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행안부해석사례 (60)
장상록박사 지방세이야기
부동산세제과-429(20231005) 재산세 장기 휴장 후 재개장을 위해 조성공사 중인 골프장용 토지의 분리과세 적용 여부 회신 관계법령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제3항제13호 답변요지 ① 과세기준일 현재 시행령에서 규정한 모든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만 별도합산과세를 적용하여야 할 것이며, 골프장 조성공사로 인해 운동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실상 운동시설에 이용되고 있는 토지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됨. ② 임야 역시 종합합산과세를 원칙으로 하며 업무 또는 경제활동에 활용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별도합산과세를 적용하는 것으로, 골프장 조성공사로 인해 사실상 운동시설에 이용되고 있지 않아 업무 또는 경제활동에 활용되지 않는 경우까지 별도합산과세를 적용하는 것은 입법취지에 어긋난다 할 것임. 본문 ① 장..
지방세특례제도과-865호(20210412) 취득세 물류단지 내 토지 사용승낙 물류시설 신축 시 취득세 감면 적용 여부 회신 관계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법률 제16865호, 2020. 1. 15. 개정된 것) 제71조제2항 답변요지 ‘신축하거나 증축하여 취득하는 건축물’의 범위에 ‘토지 취득일 전에 신축하거나 증축한 건축물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토지 취득일 전에 시행자로부터 토지 사용을 허락받아(사용승낙) 건물을 미리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경우에도 지방세 감면대상에 해당 된다('2020년 시행 지방세특례제한법 적용요령' 지방세특례제도과-105, 2020.1.15. 참조)고 할 것임 본문 ○ 물류시설용에 직접사용하기 위해 물류단지개발사업시행자로부터 분양 사정상 토지 취득 이전에 토지 사용승낙을 받아..
지방세특례제도과-1511(20220713) 취득세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체비지 등 취득세 과세방법 회신 관계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제1항 답변요지 ○ 사업시행자의 체비지 등 취득을 원시취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과세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는 원시취득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이는 건축물의 신축, 공유수면 매립 등과 같이 과세물건이 새롭게 생성되는 경우에만 원시취득에 해당하고 수용재결 등과 같이 과세물건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관련 법률에 따라 취득하는 경우는 원시취득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명확히 하여 개정(2017.1.1. 시행, 법률 제14475호)한 것임 ○ 사업시행자의 체비지 등 취득을 유상취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당해 체비지는 사업시행자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지방세 관련 행정안전부 해석사례 요약 '23.4.1∼4.30까지 행정안전부 주요 해석사례임 지방세정책과-1333(20230406) 주민세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은 사업소는 주민세 사업소분(연면적 세율) 중과대상인지 여부 질의 회신 관계법령 :지방세법 제81조,지방세법 시행령 제83조 답변요지 ○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선명령 등을 받은 사업소는 현재 「지방세법 시행령」 제83조에 열거되지 않았으므로 주민세 사업소분(연면적 세율) 중과대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됨 ○ 「물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개선명령 등을 받아 주민세 사업소분(연면적 세율) 중과대상이었던 사업소가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의 ‘통합관리사업장’으로 ..
산업용 건축물 부속토지 재산세 감면여부 유권해석 변경 관련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제4항제2호다목에서 규정하는 산업용 건축물 부속토지 재산세 감면관련 질의 【회신】 [유권해석 변경내용] 지방세특례제도과-2931(2022.12.31.) 산업단지 내 토지를 취득하거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기존 건축물을 멸실하고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증축하는 경우 기존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신·증축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아 지방세 감면대상에 포함 → 지방세특례제도과-1482호 해석 폐지 [기존 회신내용] 지방세특례제도과-1482, 2022.07.11. 가. 舊「지방세특례제한법」(2016.12.27. 법률 제14477 호로 개정된 것) 제78조 제1항, 제4항 본문과 같은항 제1호 및 같은항 제2호 가목과 다목에서 사업시행자 ..
산업용 건축물 부속토지 재산세 감면여부 유권해석 변경 관련 통지 1. 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2931(2022.12.31.)호와 관련입니다. 2. 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1482(2022.7.11.)호로 기 시달된 유권해석에 대한 변경입니다. 3. (질의) "구「지방세특례제한법」(2016.12.27. 법률 제14477호로 개정된 것)제78조제4항제2호다목에서 규정하는 건축중인 산업용 건축물 부속토지 재산세 감면 여부" 4. 유권해석변경 내역 산업단지 취득세 감면 적용 운용기준 통보 산업용 건축물 신축에 따른 재산세 감면여부 해석민원 회신 유권해석 변경내용 (지특과-598,‘17.4.6.) (지특과-1482,‘22.7.11) 산업단지 내 취득하는 부동산은 취득세 감면대상인“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