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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상록박사 지방세이야기
산업단지 시행자에게 입주기업 감면이 적용되는지 여부 대법원 2023두30246(2023.03.30) 취득세 산업단지 시행자에게 입주기업 감면이 적용되는지 여부 좋아요13 주문 / 처분청 승소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심-대전고등법원 2022누10342(2022.12.15) 취득세 산업단지 시행자에게 입주기업 감면이 적용되는지 여부 주문 / 처분청 승소 1. 원고의 항소..
대법원 2023두30246(2023.03.30) 취득세 산업단지 시행자에게 입주기업 감면이 적용되는지 여부 주문 / 처분청 승소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심-대전고등법원 2022누10342(2022.12.15) 취득세 산업단지 시행자에게 입주기업 감면이 적용되는지 여부 주문 / 처분청 승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청구취..
대법원 2022두66125(2023.03.16) 취득세 감면 규정과 부동산투자회사 중과세 배제 규정의 중복 적용 여부 주문 / 처분청 승소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심-서울고등법원 2022누38375(2022.10.27) 취득세 감면 규정과 부동산투자회사 중과세 배제 규정의 중복 적용 여부 주문 / 처분청 승소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청구취지 및 항소취..
대법원 2022두65948(2023.03.16) 취득세 공동주택 신축이 부칙 규정에 따른 감면대상(신뢰보호)인지 여부 주문 / 처분청 승소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심-부산고등법원 2022누10583(2022.11.16) 취득세 공동주택 신축이 부칙 규정에 따른 감면대상(신뢰보호)인지 여부 판결요지 1. 이 사건 감면조항은 위 개정 법률에서 개정된 조항이 아니므로, 위 부칙 조..
대법원 2022두65252(2023.03.16) 취득세 취득세등부과처분 취소청구의 소 주문 / 처분청 승소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심-수원고등법원 2021누15348(2022.10.21) 취득세 취득세등부과처분 취소청구의 소 주문 / 처분청 승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8. 27. 원고에 대하여..
대법원 2022두67487(2023.03.16) 취득세 철도용 복합침목교정장비 등 취득세 과세대상 차량 해당 여부 주문 / 처분청 승소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심-대구고등법원 2022누2795(2022.11.11) 취득세 철도용 복합침목교정장비 등 취득세 과세대상 차량 해당 여부 판결요지 이 사건 장비들은 지방세법 제6조 제7호의 “원동기를 장치한 모든 차량”으로 지방세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의 “원동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