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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상록박사 지방세이야기
지방세 소송 관련 대법원 판결 쟁점 요약 ◆ '23 2.1∼2.28까지 대법원 지방세관련 소송 주요 확정판결 내용임 1. 공유물 분할에 따른 취득세 특례세율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2022두58742(2023. 2. 2.) 취득세 /처분청 일부 패소 취득세 등 경정거부처분취소(이 사건 교환계약에 대해 그 실질이 공유물분할계약으로 보아 특례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사건 각 부동산 전체(○○○관광호텔 포함)가 공유물 분할의 대상임을 전제로 한 특례세율(0.3%) 적용은 불가하나, 이 사건 교환계약 가운데 당초 원고들과 송△△가 공유하고 있었던 ○○빌딩, 웨딩컨벤션, 주차빌딩, 연립주택에 관한 지분변경 부분 중 원고들이 종전부터 소유하고 있었던 가액(교환가치) 부분은 원래의 공유지분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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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2두60394(2023.02.02) 취득세 취득세등경정거부처분 취소 청구의 소(주택 부속토지를 취득한 경우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좋아요5 판결요지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 주문 / 처분청 패소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심-서울고등법원 2022누41845(2022.09.21) 취득세 취득세등경정거부처분 취소 청구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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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2두58377(2023.02.02) 취득세 취득세부과처분취소(주택부속토지만 소유한 경우 1세대4주택 판단시 주택수에 포함하는지 여부) 좋아요2 판결요지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 주문 / 처분청 패소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심-서울고등법원 2021누67161(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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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2두58742(2023.02.02) 취득세 취득세 등 경정거부처분취소(공유물 분할에 따른 취득세 특례세율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좋아요2 판결요지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주문 / 처분청 일부 패소 1.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심-서울고등법원 202..
대법원 2022두49748(2022.11.10.) 취득세 / 취득세등 경정거부처분취소 (감면받은 신축건물 직접 사용 판단 시점) - (과세기관 승)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세, 등록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신축한 건축물에 대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시점에 그 토지를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는 지의 여부로 판단함. 취득세를 면제받은 후에 취득세 추징대상이 되었을 경우에도 60일 이내에 신고납부를 해야 하며, 이와 같은 의무를 미이행 했을 경우 무신고 등의 가산세 부과대상임. 대법원 2022두49748(2022.11.10.) 취득세 /취득세등 경정거부처분취소(감면받은 신축건물 직접 사용 판단 시점) 판결요지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
재산세 경감비율 토지 분리과세 적용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 사건에 대한 판례 -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의 해석이 문제된 사건에서 과세 관청 패소판결(대법원 2018. 11. 29.선고 2018두45725판결, 이하 ‘선행판결’이라 함)이 선고된 이후, 동일 쟁점으로 제 기된 부당이득반환청구 사건에서 처음 판시된 대법원 판결(대법원 2021. 12. 16. 선고 대법원 2021다277556 판결, 이하 ‘대상판결’이라 함) - 대법원은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의 ‘지방세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해석이 문제된 선행판결에서 쟁점 토지는 분리과세대상으로 간주되어야한다고 판시함 - 동일 쟁점으로 제기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인 본사안에서 대상판결은 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