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대법원판결 (50)
장상록박사 지방세이야기
대법원 2022두66088(2023.03.16) 취득세 기반시설이 기업부설연구소용 감면 또는 본점 중과세 해당 여부 좋아요9 주문 / 처분청 승소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심-수원고등법원 2021누11971(2022.11.04) 취득세 기반시설이 기업부설연구소용 감면 또는 본점 중과세 해당 여부 주문 / 처분청 승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대법원 2022두67487(2023.03.16) 취득세 철도용 복합침목교정장비 등 취득세 과세대상 차량 해당 여부 좋아요7 주문 / 처분청 승소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심-대구고등법원 2022누2795(2022.11.11) 취득세 철도용 복합침목교정장비 등 취득세 과세대상 차량 해당 여부 판결요지 이 사건 장비들은 지방세법 제6조 제7호의 “원동기를 장치한 모든 차량”으로 지방세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의 ..
대법원 2022두66125(2023.03.16) 취득세 감면 규정과 부동산투자회사 중과세 배제 규정의 중복 적용 여부 좋아요7 주문 / 처분청 승소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심-서울고등법원 2022누38375(2022.10.27) 취득세 감면 규정과 부동산투자회사 중과세 배제 규정의 중복 적용 여부 주문 / 처분청 승소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청구취지 ..
-대법원 2022두65252(2023.03.16) 취득세 취득세등부과처분 취소청구의 소 좋아요15 주문 / 처분청 승소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심-수원고등법원 2021누15348(2022.10.21) 취득세 취득세등부과처분 취소청구의 소 주문 / 처분청 승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8. 27. ..
대법원 2022두65924(2023.03.16) 취득세 현물출자 취득 후 흡수합병된 경우 추징 사유인 “처분” 해당 여부 좋아요12 주문 / 처분청 승소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상고이유보충서 포함)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4조 제3항에 따른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심-부산고등법원 2022누10521(2022.11.09) 취득세 현물출자 취득 후 흡수합병된 경우 추징 사유인 “..
대법원 2022두68190(2023.03.16) 취득세 주식 명의신탁 관련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좋아요9 주문 / 처분청 승소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장에 기재된 상고이유와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심-부산고등법원 2021누10855(2022.12.07) 취득세 주식 명의신탁 관련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주문 / 처분청 승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