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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상록박사 지방세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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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방세법 개정안 (1) 재산세 납부유예제도 도입 1주택을 보유한 만 60세 이상인 자 또는 장기보유자에 대한 재산세 납부유예제도가 도입됩니다.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대상자는 납부유예 신청 시, 주택 처분(양도·증여·상속)시점까지 재산세 납부유예가 가능해집니다. ① 1세대 1주택 ② 만 60세 이상인 자이거나 해당 주택 5년이상 보유자 ③ 직전 과세기간 총 급여 7천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 ④ 해당연도 재산세 100만원 초과 ⑤ 지방세·국세 체납이 없을 것 (2) 과표상한제도 도입 및 공정시장가액비율 법정 범위 조정 1) ‘과표상한제’란? :매년 과세표준금액 상승폭을 5% 이내로 제한, 시장의 부동산 자산가치가 대폭 상승해도 재산세 과세표준은 5% 이내로만 오르도록 제한하는 제도 ..
사망자 및 피후견인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에 관한 기준 [시행 2023. 3. 3.] [행정안전부예규 제241호, 2023. 2. 1., 일부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사망자, 실종선고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의 금융ㆍ국세ㆍ4대사회보험료(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ㆍ지방세ㆍ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근로복지공단퇴직연금에 한함)ㆍ공제회(건설근로자퇴직공제금, 대한지방행정공제회, 군인공제회, 과학기술인 공제회, 한국교직원공제회에 한함)ㆍ자동차(이륜차, 건설기계 포함)ㆍ어선ㆍ토지ㆍ건축물 등 재산조회를 통합처리 하는 절차와 세부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사망자와 실종선고자(이하 “사망자”라 한다) ..
조심2020지1932(20230105) 재산세경정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이 건 사업시행자가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로 의제되므로 쟁점토지는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결정요지 인허가와 관련하여 이 건 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고, 달리 동 사업을 불법사업으로 볼 만한 아무런 사정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적어도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인지 여부에 관한 세법의 해석에 관한 이 건에 있어서는, 쟁점의제규정에 따라, 쟁점토지가 도시개발 사업시행자로 의제된 산업단지조성 사업자(위탁자)가 부동산신탁사인 청구법인에게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제공한 토지에 해당함을 전제로, 「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7항 제4호를 적용하여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참조조문 지..
심2022지1324(20230109) 취득세경정 ① 이 건 공동주택에 대하여「구 지특법」제74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3항 제2호를 적용하여 취득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토지에 대하여「구 지특법」제74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3항 제1호를 적용하여 취득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결정요지 ① 재개발사업시행자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1995.1.1.부터 2016.12.31.까지 20년 이상 취득세를 면제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이 이 건 공동주택의 사용승인일까지 종전규정이 유지될 것이라고 기대한 것은 무리가 아니라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공동주택에 대하여「구 지특법」제74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3항 ..
조심2022지1476(20230109) 취득세취소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하였다고 보아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지방세법」제13조 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결정요지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해당 용도로 2년 이상 직접 사용하지 않고 매각하였다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는「지방세법」제13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인바, 처분청이 이와 다른 측면에서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참조조문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8조 제1항 참조결정 조심2020지1267 주문 OOO구청장이 2022.6.20.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
조심2022지1292(20230119) 취득세취소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노인복지시설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보아 면제한 취득세와 재산세를 추징한 처분의 당부 결정요지 이 건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자인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의 소유자의 지위에서 이 건 부동산을 무료노인복지시설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 건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참조조문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0조 제1호 참조결정 조심2010지0341 주문 OOO시장이 2022.5.13.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등 OOO원, 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