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2025/01/06 (10)
장상록박사 지방세이야기
2024년 11월 행정안전부 해석사례지방세 관련 행정안전부 해석사례 요약 '24.11.1∼11.30까지 행정안전부 주요 해석사례임지방세특례제도과-2817(20241106) 취득세 /전환국립대학법인이 취득한 토지에 대한 학교 감면 및 추징 가능 여부에 대한 질의 회신 관계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제1항 답변요지○ 해당 국립대학법인이 컨벤션 센터, 글로벌 복합연구단지, 스포츠시설 등의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에 대한 감면 적용이 가능한지는 실제 사용관계(이용주체, 이용현황 등) 및 일반인의 접근 가능성 여부, 해당 시설의 운영과 학교법인의 교육사업과 연관성, 시설 운영으로 인한 수익의 귀속 주체 및 그 규모 등의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세기관인 자치단체에서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을 통..
부동산세제과-4105(20241127) 취득세SPAC(기업인수목적회사)의 휴면법인 해당 여부에 관한 회신관계법령지방세법 제13조제2항답변요지○ ① 취득세 중과 제도 취지, 휴면법인의 판단 시기가 법인의 주식 인수로 과점주주가 최초로 된 시점에 이루어 지는 점, SPAC의 경우 일반적인 법인 인수와 달리 인수 대상 법인이 SPAC(인수법인)의 과점주주가 되는 구조적 특수성 등을 고려할 때 휴면법인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며, ②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사업목적으로 하는 SPAC의 ‘사업실적’을 판단함에 있어 매출 발생 가능성이 없는 특수성을 고려하였을 때, 매출액이 없이 임직원 급여 등 일반경비만 발생했다는 이유로 사업실적이 없다고 보기 어렵고, 합병 여부 등을 사업실적으로 보는..
지방세특례제도과-3050(20241125) 지역자원시설세외국인이 생에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적용 여부 질의 회신관계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답변요지○ 「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3의 문리적 의미, 타 감면 규정과의 정합성, 감면 도입 당시의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에 따른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따른 취득세 감면 규정은 내국인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 타당해 보임본문질의요지> ○ 내국인과 외국인이 부부이면서, 외국인이 단독 또는 내국인‧외국인 공동명의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외국인에 대해 「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3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따른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 「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3 제1항(이하 '쟁점감면규정'이라 한다)에서는 주택 취득일 현재..
지방세특례제도과-2817(20241106) 취득세전환국립대학법인이 취득한 토지에 대한 학교 감면 및 추징 가능 여부에 대한 질의 회신관계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제1항답변요지○ 해당 국립대학법인이 컨벤션 센터, 글로벌 복합연구단지, 스포츠시설 등의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에 대한 감면 적용이 가능한지는 실제 사용관계(이용주체, 이용현황 등) 및 일반인의 접근 가능성 여부, 해당 시설의 운영과 학교법인의 교육사업과 연관성, 시설 운영으로 인한 수익의 귀속 주체 및 그 규모 등의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세기관인 자치단체에서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을 통해 결정할 사안임 ○ 비과세 특례 규정 시행 이후에 해당 국립대학법인이 추징사유가 발생하였고 달리 추징 당시의 법령에 따르지 아니하여야 ..
감심2024-540(20241108) 재산세재산세 등 부과처분에 관한 심사청구결정요지이 사건 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에 따른 재산세 세율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①쟁점주택의 상속지분은 청구인의 형제 6명 모두 동일하여 그중 최연장자인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주된 상속자로서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되는 점, ②쟁점주택은 상속개시일부터 5년이 경과한 공동소유 상속 주택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여 재산세 납세의무자인 청구인을 쟁점주택의 소유자로 보아야 하는 점, ③청구인이 이 사건 주택 외에 쟁점주택을 소유하고 있어 이 사건 주택은 「지방세법」 제111조의2에서 정한 1세대 1주택에 따른 재산세 세율 특례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부과처분은 ..
감심2023-564(20241104) 취득세취득세 등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관한 심사청구결정요지청구인이 경영손실 등의 사유로 이 사건 플랜트를 타인에게 양도한 것이 취득세 추징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정당한 사유’인지 여부를 살펴보면, ① 청구인은 이 사건 플랜트를 조기에 기부채납하고자 처분청에 요청하였으나 처분청이 거부하여 사업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하나, 기부채납에 대한 처분청의 거부의사 표시는 사경제 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 법률행위로26) 처분청이 청구인의 기부채납 요청을 반드시 수용하여야 할 의무가 없는 점, ② 청구인은 처분청이 물가상승분 반영 등 이 사건 실시협약의 내용을 준수하지 않아 경영상 어려움을 겪어 이 사건 플랜트 사업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실시협약 제11..