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지방세쟁점사례 (116)
장상록박사 지방세이야기
조합에 상환조건의 조합원 이주비 대출이자 과표 포함 여부 1.. 사실관계 재건축 조합이 아래와 같이 타 조합과 다르게 이주비대출이자를 조합원에게 대여하여 조합원이 당 아파트에 입주시 조합에게 상환하는 조건(일반분양자 중도금대출이자와 성격 같음)으로 입주 시까지 대납해주었습니다.(관리처분계획서에도 명시함) 조합원 대출이자는 대납하여 상환받았으므로 사업비가 아니기에 공사비에 제외하였으며, 조합원 분담금으로도 정산하지 않았습니다. 구분 해당 조합 타 조합 이자 지급방식 조합 대납 조합 납부 이자 정산 이자후불제 무이자 (개별조합원이 조합에 상환) (조합 정산, 조합 귀속 부담) 이자 상환 시기 입주 시 조합에 상환 상환 안함, 사업비로 정산귀속 사업비 포함 여부 총 공사비에서 제외 총 공사비에 포함 정산 2...
미환류 법인세 관련하여 2017년 말 미환류 법인세 규정이 법인세법에서 조특법으로 이관된 것과 관련하여, 법인세법상 적립했던 차기환류적립금의 사후관리(초과환류액과 상계하는 부분)에 관한 사항입니다. 2017.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대하여 「법인세법」제56조에 의한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 시 같은조제5항에 따라 차기환류적립금을 적립할 수 있고, 이 경우 그다음사업연도에는같은조제2항에 따라 계산한 초과환류액을 동 차기환류적립금에서 공제하여 계산하는것임 법 제100조의32제7항을 적용할 때 「법인세법」 제56조제5항에 따라 직전 사업연도에 적립한 차기환류적립금에서같은조제6항에 따라 초과환류액을 공제한 경우에는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하여 다음..
신탁에 따른 추징 여부 지방세 감면 중 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지방세특례재한법」 §58-2),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지방세특례재한법」 §58-3), 산업단지 감면(「지방세특례재한법」 §78) 외 여러 가지 감면규정에서 부동산 취득 시 취득세 등을 감면 적용받은 후 분양 등을 원활하기 위한 제도적인 안전창지인 「신탁법」 상의 신탁을 한 경우 과세관청은 “감면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한 것”으로 보아 감면받은 취득세 등을 추징하고 있어서 논란이 되고 있는바, 이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① 해석의 변경 ‘신탁’이란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 이전 등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의 이익 또는 목적을 위해 그 재산을 관리·처분하는 관계이며, 「지방세법」」에서도 신탁을 형..
골프장 야간 경기를 위해 설치한 야외 조명시설은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1. 관련규정 [지방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4.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dock)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ㆍ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세 과세대상 ‘잔교(이와 유사한 구조물을 포함한다)’에 해당하는지 여부 2021-11-04 17:46:30 0 2008년경까지는 공유수면 매립된 모양 그대로 안벽 등으로 사용함 0 2009년경 바닥 하부에 기둥을 박고 상부에 콘크리트 등으로 타설하여 작업장으로 사용한 것으로 추정 0 바닥에 기둥을 박고, 상부를 콘크리트를 타설하여 구조상으로 잔교와 유사하나, 육지로부터 돌출되거나 교량의 모양이 아니며 잔교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하는경우에도 2021년 현재 취득세 과세대상인 잔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0 바닥에 기둥을 박고, 상부를 콘크리트를 타설하여 구조상으로 잔교와 유사하나, 육지로부터 돌출되거나 교량의 모양이 아니며 잔교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2021년 현재 취득세 과세대상인 잔교로..
잔교의 의미 부잔교가 지방세법상 취득세 과세대상인 잔교에 포함되는지 여부 /대법 2020두31521, 2020. 4. 29. 판결 : 불심리상고기각(과세기관 승) - 지방세법 제6조 제2호 및 제4호, 제7조제1항 어촌·어항법, 항만법 등 관련 법령은 잔교와 부잔교를 구분하고 있는데 부잔교가 지방세법상 취득세 과세대상인 잔교(이와 유사한 구조물)에 포함되는지 여부 이 사건 구조물은 토지에 정착한 시설로서 잔교의 기능을 하는 잔교와 유사한 구조물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 어촌․어항법 제2조 제5호 등이 잔교와 부잔교를 구별하여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및 그 시행령에서 잔교와 부잔교를 달리 취급하는 규정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지방세법 및 그 시행령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잔교, 부잔교 기타 어떤 구조물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