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지방세쟁점사례 (111)
장상록박사 지방세이야기
산업용 건축물 부속토지 재산세 감면여부 유권해석 변경 : 지방세특례-2931(2022.12.31.) [요약] 산업단지 내 토지를 취득하거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기존 건축물을 멸실하고 산업용건축물 등을 신·증축하는 경우 기존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신·증축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아 지방세 감면대상에 포함 * 관련삭제 사례 - 2022년 12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 산업용 건축물 부속토지 재산세 감면여부 유권해석 변경 (지방세특례 –1482) [질의] ○ (질의)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6.12.27 법률 제14477호로 개정된 것) 제78조 제4항 제2호 다목에서 규정하는 건축중인 산업용 건축물 부속토지 재산세 감면여부 [회신] ■ 지방세특례 –598, 2017.04.06. /(산업단지 취득세 감..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연혁(2020~2022) ① 2020.1.1.시행 1. 임대주택 감면 추징규정 체계정비 (법 §31, §31의3) 개정개요 개정 전 개정 후 □ 추징제외 규정 조문체계 상이(§31,§31-3) ○(취득세) 시행령 위임 - 법 : 추징제외 요건 위임 - 영 : 세부적 추징제외 요건 규정 ○ (재산세) 추징 및 추징제외 요건 법 규정 □ 조문체계 통일 ○ (개정 전과 같음) ○ (재산세) 법 규정 및 시행령에 위임 ※ 「지특법 시행령」 제13조, 제13조의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제4항의 사유로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경우 ◇ 개정내용 ○ 취득세와 재산세의 추징요건은 사실상 동일하나, 조문 구성은 두 세목이 상이하게 구성 되어 있어 통일성 있게 체계 정비 ○ 정책..
임대사업자 지목변경에 대한 해석사례 1. 조심2020지2042(20210817) 취득세 취소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 건설용 토지를 취득한 후 60일 내에 임대물건으로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 취득세 면제대상인지 여부 결정요지 청구법인은 2017.6.22. 쟁점주택 등을 임대목적물에 포함하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후 2017.9.22. 쟁점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지목변경에 따라 추가 납부한 취득세 등의 경우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1항에 의하더라도 감면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피합병법인은 2015.5.30. 쟁점토지 등을 취득할 당시 임대사업자에 해당하였고 임대용 공동주택을 건축하기 위하여 쟁점..
사후인하로 대금반환시 취득세 과세표준 범위 조심2022지0874(20220920) 취득세 취소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반환받은 쟁점금액을 이 건 토지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결정요지 이 건 이주자 택지의 취득세 과세표준을 산정하는데 있어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여 분양대금의 일부를 반환받은 매수인과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공급단가 인하결정으로 분양대금의 일부를 반환받은 매수인을 달리 볼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은 이 건 토지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참조조문 : 지방세법 제10조 제5항 참조결정 : 조심2018지0216 「지방세법」제10조 ..
벤처기업 등 과세특례 신기술창업집적지역, 벤처기업집적시설, 제58조의2에서 규정하는 지식산업센터 모두 벤처기업을 장려하기 위한 목적에 그 취지가 있다. 이들의 가장 큰 차이점은 입지할 수 있는 위치라 할 것인데 지식산업센터는 기존 공업지역 내에서만, 신기술창업집적지역은 대학이나 연구소 내에서만 입지가 가능하나, 벤처기업집적시설은 도심 내 상업지역까지도 입지가 가능하다. 한편 산업기술단지의 시행자와 입주자에 대한 감면은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제78조 제4항)에서도 규정하고 있는데 본 조에서는 입주자에 대한 대도시 중과배제만을 규정하고 있다. 법 제78조 제4항은 산업용 건축물등을 신증축하는 경우에 한해 감면이 가능한데 비해 본 조의 감면은 별다른 요건이 없다. 그러나 두 가지 규정에 모두 해당될 경우에..
종업원분 주민세 과세표준 1. 사실관계 통상임금 판결(또는 소송외합의)에 따라 종업원에서 과거 근로기간(지방세기본법상 부과 제척기간 도과된)에 해당하는 임금을 추가로 지급할 예정임 2. 질의 통상임금 판결(또는 소송외합의)에 따라 종업원에게 과거 근로시간(지방세기본법상 부과체척기간 도과된)에 해당하는 임금을 추가로 지급할 경우 부과제척기간 도과한 근로시간에 대한 추가 임금 지급시 주민세 종업원을 신고 납부하여야 하는지 3. 관련규정 : 지방세법 제75조(납세의무자)③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로 한다 제84조의2(과세표준) 종업원분의 과세표준은 종업원에게 지급한 그 달의 급여 총액으로 한다. 4. 검토의견 1) 갑설 (이유) 지방세법 제7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종업원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