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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상록박사 지방세이야기
대법원 2022두37080(2022.06.16) 취득세 명의신탁 재산 증여 의제 규정에 따른 증여세를 납부하고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지 않은 경우의 과점주주 해당 여부 판결요지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주문 / 처분청 패소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심-서울고등법원 2021누63251..
합병으로 인한 과점주주 합병의 경우 지방세법 제15조에 의하면 세율특례를 적ㅇ요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과점주주 간주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오해의 소지가 있다 합병으로 인한 취득 : 법 제15조 제1항 제3호 / 종전 등록세만 과세(취득세 세율- 중과기준세율) 과점주주 취득 : 법 제15조 제2항 제3호 종전 취득세분만 과세(중과기준세율) 1. 합병법인이 합병으로 피합병법인의 보유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 종전에는 합벼은 형식적인 소유권이전으로서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재산에 대하여 취득세 납ㄱ세의무가 없으므로 합병법인니 취득하는 주식에 대하여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의무 없다 (세정13407-1075,2002.11.9.) 직접 지분관계가 없는 2개의 법인이 흡수합병 전 각 법인의 과점주주 지분..
지역주택조합 관련 조세심판원 결정사례 조심2018지0287(20181211) 재산세 경정 /청구법인이 신탁받은 부평지역주택조합의 쟁점토지가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경정) 결정요지 비록 이 건 주택조합이 직접 취득한 것이라서 위 괄호의 문언에는 맞지는 않지만 해당 토지가 이 건 주택조합의 조합원들에게 귀속될 토지임은 명백하므로 청구주장이 위 괄호규정의 취지에 배치된다거나 이를 몰각시킬 정도는 아니라고 보임.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OOO은 2015년 5월 주택조합추진위원회를 결정하고 2016.9.26. 처분청으로부터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은 「주택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주택조합이며, 주택건설사업용 토지를 조..
지역주택조합지역주택조합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관련 규정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사목 및 지방세법시행령 제102조 제7항 제7호 1)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사목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국가의 보호ㆍ지원 또는 중과가 필요한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가. ∼바 생략 사.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개발사업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2) 지방세법시행령 제102조 제7항 제7호 제102조(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⑦ 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사목 에서 ..
1. 질의요지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1호ㆍ제4호에서는 행정사는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과 그 작성된 서류의 제출 대행(代行) 업무를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제83조제1항 및 제2항에서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 및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이의가 있는 자는 각각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또는 해당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거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83조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려는 자는 이의신청서에 재결서 정본의 사본을 첨부하여 해당 토지수용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행정사(각주: 「행정사..
1. 질의요지 「행정사법」에 따른 행정사가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이하 “경영기술지도사법”이라 함)(각주: 2020. 4. 7. 법률 제17242호로 제정되어 2021. 4. 8. 시행 예정인 법률을 말함.) 제2조제2항에 따른 경영지도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 질의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행정사도 경영지도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회신을 받자 이에 이견이 있어 법령해석을 요청함. 2. 회답 「행정사법」에 따른 행정사는 경영기술지도사법 제2조제2항에 따른 경영지도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3. 이유 「행정사법」 제2조제1항에서는 행정사는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제1호), 인가․허가 및 면허 등을 받기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