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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상록박사 지방세이야기
지방세 소송 관련 대법원 판결 쟁점 요약 ◆ '23 2.1∼2.28까지 대법원 지방세관련 소송 주요 확정판결 내용임 1. 공유물 분할에 따른 취득세 특례세율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2022두58742(2023. 2. 2.) 취득세 /처분청 일부 패소 취득세 등 경정거부처분취소(이 사건 교환계약에 대해 그 실질이 공유물분할계약으로 보아 특례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사건 각 부동산 전체(○○○관광호텔 포함)가 공유물 분할의 대상임을 전제로 한 특례세율(0.3%) 적용은 불가하나, 이 사건 교환계약 가운데 당초 원고들과 송△△가 공유하고 있었던 ○○빌딩, 웨딩컨벤션, 주차빌딩, 연립주택에 관한 지분변경 부분 중 원고들이 종전부터 소유하고 있었던 가액(교환가치) 부분은 원래의 공유지분에 따..
고급주택에 대한 조심 결정사례 조심2022지0763(20221103) 취득세 취소 / 쟁점주택의 각 층(1층 및 2층)은 ‘1세대가 구분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에 해당하므로, 고급주택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과다납부한 취득세 등을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결정요지 청구인들이 쟁점주택에 거주한 사실이 없고 쟁점주택은 취득일부터 현재까지 대부분 공실이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청구인들이 공부상 다가구주택인 쟁점주택을 단독주택과 같이 하나의 생활공간으로 사용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택의 각 층은 별도로 독립된 ‘1구의 건축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참조조문 :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 제3호 주문 OOO구청장이 2022.1.12. 청구인들에..
조심 2022지0763 (2022.11.03) [세 목] 취득 [결정유형] 취소 --------------------------------------------------------------------------------- [제 목] 쟁점주택의 각 층(1층 및 2층)은 ‘1세대가 구분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에 해당하므로, 고급주택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과다납부한 취득세 등을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결정요지] 청구인들이 쟁점주택에 거주한 사실이 없고 쟁점주택은 취득일부터 현재까지 대부분 공실이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청구인들이 공부상 다가구주택인 쟁점주택을 단독주택과 같이 하나의 생활공간으로 사용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택의 각 층은 별..
미경작 전통사찰보존지에 대한 재산세 감면 여부 질의 회신 1. 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686(2023.3.28.)호입니다. 2. 질의 요지 전통사찰로부터 20km거리에 소재한 해당 사찰 소유의 농지를 휴경 중에 있는 경우 (이하 "쟁점 토지"라 한다)를 전통사찰보존지로 보아 재산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 3. 회신 내용 가. "전통사찰보존지" 해당 여부 1) 「지방세특례제한법」(법률 제15295호, 2017.12.26. 일부개정 된 것, 이하 "「지방세특례제한법」" 이라 하고, 개정 전 규정은 "舊「지방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 제50조 제5항 본문에서 "사찰림(寺刹林)과「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사찰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전통사찰보존지..
“채무자회생법”과 “지방세법”상 등록면허세 법조항이 서로 충돌하는 문제로 인해, 다음 쟁점의 과세(추징) ○ 채무자회생법상으로는 회생법인의 회생계획으로 인한 법원 촉탁에 따른 증자등기에 대해 등록면허세를 면제하고 있는 반면(채무자회생법 제25조 제4항, 제1항, 제23조 제1항 제4호 등), - 지방세법에서는 이를 비과세 대상에서 배제하고 있어(지방세법 제26조 제2항 제1호 단서), ⇒ 각 법률간 “회생법인 증자등기 등록면허세의 과세 여부”가 상충하는 문제 존재 본 쟁점은 2015년 말 지방세법 개정 시 “채무자회생법에도 불구하고 ‘납입, 증자, 출자전환’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부과하도록 개정”하면서부터 존재해오고 있는 쟁점인데, 그 동안 이 쟁점에 대해 특별히 과세 기조가 보이지 않았다가(비과세 관..
조심2023지0108(20230303) 취득세취소 쟁점노인복지시설의 설치자와 그 시설의 장이 다르다는 이유로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결정요지 이 건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자인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의 소유자의 지위에서 이 건 부동산을 무료노인복지시설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 건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참조조문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0조 제1호 참조결정 조심2010지0341 주문 OOO시장이 2022.10.5.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등 OOO원, 2020년도부터 2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