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분류 전체보기 (525)
장상록박사 지방세이야기
위법한 부과처분으로서 취소해야.. 조세당국이 세무조사를 통해 과세처분을 하고, 추후 다시 실시된 조사에서 별 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음에도 같은 기간 같은 대상에 대해 재차 중복세무조사를 통해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을 했다면 위법한 처분으로서 취소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1-2부(김종호·이승한·심준보 부장판사)는 7일 변호사인 A 씨가 반포세무서장과 서초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등 취소소송(2021누37801)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A 씨는 공군 비행장 인근 주민들을 원고로 모집해 국가를 상대로 소음 피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집단소송과 한국전력공사의 고압선 경유지 소유자들을 원고로 모집해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선하지(토지위에 고압선..
조심2019지2532, 2020.04.07 철거가 아닌 증축한 사례 (증축에 해당하는 분에 한해 감면) [제목] 이 건 부동산을 2015.5.22. 승계취득한 후, 2015.10.13. 공장용 건축물을 증축하였던 것으로 증축한 건축물의 경우에는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지만, 당해 부속토지에 대하여 추가로 감면하는 것은 공장설립 촉진을 위한 감면목적이 달성된 이 건 부동산을 새로이 감면대상으로 삼게 되는 것으로서 이 건 감면규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타당하지 아니함 기각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5.5.22. OOO 토지 2,453.2㎡ 및 지상 건축물 518.4㎡, OOO 토지 177.67㎡(이하모두 합하여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매..
제78조 산업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 산업단지 내 공장을 승계취득하여 증축한 경우 취득세 감면 1. 산업단지 내 공장 증축에 대한 감면적용 방법 ○ 사용 중인 공장을 취득하여 일부 증축한 경우에 그 감면 범위가 문제됨. 현행 규정(2020. 1. 15. 개정)에 따르면 “신축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와 신축 또는 증축하여 취득하는 산업용 건축물” 이 감면대상으로, 건축물 증축분은 감면되지만 그 부속토지는 감면범위에서 제외. ○ 그러나 지특법 제78조 제4항 제2호 가목 개정 이전에는 부속토지에 대한 감면도 인정되었음. 2016년 말 개정 이후부터 2020년 개정 이전까지는 해당 규정에서 “신축 또는 증축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신축 또는 증축한 부분에 해당하는 부속토지 포함)”을 감면대상으로 규정하므로, ..
![](http://i1.daumcdn.net/thumb/C150x150/?fname=https://blog.kakaocdn.net/dn/eicBQt/btr6g9diOAV/xiA0K7hkYndLHmRC9C7o91/img.jpg)
감심2021-4695(20230224) 취득세 취득세 등 부과처분에 관한 심사청구(특수 관계인에 해당하여 과점주주 취득세 신고 대상) 결정요지 ① 청구인은 C이 청구인의 최대 기부자일 뿐 설립자가 아니므로, 청구인과 C이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고, 설령,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것은 소유주식 비율의 변동이 없는 과점주주 간 주식거래에 해당하여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인정사실 “2)항”의 내용과 같이 C, A 및 이 사건 법인은 청구인의 설립자인 사실이 확인되어 C이 청구인의 기부자일 뿐 설립자는 아니라는 청구주장과 배치되는 점, ② 인정사실 “1)항”의 내용과 같이 C과 A은 이 사건 법인의 임원(대표이사, 사내이사)으로서 구..
감심2022-203(20230316) 재산세 재산세 등 부과처분에 관한 심사청구(2021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부동산이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정요지 ① 청구인은 2021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철거가 예정된 쟁점부동산이 사실상 재산적 가치를 상실하였으므로 재산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쟁점부동산은 주택의 구조 및 외형을 유지하고 있어 주택으로서의 재산적 가치를 전부 상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청구인은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해체 결정을 지연하여 재산세 과세기준일까지 해체허가를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해체허가를 위해 3차례의 건축위원회 심의를 개최하여 청구인에게 안전한 해체를 위해 보완요구한 것을 쟁점부동산에 대한 해체 결정을 고의로 ..
감심2022-105(20230310) 지역자원시설세 지역자원시설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관한 심사청구(2차 전력이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정요지 ① 2차 발전으로 전기를 생산하는 방식은 전기생산의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화력발전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개발된 것으로서 1차 발전과 마찬가지로 2차 발전도 그 터빈을 돌리는 동력의 원천이 화석연료에 있으므로 화석연료 그 자체를 연소하는 것뿐만 아니라 화석연료의 연소과정에서 발생한 물질을 이용한 것 역시 화력발전에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 있고,5) 이에 따라 현행「지방세법」 제143조를 적용하더라도 2차 발전은 화력발전으로 볼 수 있는 점, ② 2차 전력은 발전시설용량이 시간당 1만 kW 이상인 이 사건 화력발전소에서 화석연료인 LNG를 연소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