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지방세쟁점사례 (111)
장상록박사 지방세이야기
도크시설 및 접안시설(영5조제1항3호) 잔고(유사구조물포함(영3조제2항) 도크란 배를 건조 수리하기 위해 설치한 시설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을 말한는데 수면과 저한 육상부를 절토하여 철근콘크리트조 호를 만들고 수문을 설치한 건도크와 도크자체가 잠수 또는 부상하여 선박을 건조할 수 있도록 철재 등에 의해 건조된 부도크로 구분된다. 접안시설은 선박공사를 하기 위한 조선대로서 선박의 신조나 수리를 위해 육상부에서 바다 밑으로 레일을 갈아 선박을 육지로 끌어 올리거나 바다로 내릴수 있도록 선치한 것을 말한다. 한편 잔교란 배와 육지, 절벽과 절벽등을 연결하여 사람이나 물건의 이동을 위한 구조물을 말하는데 해안선이 접한 육지나 선창 또는 부두와 선박사이에 사람이나 차량이 접금하기 쉽도록 설치한 구조물 또는 물품을..
잔교 재산세 과세대상 부동산세제과-3888(20221129) 취득세 / 선박의장용 안벽의 취득세 과세대상 여부 회신 : 경남세정-13628 (2022.10.24) 관계법령 ㅣ지방세법 시행령 법 제6조제4호 및 제6호 나목 답변요지 ○ '잔교'를 타 시설들과 구분하는 것이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14.1.1.「지방세법 시행령」개정을 통해, 사용목적 및 용도 등과 관계 없이 “잔교식 안벽” 등 잔교 및 이와 유사한 구조를 가진 시설의 경우에도 지방세법상 과세 대상으로 보며, - 해당 구조물은 그 구조가 해안선이 접한 육지에서 직각으로 돌출한 접안 시설로서 바다 위에 기둥을 박고 그 상부표면에 콘크리트로 포장하였는 바, 이는 잔교의 정의 및 개정경위, 관련 사례 등을 고려할 때 지방세법상 과세대상으로 볼 수..
임시사용승인 이후 발생한 비용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 여부 조심2021지0381(20211222) 취득세 재조사 /① 결산서상 가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한 것이 근거과세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및 취득 이후 발생한 비용이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재조사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정요지 ① 쟁점건축물의 사용승인일 이후에 발급된 세금계산서상 금액이 사용승인일 이후 공사비 청구금액 등과 일치하는지 여부가 불명확하므로 전체 도급공사비, 결산서상 쟁점건축물과 관련된 취득가액, 취득 이후 발생한 비용의 구체적인 내역 등을 재조사하여 그 중 사용승인일 이후에 지급원인이 발생한 도급공사비를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② 처분청이 이 건 부과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