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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상록박사 지방세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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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2두67487(2023.03.16) 취득세 철도용 복합침목교정장비 등 취득세 과세대상 차량 해당 여부 주문 / 처분청 승소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심-대구고등법원 2022누2795(2022.11.11) 취득세 철도용 복합침목교정장비 등 취득세 과세대상 차량 해당 여부 판결요지 이 사건 장비들은 지방세법 제6조 제7호의 “원동기를 장치한 모든 차량”으로 지방세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의 “원동기로..
대법원 2022두68190(2023.03.16) 취득세 주식 명의신탁 관련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주문 / 처분청 승소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장에 기재된 상고이유와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심-부산고등법원 2021누10855(2022.12.07) 취득세 주식 명의신탁 관련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주문 / 처분청 승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청구취지 및 ..
대법원 2022두65924(2023.03.16) 취득세 현물출자 취득 후 흡수합병된 경우 추징 사유인 “처분” 해당 여부 주문 / 처분청 승소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상고이유보충서 포함)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4조 제3항에 따른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심-부산고등법원 2022누10521(2022.11.09) 취득세 현물출자 취득 후 흡수합병된 경우 추징 사유인 “처분” 해당..
-대법원 2022두66088(2023.03.16) 취득세 기반시설이 기업부설연구소용 감면 또는 본점 중과세 해당 여부 주문 / 처분청 승소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심-수원고등법원 2021누11971(2022.11.04) 취득세 기반시설이 기업부설연구소용 감면 또는 본점 중과세 해당 여부 주문 / 처분청 승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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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심2023-69(20230405) 취득세 취득세 등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관한 심사청구(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후 증여계약 해제에 따라 그 등기가 말소된 경우, 납부된 취득세 등을 환급해 주어야 하는지 여부) 결정요지 국세인 증여세와 지방세인 취득세는 관계 법령이 서로 다르고, 취득세의 경우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에 따라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등록하지 않은 상태에서 화해조서, 공정증서 등 서류로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않도록 되어 있고,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 이후 증여계약이 해제되었으므로 명확하게 취득세 부과대상에 해당한다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원 처분의 요지 가. 청구인은 2022. 5.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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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심2023-69(20230405) 취득세 취득세 등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관한 심사청구(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후 증여계약 해제에 따라 그 등기가 말소된 경우, 납부된 취득세 등을 환급해 주어야 하는지 여부) 결정요지 국세인 증여세와 지방세인 취득세는 관계 법령이 서로 다르고, 취득세의 경우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에 따라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등록하지 않은 상태에서 화해조서, 공정증서 등 서류로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않도록 되어 있고,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 이후 증여계약이 해제되었으므로 명확하게 취득세 부과대상에 해당한다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원 처분의 요지 가. 청구인은 2022. 5.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