에 따른 당연한 결론을 확인하는..
대법원 조심2019지2182(2022.12.01) 취득세 취득세 등 경정거부 처분취소(환지처분 전 매매 승계취득) 판결요지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 주문 / 처분청 승소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심-수원고등법원 2021누15911(2022.07.01) 취득세 취득세 등 경정거부 처분취소(환지처분 전 매매 승계취득) 판결요지 ‧취득세 과세객체인..
대법원 2022두42402(2022.12.01) 취득세 취득세 등 부과처분취소(공용부분 체납관리비 취득가액 포함 여부) 판결요지 경매절차에서 구분건물의 매수인은 체납관리비의 승계 여부와 관계없이 매각대금을 다 내면 매각의 목적인 권리를 취득하고(민사집행법 제135조), 전 소유자가 체납한 공용부분 관리비 채무를 인수하는 것은 경매절차에서 매각되는 구분건물을 취득하기 위한 법정매각조건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이 집합건물법 제18조에 따라 승계하는 공용부분 체납관리비는 경매절차에서 취득하는 구분건물과 대가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체납관리비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인수한 채무라기보다는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함에 따라 비로소 부담하게 된 채무에 ..
대법원 2022두53242(2022.12.01) 취득세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경제지주회사 분리·설립시점이 사업시행인가 후 환지 전인 경우 감면대상 아님) 판결요지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 주문 / 처분청 승소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심-서울고등법원 2022누30920(2022.07.19) 취득세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경제지주회사 분..
대법원 2022두57633(2022.12.15) 취득세 취득세 등 경정청구거부처분 취소(취득을 위한 원인행위만 한 경우 감면특례 적용 미해당) 판결요지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함. 주문 / 처분청 승소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심-광주고등법원 2022누10558(2022.08.18) 취득세 취득세 등 경정청구거부처분 취소(취득을 위한 원인행위만 한 경우 감면특례 적용 미해당) ..
대법원 2022두55132(2022.12.15) 취득세 취득세 등 경정청구거부처분 취소(납세의무가 성립하기 전의 원인행위시에 유효하였던 종전 규정 미적용) 판결요지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 주문 / 처분청 승소 1.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심-서울고등법원 2022누35093(2022.07.22) 취득세 취득세 등 경정청구거부처분 취소(납세의무가 성립하기 전의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